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관한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협의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었으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추가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토지에 관한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협의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었으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추가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동안양세무서장이 2017.3.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1차경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분청이 수용한 이상, 동일한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인 2차경정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1차경정이 직권취소된 것은 청구인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한 것이므로, 2차경정은 정당한 불복절차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직권취소하였음에도 입장을 뒤집어 행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2) 처분청은 1차경정이 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단순 고지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에 따라 불복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불복(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유는 1차경정이 “무납부 고지”여서가 아니라 양도시기가 2008년이라는 것을 전제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한 불복 사유에 해당한다.
(3)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에 해당한다.
(4) 청구인과 동일 사유로 협의매수에 응한 인근 토지 소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법원은 기존의 협의매매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상금만을 증액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졌으니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수원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구단8207 판결)하였다.
(1) 1차경정은 청구인이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단순 고지된 것을 청구인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이 직권취소를 한 것이고, 2차경정은 당초 신고에서 양도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이를 바로잡은 것인바, 동일한 사건에 동일한 처분을 번복하여 고지한 경우로 볼 수 없다.
(2) 1심 판결로 매매계약은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최초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항소심에서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과천시가 청구인에게 추가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매매가 최종 확정되어 과천시가 유효하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당초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적법한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항소심 조정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새로운 양도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2015.1.23.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2차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의 이의신청 접수 후 직권취소하였다가 동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다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날(2015.1.31.)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제2호의 경우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제81조의15 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 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를 준용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① 제81조 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 ․제4항, 제63조,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처분청은 2015.3.25. 1차경정을 직권취소하였고, 당시 직권취소 결의서상 조사내용 및 산출근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직권시정(결정취소)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토지는 1999.2.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2008.4.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과천시에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9.7.31. 경기도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1심)에 대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2.16. 선고 2009가합5259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의 조정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9.3.16.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 스스로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청구인은 항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3.18. “과천시는 청구인에게 항소심에서 추가한 금액 OOO원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중 50%는 2014.6.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5.1.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과천시는 청구인에게 2015.1.23. 추가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협의매수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점에는 다투지 아니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하여 항소심에서 감정한 현재의 시가에서 기왕의 보상금과 이미 수령한 1심 인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금액으로 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음의 사정 및 사실들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사건 2차경정은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 처분을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납세의무를 성립․확정․소멸의 단계로 구분한다면, 1차경정은 이미 납세자의 자진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임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함에 따른 후속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는바, 실질적인 측면에서 처분청의 부과(경정)권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 (나) 우리 원의 선 결정례와 법원 판례도 무납부 당연 경정․고지는 납세자가 확정시킨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 소송이 되는 과세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조심 2008서2765, 2008.10.30., 대전지방법원 2014.4.24. 선고 2013구합3285 판결) (다) 당연 경정․고지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행정 관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현행 신고 후 무납부의 경우 당연 경정․고지서가 일괄 발급되는데, 이를 처분청의 조사로 인한 경정처분과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납세자가 고의로 신고만 이행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처분청의 조사권(부과권)이 위축될 수 있다. (라) 이 사건 1차경정이 최초 신고가 아닌 수정신고 분이고, 처분청이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인지한 후, 이를 인정하여 직권취소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처분청의 판단이 존재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방식이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된 이상 당초 납세자의 자진신고분은 성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즉, 납세자가 스스로 확정시킨 납세의무(2차 수정신고)에 대해 다시 납세자 스스로 취소를 요청한 것을 처분청이 받아들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마) 설령, 1차경정을 처분청이 정식으로 부과권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의 직권에 따른 것이지, 이의신청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수용하여 직권 취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1차경정의 대상은 그 본질상 징수처분(수정신고․무납부에 대한 무납부고지)이므로 본안심리의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처분을 하였어야 하는 측면도 있다. (바)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외 다수), 1차경정은 “양도시기”라는 중요한 사항을 잘못 신고한 것이었고, 2차경정은 이를 수정하여 오류를 바로 잡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조세법에서 양도시기와 같이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문제는 그 판단에 따라 신고․납부기한, 가산세 부과의 기산시점,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시점 등 조세법률 관계가 다르게 취급되고, 개정이 빈번한 조세법에서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이를 특별하지 않은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사) 수정신고 후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납세의무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청구인은 2차 수정신고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신고 후 납부까지 정상적으로 이행한 납세의무자였다면, 처분청이 양도시기를 수정하여 추가 경정(이 사건 2차경정)한 처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2차경정이 잘못된 처분이라면, 오히려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우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체적 유효요건의 흠결이 있어 무효인 등기가 그 후에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게 된 때에는 그 후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1970.12. 24. 선고 70다163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보상금의 증액을 의도하였을 뿐 쟁점토지의 원상회복을 원한 것은 아닌 점, 과천시는 청구인에게 협의매매계약 체결 시 이미 보상금을 지급한 후 1심 판결에 따라 추가보상금을 지급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2심 강제조정결정 확정 과정에서 대금이 청산될 때까지 소유권이전을 유보한다는 의사를 달리 표시한 바 없고, 실제로 과천시가 등기명의를 보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과천시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의사에는 과천시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에 관한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협의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었으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2014.4.8.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14.4.8.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시기를 2015.1.23.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