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용도와 별개로 쟁점주택을 2개의 별도의 독립된 주택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중-4278 선고일 2017.11.24

한 울타리 안에 2개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의 출입구, 독립성 등에 비추어 2개동의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다고 인정될 때인바, 쟁점주택의 경우 각 건물의 출입구 및 진입로도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점, 실제로도 건물주와 임차인이 각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개동은 별도의 독립된 주택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0. 취득한 OOO 잡종지 1,050㎡ 및 그 지상에 소재하는 2개동의 건물 396㎡(1개동은 축사로 등기된 198㎡이고, 나머지 1개동은 농기계․곡물 창고로 등기된 198㎡로, 이하 총칭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같은 리 OOO 답 514㎡를 2016.10.4. 일괄양도하면서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 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실제 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7년 2월경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 2개동을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17.6.2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출입구가 하나로 되어 있어 사실상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위치하며, 쟁점주택 중 임대한 1개동은 공부상 창고로 등록․개조된 건물이고, 2개동 모두 공부상 용도와 달리 불법으로 증․개축되어 이를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정도의 독립된 주택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2개동은 주출입구가 독립된 형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1개동은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임대하여 여러 명이 전출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철제계단으로 2개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나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개동이 축사와 창고로 별도로 등기되어 있고, 전기․가스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동일한 생활공간으로 한 세대가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부상 축사와 창고로 등재된 건물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2017.2.24.)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공부상 축사 및 창고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2개동 중 1개동은 청구인이, 나머지 1개동은 2명의 임차인이 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전출입자명부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상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2012.1.20.) 하기 전부터 쟁점주택에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주택상 주민등록전출입 내역

(3) 처분청은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하는 1개동은 언덕 아래에, 임대한 1개동은 언덕 위에 각 위치하고 있고, 2개동 사이는 철제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건물의 출입구는 별도로 존재하고, 쟁점주택의 진입로는 한 개의 길로 되어 있으나 진입 후 길이 나누어져 2개동으로 각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쟁점주택의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개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때란 건물의 출입구, 독립성 등에 비추어 2개동의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다고 인정될 때를 말하는 것(조심 2016중3574, 2017.4.10.,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택의 경우 철제계단으로 연결된 언덕을 사이에 두고 2개동이 언덕 위․아래에 나누어 위치하고 있고 각 건물의 출입구 및 진입로도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점, 2개동의 연면적도 각 198㎡이어서 세대가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도 2012년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건물주와 임차인이 각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개동은 별도의 독립된 주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