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은 당해 사건에만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고, 관련법령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내 기간 중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원의 조정은 당해 사건에만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고, 관련법령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내 기간 중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2017.2.3.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조정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의 시가 인정 심의 신청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이 경과되었다 하여 이를 거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 건 조정에서 법원은 선양도토지에 대한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조정권고를 하였는바, 산출된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토지에 대한 법원의 소급감정가액 및 기준시가 (단위: ㎡, 원)
(3)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및 청구인이 선양도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고려하여 산출한 쟁점토지의 추정 감정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청구인 추정 소급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 (단위: ㎡,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이 OOO동산에 대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라는 조정을 권고한 이상 쟁점토지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조정은 재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들의 양보를 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라 당해 사건에만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고, 관련 법령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것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