[참조결정] 조심2014지09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2.1.2. 상호는 “OOO”, 업종은 주거용건물건설업, 사업장소재지는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1.12.9. OOO 대 502.3㎡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3층, 연면적 2,414.21㎡ 건물[지상 1층은 주차장 및 경비실, 2층부터 9층까지는 각 층마다 업무시설(오피스텔) 3개 호실, 10층부터 13층까지는 각 층마다 주택 2개 호실,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2.8.17. 이 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였으며, 이 건 건물 중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24개 호실(이하 “쟁점호실”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 다.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4.20.부터 2017.6.14.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호실의 공급이 업무시설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쟁점호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7.7.3. 청구인들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어떠한 건축물의 용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이 건 건물의 설계도 및 쟁점호실의 사진자료에 의하면 쟁점호실은 각 호실별로 화장실, 씽크대,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벽지도 종이벽지로 도배하였으며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된 점, 쟁점호실에 시공된 전기배관, 상하수도 공사는 모두 벽체매립형으로 설치되었고 추후 시설변경을 할 수 없는 등 쟁점호실은 당초부터 공동주택 구조로 신축된 점, 쟁점호실의 입주자 대부분이 쟁점호실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상 쟁점호실에 대한 재산세도 주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고 있는 점, 쟁점호실에 대한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호실을 포함한 이 건 건물의 전 세대에 대하여 주택용 전력으로 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호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호실은 용적률(주차장 면적) 부족으로 부득이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호실에 대하여 업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용도가 주택임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호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신축 당시 실제 용도 역시 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이 신축‧분양한 쟁점호실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호실을 사실상 주택의 용도로 건축 및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호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호실 공급 당시에는 공부상 용도(오피스텔)만 존재하고 분양 이후 최초 사용시점에서야 비로소 분양받은 자의 의도에 따라 당해 건물의 실질 용도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용적률(주차장 면적) 부족으로 부득이 쟁점호실에 대하여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업무시설(오피스텔) 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건물의 용적률이 높아져 청구인들의 사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허가받은 것일 뿐 이러한 이유가 면세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호실이 주거가 가능하게 설계‧공사되었고, 주거용으로 분양홍보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호실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국세청 내부 열람자료)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의 쟁점호실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및 그 입증취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호실의 내부구조가 그 설계시부터 주택 용도로 설계되었다고 하면서 건축사사무소 OOO의 확인서, 이 건 건물 시공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OOO의 확인서에는 이 건 건물의 건축설계 및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각 세대 동일한 주거의 형태를 가지는 주택으로 설계 의뢰받아 건축허가 신청하였고, 내부구조는 주방, 방, 거실, 욕실, 바닥난방(온돌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 주택용임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허가 당시 평면도를 첨부하고 있고, 시공자들의 확인서에는 쟁점호실에 대하여 씽크대 및 붙박이장(렌지후드 포함), 양변기, 세면기, 욕실장, 세탁기 수전, 씽크대 수정, 휴지걸이 등을 설치하고 종이벽지 도배 및 강화마루 공사하였으며, 가스배관공사, 바닥난방, 전기시설, 도시가스시설 등을 주거용에 적합하도록 배관 매립시공 후 안전검사를 필하여 시공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호실의 실질적인 용도가 주택임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쟁점호실 거주자 중 일부의 확인서, 내부사진, 재산세 납부고지서, 전기요금 청구서, 분양계약서, 분양안내서,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쟁점호실 거주자의 각 확인서에는 쟁점호실에 대하여 난방(바닥)시설, 주방시설, 거실 및 침실, 기타 인테리어 공사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 거주의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현재도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호실의 내부사진에는 침실, 씽크대 등 주방, 난방보일러, 붙박이 옷장 등 주거용 시설이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일반 가정집의 모습으로서 해당 호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재산세 납부고지서에는 재산세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과세‧납부된 사실이 나타나고, 전기요금 청구서에는 전기 계약 종별 및 용도가 주택용전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분양계약서에는 특기사항란에 “각 세대는 주거용으로 (국토부 고시에 의해) 분양하는 것이므로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니며, 추후 업무시설 변경시 본인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호실이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호실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호실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봄이 타당한 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시설 및 구조 등이 사실상 주택과 같은 형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 실질적으로 주택의 형태로 공급하면서도 용적율 등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자와 그와 같은 제한을 받아 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지방세법은 2015.7.24. 개정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2015.7.24. 개정 전 지방세법상으로도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였던 점(조심 2014지948, 2014.12.18.) 등에 비추어 주거용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호실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쟁점호실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