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중-4276 선고일 2017.12.28

처분청의 조사로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 ‘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4.27.~2017.4.17. 기간 중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원료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3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개 매입처로부터 재화(재생용 플리스틱)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쟁점매입거래”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OOO의 매출처에게 재화(같은 품목)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쟁점매출거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쟁점매입거래와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급한 후 관련된 공급가액(매출) 및 매입세액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공제의 대상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0.27.~2017.1.12.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대상기간: 2013.1.1.~2016.6.30.)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고 관련된 공급가액(매출) 및 매입세액을 각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2017.2.6. 및 2017.2.8. OOO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첫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수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포함하며(대법원 2001.3.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 과세관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선택을 존중하여야 하고, 거래당사자들이 사적자치원칙에 의한 의사의 합치로 한 점유개정 및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도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청구인은 그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질서를 위반한 사실 없이 오랜 동안 OOO과 거래하여 온 점, 일반적으로 재생용 플라스틱의 공급은 재화의 이동 없이 거래되는 것이라 매출처에게 재화가 공급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대금을 정산(사업용 계좌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매입처에게 외상매입금 송금)한 점, 매입물량을 확보하고자 매입처에게 OOO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수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청구인은 OOO 등 매입처의 실제 사업자인 OOO의 사업장 및 창고에 재화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공급 대상인 재생용 플라스틱이 배합되는 장소인 OOO을 직접 방문]한 점, 만약 OOO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의도였음을 알았다면 쟁점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음), 청구인은 매출처에서 재화가 공급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으로 볼 때 설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동 거래를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데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첫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로 수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거래가 포함된 매입․매출거래가 공급한 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한 순환거래OOO인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 및 매출․매입처에 대한 문답 결과 청구인이 매입처(OOO 업체의 실제 사업자인 OOO) 및 매출처의 말만 신뢰한 채 실제 재화의 이동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처들도 그러한 것으로 진술한 점(관련된 증빙자료도 미제출)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수수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둘째,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OOO 공장을 수십 차례 방문한 것과 관련된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로는 거래 당시 공급 대상인 재화가 적재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동 기록의 소재지는 다른 매입처인 OOO의 사업장], 쟁점재화가 실제 공급된 사실을 확인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OOO를 영위하면서, 2013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된 공급가액(매출) 및 매입세액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공제의 대상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고 관련된 공급가액(매출) 및 매입세액을 각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처인 OOO에게 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약정서(2015.7.30. 청구인과 동 법인 간 작성된 것)에는 청구인(OOO)이 플라스틱 원료를 매입하기 위하여 위 법인에게 보증금 OOO원(OOO)을 지급하고, OOO이 위 법인으로부터 OOO원을 포괄 양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금융거래내역(청구인 명의의 OOO)에는 OOO 기재와 같이 2012.5.10.~2015.2.2. 기간 중 OOO(동 업체의 실지 사업자인 OOO의 처제)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이메일(수수일 미기재)을 보면 위 법인이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니 세금계산서(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하나로 보임)를 발급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매출처)으로부터 받은 매출대금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OOO 기재와 같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같은 날(또는 가까운 날) OOO(매입처)에게 매출대금(공급대가) 중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상매입금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확인서(조사기간 후인 2017.5.23. 작성)를 보면 OOO가 2012년~2015년 기간 중 OOO에게 보증금[품목명 ‘OOO'(플라스틱 원료로 보임)의 구입 관련)]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이 청구인(OOO)에게 일정한 사실[OOO개 매출처에 재화를 운송하는 것] 외에 OOO와의 거래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알려 준 적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사무실 외에 창고, 야적장, 운송수단(운송비 지출내역 포함) 등이 없었다. (나) 매입처에 대한 조사 등[처분청이 2017.1.5. OOO의 실지 사업자인 OOO에 대하여 실시한 문답서 및 조사 후 이의신청의 심리 중 확인한 내역]을 한 결과, OOO은 이들 OOO 업체의 대표자[OOO]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고,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보증금 OOO원으로 보임)을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인(OOO)을 일련의 거래 중간에 끼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그 대가로 일정한 이익(OOO) 분여]하도록 하였으며, 그 수수기간 중 실지거래와 관련된 것은 OOO원이고, 나머지는 실지거래 없이 수수되어 운송, 계량 등의 내역이 없으며, 종전의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OOO의 유통사업 부문 과장]으로부터 OOO원 정도(동 법인이 매출처의 부도 등으로 매출대금을 받지 못한 것)의 대납을 요구(청구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청구인을 거쳐 OOO에게 대출대금이 입금되는 방법으로 대납금 충당)받아 위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종전의 사업을 하면서 남은 재고분(OOO원 상당)만 OOO에게 공급하였을 뿐 나머지 물량을 창고에 보관된 상태(이동 없음)에서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매출처[ OOO)]에 대한 조사 결과, OOO는 2017.1.10. 처분청에게 유선으로 매입처인 OOO가 매출처[OOO로 보임]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재화가 공급된 것을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었고, 위 매출처 소속의 OOO로부터 재화가 입고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동 매출처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2016년 제1기 중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동 법인의 실지 사업자인 OOO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동 법인에게 공급해 달라는 것)에 따른 것이지 실지 재화의 공급을 확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진술하였고[(OOO에 대한 조사 결과도 같은 취지임], OOO가 처분청에게 OOO로부터 매입한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하면서 증빙자료(매입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물품인수증 등)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물품인수증의 인수자(OOO의 실지 사업자인 OOO)가 OOO이 쟁점거래가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진술한 것 등을 볼 때 위 증빙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라) 청구인에 대한 조사 등(조사기간인 2016.11.8., 2017.1.3., 2017.1.12. 실시된 문답 및 조사기간 후인 이의신청의 심리 중 유선으로 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은 2008년 근무지[OOO의 납품업체인 OOO]에서 알게 된 매입처[OOO]의 대표자였던 OOO의 제의(OOO 이익 분여)로 쟁점거래를 시작하였고(2013년부터 매출 급상승), 거래대금의 입금, OOO의 사업장에 적재된 물량, 대기업인 OOO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정상거래로 확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OOO으로부터 매출처[OOO]를 알게 되었으나 방문하지는 아니하였고, 매입처(OOO 등)로부터 외상으로 재화를 매입하면 동 매입처가 매출처에 납품한 후 동 매출처로부터 유선 등으로 납품 여부를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매출대금 중 위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상매입금으로 송금), 쟁점거래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매입처가 운송하는 내역으로 공급가액 등을 확인하였고, 2015년 OOO와의 매출거래가 중단된 후 남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5년 8월 다른 매출처[OOO]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을 OOO에 입금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마) 처분청은 OOO과 같이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를 순환거래(3․4단계의 거래처를 거치나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출처가 같은 것)로 보고, OOO 기재와 같이 청구인(OOO)이 2013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과세표준(매출) OOO원(OOO 매출처 관련, 공급가액, 이하 같음) 중 OOO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과 더불어 청구인을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업계(재생용 플라스틱 취급)의 관행(재화의 이동 없이 거래)에 의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 방법(매출처로부터 재화의 공급사실을 통보 받은 후 수수), 쟁점거래의 물량 확보를 위한 보증금의 지급(OOO 매입처의 실지 사업자인 OOO에게 지급)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재화의 존재 확인(매입처 직접 방문) 등을 거쳐 쟁점거래를 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선의의 거래당사자)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은 그 규모가 2013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전체 매입거래의 규모(OOO원 상당, OOO 매입처 외에도 다른 매입처로부터의 매입분 포함)에 비하여 미미(OOO이 운영하는 창고에서 직접 확인하였다는 물량도 OOO원 상당에 불과)하고 OOO이 조사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차입(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대신 OOO의 이익을 분여하는 방법으로 상환)한 것으로 진술한 것을 볼 때 금전대차거래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조사로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3․4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 ‘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공급주체가 다르나 재화 등의 실제 공급사실이 전제됨)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재화 등의 공급)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고 관련된 공급가액(매출) 및 매입세액을 각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