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288 선고일 2017.11.29

청구인은 쟁점대리인에게 신용카드전표와 영수증 등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작성된 장부 등을 받지 못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의 거래 건별로 지출대상 및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본사에서 근무하는 보험 모집ㆍ중개인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OOO 세무사(이하 “쟁점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였고, 보험모집 수당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OOO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며, 2012.6.23.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환급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라 한다)은 2016년 9월경 쟁점대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대리인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추계하여 2017.3.10.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7. 이의신청을 거쳐 2017.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쟁점대리인에게 맡기면서 신용카드명세서 등 사업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증빙을 바탕으로 작성된 장부를 받지 못했으며, 그에 따라 2014년부터는 다른 세무사에게 신고업무를 맡겼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고, 다른 세무사를 통해 손익계산서를 재작성하고 소득세법상 적법한 지출증빙인 신용카드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회통념상 보험설계사업에 있어서 통상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하여 인정받았으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2011년~2013년에 발생된 필요경비의 항목과 비율이 대체로 비슷한데 특별한 근거 없이 일부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공평하지 못한 처분이다.

(4) 소득세법제27조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2011년 귀속 판매촉진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은 실제 지출증빙에 의해 확인되며 사회통념상 보험설계 사업에 있어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필요경비 항목 중 인건비는 청구인이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기 힘들 때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아르바이트생은 단순사무노동과 보조업무를 처리하였고, 아르바이트생 OOO의 지급확인서를 통해 실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업무 성격상 거주지 인근 고객을 관리하고 영업을 함에 따라 거주지 인근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많은데, 그러한 이유로 지출항목이 가계지출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쟁점대리인이 전국 수천명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 증빙에 의하지 않고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납세의무자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적절한 증빙서류를 쟁점대리인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대리인에게 매월 기장료를 지불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수수료비용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OOO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외부조정 신고에 따른 조정수수료가 터무니없이 작다.

(3) 청구인은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을 재작성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쟁점대리인이 작성한 손익계산서와 청구인이 재작성한 것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청구인이 쟁점대리인에게 증빙을 제출했다면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쟁점대리인이 신고한 영업손익에 인건비를 추가로 공제하면 영업이익이 OOO에 불과하다. 또한, 당초 세금과공과, 보험료 등 계정과목에 필요경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은 점, 접대비는 그 성격상 대부분 신용카드로 지출되는데 당초 신고 대비 220% 이상 증가한 점, 광고선전비는 당초 신고액을 전액 부인한 점, 판매촉진비는 당초 계상하지 않았다가 약OOO 계상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대리인에게 증빙을 제출했다는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 <표1> 손익계산서 비교표

(4) 청구인이 재작성한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은 쟁점대리인이 엉터리 장부를 기초로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보다 오히려 감소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소득 매출액이 약 OOO인데 영업이익은 OOO에 불과하며, 일용직에게 지급한 급여가 OOO으로 청구인의 영업이익보다 큰 금액인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OOO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2011년부터 매년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2017.5.16.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접수하였으며, 송금기록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기타 비용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비용이 상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자료통보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대리인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들의 소득세를 복식부기 등으로 신고하면서 실제 증빙서류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보다 다소 높은 경비율을 임의로 정한 후 그 경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유사하게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사업소득자들의 과세자료를 각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고 재작성한 2011년~2013년 손익계산서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재작성한 2011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쟁점대리인을 통해 당초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비교하였을 때, 매출액은 OOO으로 동일하나, 잡급 OOO 증가, 판매촉진비 OOO 증가, 지급수수료 OOO 감소, 기타 OOO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OOO이 감소된 OOO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1년 중 신용카드 및 계좌 출금을 통해 결제한 필요경비 내역, 월별 상세내역이 기재된 자료, 2011년 신용카드OOO 사용내역 명세서 및 OOO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필요경비 결제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상세자료에 따르면 매월 OOO의 필요경비가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다. <표2> 필요경비 결제내역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급여 지급확인서, 업무사항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2011년 중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서류 정리 및 상담자료 정리와 같은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총 OOO을 지급받았음을 2011.12.27. 확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대리인에게 신용카드매입전표와 영수증 등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작성된 장부 등을 받지 못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와 금융계좌 입출금내역 뿐이어서, 거래 건별로 지출대상 및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비용이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아르바이트생 OOO에게 OOO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이 작성한 지급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 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