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가 선하증권을 양도한 공급업체인지 선하증권을 양수한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4351 선고일 2018.10.05

국내 공급업체들이 수출자인 해외거래처와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선하증권 양도계약서라는 거래의 실질과는 다른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환급받았는바,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화력발전 부문이 물적분할되어 2001.4.2. 설립된 법인으로 석탄·중유·LNG 등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전기를 OOO를 통해 모회사에 공급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 또는 “RPS제도”라 한다)에 의하여 부과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2014년 6월부터 목재펠릿 수입을 위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낙찰자(이하 “국내 공급업체”라 한다)와 화력발전의 연료가 되는 목재펠릿을 구매하기로 하는 선하증권(B/L)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청구법인의 OOO에 목재펠릿을 공급받았고, 이 과정에서 국내 공급업체는 국외에서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청구법인은 목재펠릿 구매계약에 따라 수입통관 전 공급업체로부터 선하증권을 인수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시 관세, 수입부가가치세 및 통관수수료를 부담하였으며, 납부한 수입부가 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았다.
  • 다. 청구법인은 2016년 말경 검찰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목재펠릿 수입과 관련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그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적법한 세무처리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환급받은 수입부가가치세(일반과소신고 가산세 포함)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라.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2.20.부터 2017.4.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목재펠릿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명목상의 수입자일 뿐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들이라 보고, 청구법인이 국내 공급업체와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대상이며,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대상이라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목재펠릿 수입에 따른 이익의 귀속주체로서, 관세·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수입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양수받아 직접 자신의 명의로 수입신고까지 마쳤는바, 기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정당한 지위에 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는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수입함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관세와 함께 신고·납부하고,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고, 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입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수입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였고, 같은 호 다목에서는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을 수입한 화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목재펠릿은 모두 청구법인이 발전연료로 직접 자가소비하기 위하여 수입되었다. 청구법인은 ① 처음 입찰공고 당시부터 해외에서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② 위 공고에는 발전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용목적이 명시되어 있으며, ③ 목재펠릿의 품질과 수량뿐만 아니라 최종 목적지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바, 목재펠릿 수입의 목적, 사용처, 최종적인 사용주체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목재펠릿의 수입에 따른 이익의 귀속주체로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수입물품 신고 전에 목재펠릿을 양수하고, 수입자로서 수입신고를 하였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특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거래 외형 내지 형식을 중요시하는 관세 실무를 고려하여 수입자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법」상 수입자의 판단 기준인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목재펠릿을 양수하고, 나아가 수입신고 전에 선하증권 양수 및 ‘선하증권 양수도계약’ 등을 체결하는 등 양수사실을 명확히 한 다음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자로서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수행하였다. (라) 「민법」상 동산의 소유권이전 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목재펠릿을 정당하게 양수한 것임은 명백하다. 동산물권의 변동은 당사자 간의 물권적 합의와 인도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과 국내 공급업체 간에 이 사건 목재펠릿의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는 내용의 물권 관련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민법」은 현실적, 물리적인 점유의 이전을 통한 인도 이외에도 당사자의 계약만으로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보는 점유개정이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선하증권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목재펠릿의 현실적인 점유를 국내 공급업체가 하고 있었다면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아직 국내 공급업체가 운송인으로부터 이 사건 목재펠릿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라면 목적물반환청구의 양도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목재펠릿이 양도된 것이다.

(2) 이 사건 수입부가가치세 환급에 어떠한 부정행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자의 지위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으로써 목재펠릿에 대한 비용을 줄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 구조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목재펠릿 수입의 실질에 부합하며, 당사자의 합의 하에 체결된 합리적인 구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목재펠릿의 수입자로서, 「관세법」이 허용하는 거래인 ‘수입신고 전의 물품의 양수’를 통하여 「관세법」상 객관적인 수입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였고, 수입신고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진행하여 「관세법」이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자신이 사업에 사용하는 재화에 대한 수입자로서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수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거래를 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킨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부정행위도 한 적이 없다. (나) 청구법인과 국내 공급업체는 수입신고 전에 목재펠릿을 양도·양수할 목적으로 선하증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① 실제로 이 사건 목재펠릿의 소유권을 이전할 목적과 ② 형식을 중요시하는 관세실무상 청구법인의 이 사건 목재펠릿에 대한 수입자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합의 하에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선하증권 양도계약서는 그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결코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 및 환급과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들 중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서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수입신고(통관) 과정에서, 선하증권 양도계약서뿐만 아니라 인도받은 선하증권도 그대로 제출하였고, 수입신고필증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모두 사실대로 기재하였는바, 과세당국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세무법인 등의 검토를 거친 OOO의 사례와 타 발전사들의 구매방법을 참고하여 수입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환급받았을 뿐, 그러한 환급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다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이 소위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환수·누적효과라는 불합리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한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절세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뿐이지, 조세포탈 등에 대한 인식이나 의도 등은 전혀 없었다. (라) 만약, 청구법인이 목재펠릿의 수입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애초에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납부한 것이 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환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3) 청구법인은 정당한 지위에 있는 수입자로서 이 사건 목재펠릿을 「관세법」이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수입신고 전에 양수하여 직접 청구인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자로서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신고서를 수수한 이상,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은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가산세 조항일 뿐이므로 재화의 수입과 관련되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국내 공급업체이다. (가) 목재펠릿 구입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시행된 RPS제도 불이행으로 2013년 초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RPS 의무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국제입찰을 통해 낙찰자(국내 공급업체)를 선정한 후 목재펠릿을 구입하게 되는데, 해당 입찰은 국제입찰이었으나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OOO 등 국내 업체들이 낙찰 받아 공급하게 된다. (나) 2013년에는 위 국내 공급업체들이 인도네시아 등에서 생산된 목재펠릿을 해외거래처에서 구매하여 직접 통관(수입부가세, 관세 등 부담)한 후, 청구법인 산하의 각 화력본부에 운송하면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국내 업체가 직접 통관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경우 목재펠릿의 국내 거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면세거래에 해당하여 국내 업체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목재펠릿의 구매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하다가, 청구법인과 위 낙찰자들 간의 공급계약이 사실상 국내 공급 계약에 불과하여 국제 무역거래에 관한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없음에도 최초 입찰 공고 시 국제입찰을 시도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국내 업체와의 계약도 마치 국제 무역거래인 것처럼 무역거래조건인 DDU 조건(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DP나 DDU는 무역거래 시 발생하는 수입부가세, 관세 등의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조건에 불과하므로 통관 시 발생하는 수입부가세, 관세 등의 비용 부담 주체를 제외하고는 해외거래처와 계약 체결, 신용장 개설, 국내항까지 운송, 국내 창고업자와의 계약, 발전소 산하 화력본부 운송, 목재펠릿 위험의 이전시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달라지는 것이 없기에 청구법인과 위 국내 공급업체 간 계약의 실질은 DDP 조건이든 DDU 조건이든 달라지는 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목재펠릿을 통관하면서 납부하는 수입부가치세액에 대해 자가소비를 위한 재화의 수입인 것처럼 꾸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국내 공급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수입신고서 등을 살펴보면,

① 해외 거래처와 국내 공급업체들이 직접 교섭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② 국내 공급업체들이 신용장을 개설하며,

③ 해외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도 신용장 개설 은행을 통하여 국내 공급업체가 하고 있고, 선사 및 포워딩 업체와의 계약, 국내 입항 후 하역 및 국내 창고 보관, 운송업체 선정도 국내 공급업체가 진행하며,

④ 국내 공급업체들이 청구법인 산하 화력본부의 납품 일정에 따라 이 사건 목재펠릿을 운송하고 화력 본부에 도착하여 납품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모든 위험과 품질 저하로 인한 페널티,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까지 부담한 후,

⑤ 목재펠릿 수입으로 인한 차익을 국내 공급업체가 취득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국내 공급업체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의 선하증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자인 것처럼 꾸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주겠다고 발급하는 증서로 1통 또는 수통이 발행될 수 있는데, 수하인에게는 통상 정본(original) 1통만 인도된다.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책임을 지며, 선하증권 소지인이 선하증권을 제출하고 운송물의 인도를 받는 경우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 화물이 양도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선하증권 원본 자체가 양도되어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OOO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부분 선하증권 사본을 넘겨받았고, 포워딩 업체나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을 제시하여 선적화물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 국내공급업체가 이미 선하증권 발행인에게 제시하여 이미 화물을 수령하고 난 후에 「상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종잇조각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목재펠릿의 수입부가가치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한다며 직접 수입한 것처럼 처리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위 국내 업체와 매매 및 면세 거래로 인식하여 일반 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를 그대로 법인세 신고 금액으로 신고하는 등 이중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국내 공급업체와 ‘목재펠릿 판매 및 구매계약서’에 따라 거래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와 별도로 사실과 다른 선하증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단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이 선하증권을 실제로 양수한 것이라면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즉시 목재펠릿을 인도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야 하나 선하증권 양도계약서 제4조에서는 “선하증권을 양도한 후에도 상기 물품 공급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선하증권 양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하는 시점에 이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선하증권 양도의 물권적 효력을 정면으로 부인하였다. 또한 제5조에서는 “선하증권 양도인은 수입통관을 완료하기 위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및 행정상의 제반책임은 선하증권 양도인이 부담한다”라고 정하였고, 실제로도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목재펠릿 중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OOO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OOO톤, OOO의 경우 2015.9.16. 총 OOO톤이 회차되었음이 확인되는바, 국내 공급업체가 선하증권 원본을 운송인에게 제시하여 목재펠릿을 인수하고 본인 책임 하에 청구법인 사업장에 운송하면 이를 검사한 후 품질불량으로 회차된 물품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목재펠릿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실제적으로도 선하증권 양도의 효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목재펠릿을 공급받기 위하여 국제입찰방식으로 공고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였는데 거의 대부분 물량이 국내 업체들에게 낙찰되었고, 국내 업체들이 목재펠릿의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청구법인에게 공급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품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모색하던 중 OOO의 회계팀에서 DDU 조건과 선하증권 양도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수입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청구법인은 이를 검토하여 무역조건을 변경(DDP→DDU)하고 선하증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공급업체는 무역조건 변경과 선하증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아무런 역할의 변경 없이 무역조건 변경 전(DDP)과 똑같이 수입과 관련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목재펠릿 화력본부에서 검사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목재펠릿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통상의 경제인이라면 선하증권 양도의 효력이 전혀 없는 이러한 거래가 비정상적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다. (다) 이러한 허위의 선하증권 양도계약을 통하여 형식상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당공제 받았는바, 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에 해당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납부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실제 수입자가 아니면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가 선하증권을 양도한 공급업체인지 선하증권을 양수한 청구법인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수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행위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③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후단생략)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 (4) 상법 제852조【선하증권의 발행】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53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① 선하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0.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제854조【선하증권 기재의 효력】① 제853조 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856조【등본의 교부】선하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857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①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조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청구법인을 수사하던 중, “청구법인이 목재펠릿을 국내 공급업체를 통하여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형식적으로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마치 자신이 직접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줄 것을 2016.12.5. 조사청에 의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 말경 검찰 등으로부터 “목재펠릿 수입 시 수입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적법한 세무처리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환급받은 수입부가가치세에 대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 등을 적용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조사청은 2016.12.20.~2017.4.20. 기간 중 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에 수입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수정신고·납부한 것에 더하여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2017.5.18. 청구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결과, 검찰은 2017.5.25. 기소하였다.

(2)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견본으로 제시한 선하증권 양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3조 선하증권 양수인은 통관 시 소요되는 관세, 수입부가세, 통관수수료(관세사)를 부담한다. 제4조 선하증권을 양도한 후에도 상기 물품 공급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선하증권 양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하는 시점에 이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선하증권 양도인은 수입 통관을 완료하기 위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및 행정상의 제반 책임은 선하증권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OOO이 확인한 ‘회차 확인서’에 따르면, 수입신고필증상 OOO 목재펠릿 및 OOO 목재펠릿이 각 2015.1.21., 2015.9.11.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신고가 되었으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OOO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OOO톤, OOO의 경우 2015.9.16. 총 OOO톤이 국내 공급업체에게 회차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목재펠릿의 수입 관련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신고 및 공제받았지만, 법인세 신고 시에는 동 거래를 국내 공급업체와의 면세 매입거래로 인식하여 일반 계산서를 수수하여 이를 비용으로 신고하는 등 이중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계산서를 제시하였다. (라) 조사청이 국내 공급업자 중 하나인 OOO의 목재펠릿 납품 담당자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납품 담당자는 다음 ①부터 ⑭까지의 내용을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① 목재팰릿 생산국의 현지 수출업자와의 교섭, ② 현지 수출업자에게 대금지급, ③ 수출국으로부터 국내 항구까지의 운임, 하역비용, 도착항에서 발전소까지의 국내 운임비용의 부담은 모두 OOO(국내 공급업자)가 한다.

④ 무역거래조건을 DDP에서 DDU로 바꾼 이유는 청구법인이 입찰조건을 바꿨기 때문이다.

⑤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한다.

⑥ 주거래은행에 목재팰릿 대금을 지급하면 은행에서 선하증권을 당사로 우편 발송해 주는데, 당사는 선하증권에 인감을 찍고 우편으로 포워딩업체에 보내면, 포워딩업체는 당사로부터 받은 선하증권을 선사로 보내고, 선사는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포워딩업체로 보내고, 포워딩업체가 화물인도지시서를 스캔하여 당사에 보내주면 당사는 그것을 가지고 보세구역 창고업체에 가서 우드팰릿을 찾게 된다.

⑦ 포워딩 업체에 보내는 선하증권이 원본이고, 선하증권 양도계약서에 첨부하는 선하증권은 오리지널을 복사한 사본이다.

⑧ 목재펠릿 판매계약서 제14조 Transfer of Title and Risk(위험과 소유권의 이전)에서는 “목재펠릿은 청구법인 각 발전소에 양하된 이후 소유권과 위험이 이전된다”고 되어 있고, ⑨ 운반시 분실에 대한 책임 및 분진이 발생했을 때 민원에 대한 책임은 OOO(국내 공급업자)에 있으며, ⑩ 납품일자가 늦어지면 OOO(국내 공급업자)는 청구법인에게 지체상금을 주어야 하는데, 지체일수 계산기준은 선하증권 양도시까지가 아니라 발전소 도착시까지이다.

⑪ 선하증권 양도계약서에 양도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물건이 최종 양하되는 청구법인의 각 발전소에서 분석결과에 따라 대금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⑫ 목재펠릿을 청구법인의 발전소까지 운반하였더라도 미세분 초과 품질불량으로 회차되는 경우가 있는데, 회차 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대금을 받지 못하며, 회차 처리된 것을 제외하고 분석 결과 이상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OOO(국내 공급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⑬ 조사청이 “관할 세관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하증권 양도계약서에 따라 수입시점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시점은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각 발전소에 최종 양하되었을 때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자 납품담당자는 “네”라고 대답하였고,

⑭ “「상법」상 선하증권 양도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렇게 형식과 내용이 다른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청의 질문에는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며 법률적인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입찰공고, 선하증권 양도계약서, 수입신고필증 각 샘플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① 이 사건 목재펠릿은 모두 청구법인이 발전연료로 직접 자가소비하기 위하여 수입된 것으로, ② 처음 입찰공고 당시부터 해외에서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③ 위 공고에는 발전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용목적이 명시되어 있으며, ④ 목재펠릿의 품질과 수량뿐만 아니라 최종 목적지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⑤ 거래 외형 내지 형식을 중요시하는 관세 실무를 고려하여 수입자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법」상 수입자의 판단 기준인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목재펠릿을 양수하고, ⑥ 나아가 수입신고 전에 선하증권 양수 및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그 양수 사실을 명확히 한 다음 ⑦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자로서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수행하였으므로 목재펠릿의 진정한 수입자에 해당하며, 수입통관 과정에서 선하증권 양도계약서뿐만 아니라 인도받은 선하증권도 그대로 제출하였고, 수입신고필증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모두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므로 과세당국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목재펠릿 수입신고 전에 선하증권 양도계약서를 통해 목재펠릿을 양수하고 수입자의 지위에서 관세·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정당한 수입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국내 공급업체들이 수출자인 해외거래처와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L/C)을 개설하여 수입대금을 지불한 점, 선사 및 포워딩 업체와의 계약, 국내 입항 후 하역 및 국내 창고 보관, 운송업체 선정도 국내 공급업체가 진행한 점, 청구법인 산하 화력본부의 납품 일정에 따라 목재펠릿을 운송하고 화력본부에 도착하여 납품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모든 위험과 품질 저하로 인한 페널티,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까지 국내 공급업체가 부담하였음이 선하증권 양도계약서 및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주장대로 실제 수입자는 청구법인이고 국내 공급업체가 수입 용역의 대행자로서 수입과 관련한 제반 실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국내 공급업체는 청구법인에게 용역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목재펠릿 대금에 용역대행수수료, 운송비 등 제반 실비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점, 청구법인 또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이 아니라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에 목재펠릿 매입 등 제반 지출을 인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이고 청구법인은 이들로부터 매매거래를 통해 목재펠릿을 구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와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부분 선하증권 사본을 넘겨받았고, 포워딩업체나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을 제시하여 선적화물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선하증권 양도계약서라는 거래의 실질과는 다른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환급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실제 수입자가 아님에도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