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7-중-4263 선고일 2018.04.17

청구인은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무신고에 대한 결정이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바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5.28.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9.11.2. 처분청으로부터 중간예납고지를 받고 OOO(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1/2, 이하 “쟁점중간예납금”이라고 한다)을 중간예납한 후,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년 OOO를 판매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2016.11.15. 처분청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과세예고통지하자 이를 납부하였으며, 2016년 같은 곳 OOO를 판매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7.7. 처분청에 쟁점중간예납금을 환급해달라는 “중간예납금 반환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7.13. “청구인의 반환청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환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무신고에 대한 결정을 한 바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중간예납금을 납부하였으나, 환급받지 못하였다며 2017.7.7. 쟁점중간예납금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7.13. 청구인의 중간예납금 반환(환급)요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환급 결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무신고에 대한 결정을 한 바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한 중간예납금 반환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9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