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265 선고일 2017.11.06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어 청구인의 책임하에 적법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였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언니인 OOO가 2014.12.1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OOO 중 OOO을 상속받았으나,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액인 OOO에 미달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공제 한도액을 OOO으로 경정하였고, 2017.8.7. 청구인에게 2014.12.11.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세무서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상속세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이 OOO 미만일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상속순위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 받았다.

(2) 2017.6.20.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세무서에 전화하니 직원의 실수로 상속공제가 과다하게 적용되어 경정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였는바, 당초에 세무서 직원의 전화응대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인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이 부과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에게 상속재산가액이 OOO 미만이고 상속순위에 대해서 설명하였음에도 세무공무원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4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당초 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 및 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 OOO의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자별 상속지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지분

(2) 처분청은 당초 피상속인 OOO의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OOO 범위 이내이므로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상속공제의 한도 적용에 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OOO에서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OOO을 차감하여 공제 적용의 한도액을 OOO으로 계산함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표2> 처분청의 경정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어 청구인의 책임하에 적법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였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