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인 종전농지의 양도시기를 토지거래허가일로 오인하여 2009.1.30.감면신청하였으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7.5.17.이고,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인 종전농지의 양도시기를 토지거래허가일로 오인하여 2009.1.30.감면신청하였으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7.5.17.이고,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세무서장이 2017.5.3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272,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3.6.7.부터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동 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2007.2.12. 신규1농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7.5.17. 종전농지 509㎡를 양도하였다. 비록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일을 토지거래 허가일인 2009.1.30.로 오인하여 신규2농지를 대토농지로 신고한 잘못은 있으나, 신고하지 않는 신규1농지가 그 요건을 충족하므로 감면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종전농지(509㎡)를 2007.5.17. 양도하고 신규2농지를 대토농지로 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는바 신규2농지는 종전농지 양도 후 1년이 지난 2008.6.12. 취득한 것이므로 대토농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신규1농지를 대토농지로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종전농지 중 509㎡를 2007.5.17. **건설에 양도하였으나, 동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거래에 대한 증기 접수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2016.2.26. 잔여지분 562㎡를 양도하고 종전농지 전체를 8년 자경감면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그후 청구인은 종전농지 중 509㎡의 양도일을 토지거래 허가일인 2009.1.30.로 보아 신규2농지를 대토농지로 하여 대토농지 감면신청을 하고, 잔여지분을 8년자경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부당하게 대토농지 및 8년자경 감면을 신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각각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토 감면대상 여부 청구인은 종전농지중 509㎡를 양도하고 신규2농지를 대토농지로 하여 대토감면 심청을 하였는바, 종전농지 509㎡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인 2007.5.17.이고 신규2농지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8.6.142. 취득한 것으로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종전농지 자경여부
(1) 청구인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인 종전농지를 2003.6.7. 취득하였는바, 동 농지는 청구인의 생활 근거지인 경기도 안성시 **면과 직선거리 17.29㎞에 위치하고 있어 투자목적 부동산으로 판단된다.
(2) 종전농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03∼2007년 기간에 동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농지원부 외에는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수 없다.
(3) 또한, 종전 농지의 잔여지분은 2011.7.17.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났으므로 8년 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처분청이 대토농지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 종전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거주지에 거주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은 충족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원부 외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자경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필요한 증빙 서류의 종류를 몰라서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이후 조합원증명서, 농자재 구입내역, 쌀직불금 대상자 사업이력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종전농지(509㎡)를 2007.5.17. 양도하고 신규2농지를 대토농지로 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는바 신규2농지는 종전농지 양도 후 1년이 지난 2008.6.12. 취득한 것이므로 대토농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신규1농지를 대토농지로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조특법 제70조 제3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 규정은 그 형식에 비추어 양도인으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인 종전농지의 양도시기를 오인하여 신규2농지를 대토농지로 하여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7.5.17.이므로 신규1농지가 대토농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심판청구 후 추가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서 종전농지를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