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336 선고일 2017.12.04

청구인의 경우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11.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OOO(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6.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4.7.23.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청구인 또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08중1369, 2008.11.29.)를 신뢰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도주택 등과 함께 수익용으로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하였는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변경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6서143, 2016.3.14.)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 없이 과징금 등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제2호에서 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으로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⑲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소득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신설된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⑲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4)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3.11.13. 양도주택 및 2004.7.23. 쟁점임대주택을 각각 취득하였고 2015.12.11. 양도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2004.12.14.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1.10.14. 신설되어 2015.2.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 에서 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으로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보유 중인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08중1369, 2008.11.29.)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이 신설․개정되기 이전의 사안으로 본 사안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한 점, 세법상 가산세 등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