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통장으로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를 다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었기 때문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이 아닌 동업자권형 또는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소득금액이 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동업자권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때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용이 파악된 경우
4. 법인의 사업내용, 대표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2015.3.16. 개업하여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직권폐업(OOO)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짓(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짓(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청구법인 등을OOO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OOO원)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법인은 위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한 사실은 없다.
(5)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기준경비율이 아닌 동업자권형 또는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영위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이 있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가 아니므로 동업자권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