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연 입금된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이중으로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289 선고일 2017.12.14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부를 중복하여 수입금액에 계상한 금액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의 실제 지급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9.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부를 중복하여 수입금액에 계상하였는지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년부터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운송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세무신고를 대리한 세무사사무소가 청구법인이 보내준 운송수입금액(사납금 총액)을 무시한 채 신용카드 승인금액에 현금과 기타합계(지연입금된 신용카드분과 현금기타매출분의 합계)를 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만큼 과다하게 계상되었다하여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6.9. 현금계정별 원장 합계와 경정청구서상 현금매출 합계가 불일치하고 경정청구에 의한 현금 매출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당초 신고시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운전기사가 회사에 일정한 사납금을 납부하고, 이외의 수입금은 모두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정액 사납금제로 운영하고 있고, 사납금은 실제 근무시간, 실제 운송수입금, 추가 가스대금과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의 수입은 기사의 사납금이 전부이며, 임금협정서(노사협의)에서 정한 근무형태에 따른 사납금은 OOO과 같다. (나)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승무 당일 전액 사납금을 입금하는 경우, 미달 입금 또는 미입금하는 경우, 승무일이 지난 후 늦은 입금을 하는 경우 및 가불증을 제출하고 입금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모두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다)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비율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카드 또는 현금으로 받는데, 카드매출전표는 회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사납금을 낼 때 카드매출전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회사에서 일정량의 연료(격일제 가스 35리터, 1차제 가스 20리터)를 제공하고, 그 이상 사용하는 경우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담하는바, 택시운수종사자는 현금 운수수입을 연료비로 사용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카드를 긁은 매출카드전표로 입금하고, 당일 매출한 현금은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흔히 있다. 즉, 택시운수종사자는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현금으로 돌려막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3만원을 상회하는 매출전표 또는 입금액 전액을 하나의 카드로 입금액과 동일하게 긁은 경우, 당일 입금액과 일치하는 카드매출액 또는 5,000원 미만으로 카드매출총액과 일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라) 카드 매출전표는 수량이 엄청나게 많고, 열감지식 프린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어 알아볼 수 없어 보관하여도 의미가 없어 카드매출전표와 입금표에 적혀있는 카드매출과 대조한 후, 입금표는 보관하고 카드매출전표는 바로 폐기 처분한다.

(2)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에 지연하여 입금된 신용카드 매출액이 중복하여 수입금액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세무사사무소에 사납금 총액을 기준(순액법)으로 OOO의 당일현금 입금, 당일카드 입금 및 기타합계금액(지연입금된 신용카드 및 현금 매출액)으로 구분된 자료를 송부하였으나, 세무사사무소는 OOO과 같이 신용카드승인금액에서 당일현금입금과 기타합계금액으로 과다하게 운송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나) (지연된 카드입금이 발생하는 이유) 택시손님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카드매출액은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기 때문에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청구법인에 제출하면 해당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간주한다. 카드매출전표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 카드사의 통보금액과 청구법인에서 회수한 전표의 액수사이에 다소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1. 카드사 매출의 기준 시간은 매일 24:00이지만, 청구법인의 입금시간은 이튿날 새벽 05:00이다.

2. 카드매출전표는 당일 입금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당일 사납금을 상회하는 카드매출이 있는 경우 이전에 밀린 사납금이나 추후의 사납금 납부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하기도 한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택시운수종사자가 개인카드로 사납금을 납입하는 경우와 카드매출전표가 사납금을 상회하는 경우 환불받기 때문에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당시에 주장한 매출과다 신고금액(OOO)과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매출과다 신고금액(OOO)이 서로 상이하고, 사납금 초과금에 대하여 이를 임의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를 하였으며, 현재 사납금 초과금액이 얼마인지조차 확인이 불가하여 심판청구시 제출한 운송수입금액 내역(사납금 초과 금액 제외)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세무대리인에게 세무 업무를 맡기고 있는바, 2015사업연도 및 2016사업연도에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택시 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사납금을 총 수입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법인이 관리할 수 없는 사납금 초과금(택시운수종사자의 개인소득)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바,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신용카드 매출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중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귀속되는 사납금 초과분은 법인의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실지로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귀속된 금액을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급여로 보아 이를 손금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조심 2012구1127 2012.6.15. 참조) 매출과다 계상금액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임의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지연 입금된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이중으로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택시운수종사자가 개인카드로 사납금을 초과하여 결제한 금액 등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중복계상된 신용카드 매출액과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을 운송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경정청구 내역은 OOO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금계정별 원장 합계와 경정청구서상 현금 매출합계가 불일치하고 경정청구에 의한 현금 매출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당초 현금 매출 과다신고했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와 심판청구시 제시하는 과다계상된 운송수입금액이 서로 차이가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신용카드와 현금 수입금액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최종 적으로 제시하는 수입금액 과다계상 내역은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일자별로 운행차량 대수, 현금, 신용카드 및 기타매출로 구분된 운송수입금내역 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기타 매출액에 일부 신용카드 매출액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법인세 세무신고 대리인이 착오로 신용카드 승인액에 현금매출과 기타 매출액을 다시 가산하여 운송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기타매출액에 포함된 신용카드매출액이 중복하여 수입금액에 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사납금 정상․미달․초과 입금표, 단체환급 입금전표, 환급영수증 및 가불증 등을 제시하면서 사납금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이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외에도 임금협정서 및 카드매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운송수입금액을 신고하면서 신용카드 승인금액에 현금매출액과 기타매출액을 가산하였다면 기타매출분에 포함된 신용카드 매출액이 중복하여 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점,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사납금을 초과하여 운송수입금액을 입금하였다면 이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동 금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 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경정청구시와 심판청구시 과다계상되었다는 운송수입금액이 상이하고,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이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거나 일부만 제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부를 중복하여 수입금액에 계상한 금액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을 실제 지급한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