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무신고에 대한 결정이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바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청구인은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무신고에 대한 결정이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바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