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매출처의 대손세액공제가 확정되었음에도 그 대손세액공제액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중4335 선고일 2017-11-2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어음은 부도발생으로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어 OOOO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동 대손세액공제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 주식회사 및 OOO(이하 “매출처”라 한다)에 대한 매출금액 OOO원과 관련하여 매출처로부터 OOO·OOO·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 OOO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매입처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지급하였다.

  • 나. OOO는 쟁점어음이 2016.3.17.·2016.2.19. 및 2016.4.4. 각각 부도가 발생하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로 OOO원을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를 승인한 후 처분청에 OOO의 대손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어음의 대손이 확정되어 OOO가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음에도 청구인이 동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2017.6.8.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매출처인 OOO의 대손세액공제액 OOO원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가 아닌 제45조 제3항에 따라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매출처의대손세액 공제가 확정되었음에도그 대손세액공제액을 청구인의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당부
  •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17.1.23.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에게 공급한 재화와 관련하여 수령한 쟁점어음이 부도처리 됨에 따라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어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 대손세액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빼야 하고,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어음은 부도발생으로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어 한국선재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동 대손세액공제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