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명시하였고 청구인들도 항소심에서 다투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부터 무효가 되어 이에 따라 양도시기를 정하기는 어려운 점, 항소심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이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어 완납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가액이 완납된 때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함
협의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명시하였고 청구인들도 항소심에서 다투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부터 무효가 되어 이에 따라 양도시기를 정하기는 어려운 점, 항소심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이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어 완납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가액이 완납된 때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2001.10.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2006.12.2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에 양도된 후 2006.12.29.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09.7.31. OOO를 상대로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제기한 소에 대한 판결문(OOO지방법원 OOO지원 2012.2.16. 선고 2009가합5259 판결)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다)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OOO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OOO고등법원은 2014.3.18. ‘OOO는 청구인에게 항소심에서 추가한 금액 OOO원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중OOO%는 2014.6.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OOO는 2015.1.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OOO는 청구인에게 2015.1.23. 추가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2006.12.29.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9.7.31. OOO를 상대로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제기한 소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협의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명시하였고 청구인들도 항소심에서 다투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부터 무효가 되어 이에 따라 양도시기를 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들은 항소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가 아니라 소송 진행 당시의 시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청구를 확장한 점, 항소심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금 액이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어 2015.1.23. 완납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양도가액이 완납된 때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