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이 완납된 때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중-4261 선고일 2018.03.07

협의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명시하였고 청구인들도 항소심에서 다투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부터 무효가 되어 이에 따라 양도시기를 정하기는 어려운 점, 항소심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이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어 완납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가액이 완납된 때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0.19. 매매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하여 OOO원(이하 “쟁점①보상금”이라 한다)의 보상금을 수령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9.7.31.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OOO를 상대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협의매수가액 결정방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 1차 계약이 취소되었고,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하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해당 협의매수계약은 착오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OOO는 청구인 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대신 정당한 보상금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②보상금”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OOO지방법원 OOO지원 2009가합5259, 2012.2.16., 이하 “1심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1심 판결에 대하여 OOO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OOO고등법원은 2014.4.8. OOO가 청구인에게 추가로 OOO원(이하 “쟁점③보상금”이라 하며, 쟁점①․②․③보상금을 통틀어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OOO고등법원 2012나30320, 이하 “2심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6.24., 2015.1.23. 두 차례에 걸쳐 OOO로부터 쟁점③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쟁점보상금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7.2.1.부터 2017.2.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1심 판결을 통해 쟁점토지의 최초 협의매수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던바, 이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2심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 보상금을 최종 지급받은 2015.1.23.이라고 보아 2017.4.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동일한 사유로 협의매수에 응한 인근 토지 소유자인 OOO 등이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의 판결문(OOO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구단8207 판결)을 보면, “원고들과 OOO사이에 기존의 공공용지 협의취득 효력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상금만을 증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 보상금의 최종 지급일(2015.1.23.)을 대금청산일이라 보더라도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니 그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각 토지에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시기는 위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2015년이 아니라 각 등기일이 속하는 해당연도(2005년부터 2008년까지)로 볼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OOO고등법원의 판결(OOO고등법원 2016.8.10. 선고 2016누32796 판결, 2016.10.5. 선고 2016누32789 판결, 같은 뜻임)에서도 “양도시기에 대해서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인바, 이에 따르면 이 건 쟁점토지의 각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8.5.8. 및 2007.6.14.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2008년 및 2007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협의매수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양도시기를 쟁점보상금 수령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계약이 취소되어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그러한 등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쟁점토지의 경우 1심 판결에 따라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나 항소심에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청구인에게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고 OOO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당초의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항소심 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새로운 양도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2015.1.23.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날(2015.1.31.)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2001.10.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2006.12.2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에 양도된 후 2006.12.29.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09.7.31. OOO를 상대로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제기한 소에 대한 판결문(OOO지방법원 OOO지원 2012.2.16. 선고 2009가합5259 판결)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다)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OOO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OOO고등법원은 2014.3.18. ‘OOO는 청구인에게 항소심에서 추가한 금액 OOO원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중OOO%는 2014.6.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OOO는 2015.1.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OOO는 청구인에게 2015.1.23. 추가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2006.12.29.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9.7.31. OOO를 상대로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제기한 소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협의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명시하였고 청구인들도 항소심에서 다투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부터 무효가 되어 이에 따라 양도시기를 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들은 항소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가 아니라 소송 진행 당시의 시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청구를 확장한 점, 항소심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금 액이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어 2015.1.23. 완납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양도가액이 완납된 때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