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서는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실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하나 이자지급약정 및 이자지급 사실이 없고, A 등은 주식을 매입한 후 본인과 관련인들을 사내이사로 등재하였으며, 000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계약서는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실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하나 이자지급약정 및 이자지급 사실이 없고, A 등은 주식을 매입한 후 본인과 관련인들을 사내이사로 등재하였으며, 000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차입금이다. (가) 계약의 성격은 거래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고, 거래당사자의 합치된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작성된 계약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OOO 주식의 50%이상을 양도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관련 사업이 성공하기만 하면 청구인은 주가상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며, 청구인의 입장에서 OOO 주식을 50%이상 양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2011.7.29. OOO 주식 98,950주(43.02%)만 OOO에게 매도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이유는 OOO 3) 이 ㈜OOO이라 한다) 4) 의 자금을 횡령하여 운영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청구인은 위 OOO원을 대부분 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OOO 주식 43,700주(2016.9.26. 23,000주, 2016.9.26. 20,700주)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차용증, 주식질권설정계약서, 주식양도담보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2011.7.29. OOO원을 차입하여 OOO 주식 50,600주를 담보(OOO원을 포함함)로 제공한 사실은 과거거래내역, 자금대여 및 주식질권설정계약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청구인이 OOO원을 변제한 후 OOO이 이를 차용한 것은 차용증, 과거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5) (다) 이처럼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 OOO의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차용증, 자금대여 및 주식질권설정계약서 등은 사법상 유효하므로 이를 부인하려면 거래당사자의 의사가 위 차용증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한다. 또한 거래당사자인 청구인, OOO가 쟁점금액을 차입거래라고 주장하고 있고, 계약의 실질은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매매대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계약서는 형식적인 요건에 하자가 있어 유효한 계약서로 볼 수 없다. (가) 쟁점계약서의 서명 부분을 보면, 거래당사자인 OOO의 서명을 권한이 없는 OOO이 대신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계약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2011.7.29.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대여 및 주식질권설정계약서상 거래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날인한 부분과 대비된다. 쟁점계약서가 청구인과 OOO 간의 진정한 계약서라면 거래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므로 최소한의 법적 형식 요건을 갖추었을 것이므로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조차 갖추지 못한 쟁점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다. (나) 한편, 2007.4.3. 주식 양도·양수계약서(OOO-청구인), 2009.7.17. 주식 양도·양수계약서(OOO-청구인), 2009.12.31.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청구인-OOO)는 이 건 세무조사 이전에 작성되었던 것으로서 그 진정성립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위 3건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청구인이 2011.7.29. OOO 주식 66,700주를 양도하고, 2011.11.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동일하므로 2011.7.29.자 청구인과 OOO의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쟁점계약서는 위 3건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뿐만 아니라 2011.7.29.자 청구인과 OOO의 주식 양수도계약서와도 그 형식이 전혀 다르다. (다) 또한, 쟁점계약서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OOO 주식 발행주식 총수의 22%(50,600주)는 2014.8.28.에 ‘을’(OOO) 앞으로 명의개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을’ 중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명의개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OOO의 서명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OOO의 계약에 한해 쟁점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거나 합의의 기준이 존재해야 한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쟁점계약서에는 청구인과 OOO 간에 매매하고자 하는 주식수가 몇 주인지, 매매대가가 얼마인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계약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쟁점계약서는 형식상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작성된 주식 양수도계약서와의 형식도 달라 쟁점계약서만으로 적법하게 작성된 차용증, 자금대여 및 주식질권설정계약서 등을 부인할 수는 없다.
(1) 쟁점계약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정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작성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지는 것(대법원 1997.06.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대법원 2003.02.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참조)이나, 청구인은 본인의 서명날인을 인정하고 있고, 주식을 양도할 의사는 당초에 양도소득세 신고 등에 의해 확인됨은 물론 본인이 과점주주의 특정주식 양도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어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명확한 이상 진정성립을 다투는 청구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날인이라는 명확한 반증이 없는 이상 서명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와 같은 서명 또는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만한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10.11. 선고 93다 55456 판결, 2000.10.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참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할 것인데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들 또는 신빙성을 인정한다 하다라도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에 의해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인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는 것인바(대법원 1990.03.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참조),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신고계약서는 1장짜리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계약서로 대금지급관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제3자의 입회도 없이 체결된 부실한 계약서로 청구인이 계약서로서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쟁점계약서에 비해 더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쟁점계약서는 대금지급관계, 특약사항, 비밀유지 조항, 위약금 조항, 분쟁 관할법원 지정 등이 약정된 정상적인 계약서로 과점주주의 특정주식 양도 및 경영권 이양 및 과점주주 취득세 중과 규정으로 인해 거래에 관한 비밀유지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아 양수법인의 지배주주인 OOO이 단독 서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2) 쟁점계약서상 대금지급 약정이 실제 대금지급 관계와 대부분 일치하고, OOO의 양도대금과 동일자 비슷한 시간대에 동일한 취급점에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반해, 청구인이 조사 당시 쟁점계약서는 차입금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대금지급 내역이 일부 일치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이체 받지도 않아 빌리지도 않은 금액을 빌린 것처럼 양도담보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고 실제계약서가 허위라는 것인지 양도담보설정계약서라는 것인지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청구인은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이자지급 약정 및 이자지급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실제계약서가 확인되자 채권담보 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고, 자금대여자 역시 채권확보를 위한 또는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반면, 이후 차입거래에 대해서는 이자지급 약정을 체결하거나 담보설정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주식양도신고분에 대해 OOO는 외부감사에 의해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상 관련 대금 지급에 대해 “지분법 적용주식” 취득으로 인식한 것과 같이 동일 계열기업집단이고, OOO 잔금 지급일에 함께 대금을 지급한 OOO 역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외부조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상 대차대조표에 투자주식으로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OOO가 지급한 OOO원도 실제 계약서상 내용대로 주식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OOO가 지급한 금원이 차입금이라면 또 다른 양수자인 OOO과 같이 관련인을 사내이사로 취임시키는 정도에서 주주권 행사를 담보하면 될 것인데, OOO에게는 대표이사 변경을 통해 경영권을 형식적으로는 물론 OOO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실적이 급증하는 등 실질적으로도 행사한 것이 확인되는 등 쟁점금액은 과점주주의 지위와 경영권의 양도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심사결정례(심사양도 2015-111, 2015.11.3., 기각)에서는 부자간에 담보제공 없이 저리 이자지급 사실이 있고, 세무조사 이후 대여금 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매도인이 수령한 금원은 그 실질이 양도대가라고 결정한 사실과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266)은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특약사항이 단순하고, 거래사실 확인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입증할 영수증, 금융자료 등이 없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실제 계약서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할 때, 쟁점금액은 양도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쟁점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쟁점계약서와 관련 금융증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800만원 초과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처분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OOO 발행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청구인이 양도한 OOO 주식과 관련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다)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11.11.14. OOO의 특수관계법인 임원), OOO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1.2. OOO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2014.10.27. 사내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가 2014.11.14.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에서 주식변동조사 당시 OOO 및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쟁점계약서상 대금지급 약정과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 명의의 OOO에 의하면, 2011.7.29.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주식양도대금 대부분이 OOO으로 이체된 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입금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최대주주 겸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의 운영자금은 상시 부족한 상태였고, 이에 더해 청구인의 처조카인 OOO이 약 OOO원을 횡령하여 운영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원), OOO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면서 차용증(2매)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차입한 쟁점금액(OOO원)을 OOO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가수금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금액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청구인이 2011.7.29. 담보로 제공한 OOO 주식 50,600주(OOO 23,000주, OOO 27,600주)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였다고 질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8.29. OOO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에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고 하면서 과거거래내역조회 및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은 2015.11.23. OOO원을 추가로 차입하고, 2016.9.26. OOO 주식 20,700주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차용증 및 주식양도담보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변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2017.2.9. OOO 주식 43,700주로 대물변제하였고, 2017.5.31. 위 대물변제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OOO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은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처분하였고, 동 불기소이유통지서(2017.12.1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 본인의 서명을 인정하고 있어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신고계약서는 1장짜리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계약서로 대금지급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반면, 쟁점계약서는 대금지급관계, 특약사항, 비밀유지․위약금 조항, 분쟁 관할법원 지정 등이 상세하게 약정되어 있으며, 위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실제 대금지급이 이루어져 쟁점계약서가 실질 계약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 등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하나, OOO 등과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지급 약정 및 이자지급 사실이 없고, OOO 주식을 매입한 후 2011.11.14. 본인과 관련인들을 OOO로 등재하였으며, 2012.1.2. OOO로 취임한 점, OOO는 동일한 계열기업집단이고, OOO의 잔금 지급일에 함께 대금을 지급한 OOO와 동일하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외부조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상 대차대조표에 OOO 주식을 투자주식으로 인식한 점,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 등에게 양도할 당시 OOO로 재직하면서 양도계약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양도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2011.7.29. 작성된 쟁점계약서가 실질이며, 이 계약내용에 따라 대금지급이 이루어졌고, 쟁점금액에 대한 차용증은 2014년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지시로 거짓 차용증을 사후에 만들었음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반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계약서가 언제, 어디서, 왜 작성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제시한 문답서가 더 진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03.9.30. 설립되었고, OOO 내에서 부동산매매․분양업, LED라이트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2) OOO㈜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이고, OOO 계열기업집단에 소속된 관계회사임 3) 청구인의 처조카이고, 당시 OOO로 재직하면서 OOO에서 약 OOO원을 횡령한 혐의로 청구인에게 고발되었고, 2017.11.9.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으로 확정됨 4) 1978.2.10. 설립되어 OOO에서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당시 청구인이 최대주주 겸 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5) 청구인이 2011.7.29. OOO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대한 차용증은 OOO원을 변제(2011.8.29.)하면서 폐기하여 찾을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