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중 일부를 제3자의 소유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중-4365 선고일 2017.12.08

000가 쟁점토지의 취득시 쟁점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부담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000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000에게 **백만원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이를 쟁점지분의 양도대금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명의신탁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여 제3자의 소유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OOO(이하 3명을 “공동계약자들”이라 하고, 청구인과 합하여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1991.7.12. OOO(이하 “종친회”라 한다)로부터 OOO원에 서울특별시 OOO 전 8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청구인의 지분은 5분의 2, 공동계약자들의 지분은 각각 5분의 1)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10.10. 잔금을 지급하였다.
  • 나. 종친회가 청구인등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등은 종친회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6.10.26.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6카합3251)을 받았고, 종친회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8.25. 승소(수원지방법원 2003가단22291호)하였으나, 청구인등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는 아니하였다.
  • 다. 쟁점토지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추모공원 조성사업(2002년 4월 실시계획 승인․고시)의 부지로 지정되어 수용되자, 청구인등은 2009.2.12.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종친회가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가진 토지보상채권을 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1143호)하였고, OOO는 이에 따라 2009.6.11.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OOO을 공탁하고 2009.7.15. 쟁점토지를 수용하였다.
  • 라. 청구인등은 종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8.14.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1387)에 따라 2009.9.11.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자신의 지분(5분의 2,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8.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처남 구OOO(이하 “구OOO”라 한다)가 쟁점지분 중 4분의 1(이하 “쟁점처남지분”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이다. 따라서 쟁점처남지분에 상당하는 OOO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매계약서, 법원 판결문 등 어디에도 구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처남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중 일부가 제3자의 소유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1991년 쟁점토지 매수 당시 매수대금 OOO원이 청구인으로서는 상당한 고액이었기 때문에 공동계약자들과 함께 매수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5분의 2를 매수하기로 하고 공동계약자들이 각각 5분의 1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마련이 쉽지 않아 처남 구OOO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구OOO가 쟁점처남지분에 상당하는 자금을 부담하면 그에 상당하는 지분을 주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상당하는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쟁점처남지분에 상당하는 OOO원을 구OOO에게 송금하였다.

(2)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1991.7.12.), 공유물 분할 협의서(2009.2.2.), 법원공탁금 예금 이자 계산서(2009.9.11),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09.8.14. 선고 2009가합11387 결정) 등에는 매수인이 청구인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OOO의 이름이 나타나지는 아니하며, 청구인과 구OOO가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는 문서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9.14. 법원으로부터 공탁된 수용보상금 OOO원(쟁점지분 상당)을 수령하였고, 구OOO에게 2009.9.14.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4) 구OOO는 청구인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OOO원을 배분받았다고 사실확인서(2017.6.7.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를 작성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OOO가 쟁점처남지분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OOO가 쟁점토지의 취득시 쟁점처남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부담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구OOO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구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이를 쟁점처남지분의 양도대금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명의신탁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