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356 선고일 2017.11.28

청구인은 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인들과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주식을 1999.12.20. 취득하여 2017.2.1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창립총회 및 유상증자시의 이사회 의사록에 감사 자격으로 기명 및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0년 설립된 당시부터 발행주식 2,000주(20%)를 보유하다가, 2001년 유상증자를 통해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체납법인이 폐업한 2016년까지 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12,000주(20%)를 보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7.2.10.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비율에 해당하는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납부통지 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김OOO의 동생으로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의 상법에 따라 3인 이상의 발기인과 최소 임원수 4인(이사 3인 및 감사)이 필요하다 하여 김OOO의 부탁을 받아 감사직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체납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체납점법인의 설립시점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물류,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등 체납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사회의사록 및 금융증빙을 통해서도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2,000주를 2000년 설립당시 취득하여 2001년도에 10,000주를 유상증자로 추가 취득하였고, 폐업일까지 12,000주를 보유하였는바, 체납법인의 주주에 대해 청구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사유가 있는 경우 명의자 본인이 실질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설립 및 유상증자 당시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한 실질 주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창립총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에는 청구인이 감사로 기명 날인한 내역이 확인된다.

(2) 주식에 관한 권리의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족하다는 대법원 및 OOO법원의 판례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 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을 포함한 체납법인 주주 전체의 2001년 유상증자 비율은 아래의 <표2>와 같음 OOO (나) 체납의 설립일로부터 폐업일까지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것일 뿐 실질 주주는 형 김OOO이라는 주장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의사록, 통장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는바,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2017.3.20. 발급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등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에 근무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1999.12.20.자 창립총회 의사록에는 청구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감사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보고서는 청구인이 창립총회에서 회사설립사항의 조사보고자로 선임되어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의사록 및 조사보고서는 모두 OOO법률사무소에서 1999.12.20. 인증을 받았다. (다)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인 김OOO이 체납법인의 설립 및 1차 유상증자 당시 주금을 납입한 것이라는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자료 내역을 보면, 1999.12.21. OOO은행 OOO금융센터 김OOO의 계좌(1999.12.20. 신규 개설)에 1999.12.21. OOO원이 대체 입금된 후 같은 날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동 자금이 어떠한 경위로 조성되어 입금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2001.11.12.자 이사회 의사록은 1차 유상증자 관련 의사록으로 보통주식 10,000주를 주당 OOO원에 발행한 것으로, 주금은 OOO은행 OOO지점, 납입기일은 2001.12.27.이고, 주금납입 금융증빙 자료를 보면, 김OOO이 2001.11.12. 계좌(110-0-95)에서 OOO원을 법무사 송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송OOO은 2001.11.13. 청구법인의 OOO은행 OOO금융센터 계좌(140-0-36****)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1.12.27.자 이사회 의사록은 2차 유상증자 관련 의사록으로 보통주 40,000주를 1주당 OOO원에 발행한 것으로, 주금은 OOO은행 OOO지점, 납입기일은 2001.12.27.로 되어 있다. (바) 김OOO의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등 명의상 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주식 등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대표이사인 김OOO 등 특수관계인들과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체납법인의 주식을 1999.12.20. 취득하여 2017.2.1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창립총회 및 유상증자시의 이사회 의사록에 감사 자격으로 기명 및 날인한 점, 체납법인의 대표인 김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체납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에 대한 주금납입액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