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타리 안에 2개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의 출입구, 독립성 등에 비추어 2개동의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다고 인정될 때인바, 쟁점주택의 경우 각 건물의 출입구 및 진입로도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점, 실제로도 건물주와 임차인이 각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개동은 별도의 독립된 주택으로 보임
한 울타리 안에 2개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의 출입구, 독립성 등에 비추어 2개동의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다고 인정될 때인바, 쟁점주택의 경우 각 건물의 출입구 및 진입로도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점, 실제로도 건물주와 임차인이 각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개동은 별도의 독립된 주택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2017.2.24.)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공부상 축사 및 창고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2개동 중 1개동은 청구인이, 나머지 1개동은 2명의 임차인이 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전출입자명부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상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2012.1.20.) 하기 전부터 쟁점주택에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주택상 주민등록전출입 내역
(3) 처분청은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하는 1개동은 언덕 아래에, 임대한 1개동은 언덕 위에 각 위치하고 있고, 2개동 사이는 철제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건물의 출입구는 별도로 존재하고, 쟁점주택의 진입로는 한 개의 길로 되어 있으나 진입 후 길이 나누어져 2개동으로 각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쟁점주택의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개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때란 건물의 출입구, 독립성 등에 비추어 2개동의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다고 인정될 때를 말하는 것(조심 2016중3574, 2017.4.10.,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택의 경우 철제계단으로 연결된 언덕을 사이에 두고 2개동이 언덕 위․아래에 나누어 위치하고 있고 각 건물의 출입구 및 진입로도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점, 2개동의 연면적도 각 198㎡이어서 세대가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도 2012년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건물주와 임차인이 각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개동은 별도의 독립된 주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