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03년 12월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쌀직불금 또한 청구인의 부 또는 형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03년 12월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쌀직불금 또한 청구인의 부 또는 형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거주현황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2002.5.21. 부 OOO이 세대주로 있는 OOO로 전입한 후, 2003.7.21. OOO로, 2004.4.7. OOO로 각각 전입하였다가, 2006.6.20. OOO로 다시 전입하였으며, 2006.8.2. OOO로, 2009.3.26. OOO로, 2009.12.23. OOO로 전입한 다음, 2010.1.6. OOO로 다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2003.7.21.~2006.6.19. 기간에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에 총 185일을 해외에서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2003.1.1.~2006.6.19. 기간은 재촌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의 사업 및 소득 내역
1. 사업내역
2. 소득내역 (다) 청구인의 자경현황 쌀직불금 수령내역에 의하면, 2010년 이전에는 수령내역이 없고, 20102014년 사이에는 청구인의 부 OOO이, 2015년에는 청구인의 형 O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에 주소를 둔 2003.7.21.~2006.6.19. 기간에 부친과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20102013년 기간에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며, OOO의 거주확인서 및 차량등록확인서, OOO의 경작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2002.11.15.부터 2015.1.2.까지 보유하였으나 2003년 해외에서 183일 이상을 체류하였고, 2003.7.21.부터 2006.6.18.까지 가족과 함께 쟁점토지 외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더욱이 2003년 12월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쌀직불금 또한 청구인의 부 또는 형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