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일지, 관련 사진 및 세금계산서 등만으로는 기성고에 대한 청구 및 확인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어 중간지급조건부용역의 공급에 따라 발행된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잘못 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일지, 관련 사진 및 세금계산서 등만으로는 기성고에 대한 청구 및 확인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어 중간지급조건부용역의 공급에 따라 발행된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잘못 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라 터파기공사가 완료된 날(2014.8.29.)을 공급시기로 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당초 도급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2014.4.1.∼2015.5.20.)이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날이 정하여져 있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①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2014.6.30.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2014.8.29.를 공급시기로 하여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고 6층 바닥골조공사가 완료된 날(2014.12.19.)을 공급시기로 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2014.3.20. 체결한 쟁점공사의 당초 도급계약는 2014.9.30. 공사기간, 공사도급금액, 대금지급기일 항목을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초 계약서에 있던 대금지급기일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이후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볼 여지가 생겼으나 기성의 청구 및 확인 등의 기성고를 확정하는 행위가 없고, 건축주 OOO의 자금사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사용승인일, 2015.7.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에 공사대금 OOO원)을 선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동 금액은 공급시기 특례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어 쟁점세금계산서② 공급가액 중 OOO원)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나, 나머지 쟁점금액(OOO원)은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공사대금도 선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가 과다하게 발행한 것이고,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는 그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선지급받은 2015.2.17.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한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건축주 OOO와 청구법인이 2014.3.20. 체결한 도급계약서(공사기간:2014.3.21.~2015.5.20.) 및 2014.9.30. 변경계약서상(공사기간을 2015.6.30.까지 연장) 공사대금의 지급조건은 다음 <표1>과 같으며, 공사대금의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계약서상 대금의 지급조건 (단위: 공급가액, 원) <표2> 공사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공급가액, 원) OOO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의 공급시기는 2014.6.30.임에도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에 미발행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②(2014.12.19.)의 공급시기는 우리빌딩의 사용승인일 2015.7.28.이나 공급시기 이전인 2014년 제2기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OOO원)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과다발행된 금액이고 쟁점세금계산서①는 2014년 제1기에 기과세하였으므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OOO원을 환급하였고,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는 그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선지급받은 2015.2.17.로 보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①․②의 공급시기에 관한 다툼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라 주장이며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발행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세금계산서①와 관련하여, 당초 도급계약서는 공사공정별 완성도(기성)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사계약으로서 터파기공사의 공사대금 지급시기는 터파기공사 완료된 때이고 대급지급기일은 2014.6.30.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2014.8.29.에 완료(터파기공정의 공사용역 완료일)되었으므로 이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①를 발행한 것이다. 당초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때(2014.3.20.)에는 터파기공사가 2014.6.30.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에 따라 예시적 약정으로 터파기공사의 완료를 전제로 터파기공사대금 지급기일(2014.6.30.)을 기재한 것일 뿐이다. 터파기공사가 2014.8.29. 완료된 증빙으로 공사일보(공사일정, 자재수급, 인원관리 등 목적), 현장사진 등이 있으며, 건물 신축공사 공정상 터파기공사가 끝나야 다음 공정인 골조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바, OOO의 기존 사업장이 신축공사 현장과 연접하고 있어 공사진행 상황을 항상 육안으로 확인하였고 OOO의 분양사무실 또한 공사현장 옆이라 굳이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기성고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청구법인과 OOO가 육안으로 기성고를 확인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②도 쟁점세금계산서①와 마찬가지로 6층 바닥골조공사는 청구법인과 건축주 OOO가 육안으로 확인절차를 거쳐 2014.12.19. 완료(6층 바닥골조공사의 공사용역 완료일)되어 이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공사일보, 현장사진 등이 있고, 터파기공사 및 6층 바닥골조공사의 완료 여부 확인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각 공사공정의 완료된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세금계산서의 기능과 역할이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공급시기에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기성에 대한 청구이며, 이에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기성에 대한 확인이므로 처분청이 기성의 청구 및 확인 절차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판단이다. (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된 공사용역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고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된 공사용역은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이라는 의견이다.
1. 당초 도급계약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2014.4.1.∼2015.5.20.)이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날이 정하여져 있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2014.6.30.(계약서상 지급기일)이다. 청구법인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라고 주장하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보려면 공급시기 확정에 꼭 필요한 기성의 청구 및 확인 등의 기성고를 확정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2. 2014.9.30. 대금지급기일이 삭제된 변경계약이 체결된 후 쟁점세금계산서②가 2014.12.19. 발행되었으나 기성의 청구 및 확인 등 기성고 확정행위가 있어야 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OOO의 자금사정에 따라 대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고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사용승인일, 2015.7.28.)이나, 쟁점세금계산서② 발행금액 중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으로 선지급받은 금액 OOO원)은 공급시기 특례를 적용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 나머지 쟁점금액은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아님에도 과다하게 발행한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건설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이며 쟁점세금계산서①․②는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기 위해서는 공사 진척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일지, 관련 사진 및 세금계산서 등만으로는 기성고에 대한 청구 및 확인절차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변경계약(2014.9.30.) 후인 2014.12.19.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위와 같이 기성고에 대한 청구 및 확인절차를 거쳐 발행된 것이라 하기는 곤란하고 해당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어 중간지급조건부용역의 공급에 따라 발행된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부가가치법 제16조에 제1항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 건은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5.7.28.) 발행하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세금계산서②에 기재된 금액 중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선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잘못 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4.6.30.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②의 쟁점금액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