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는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우회취득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ㆍ유통시켜 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외관상 펀드를 통하였을 뿐 그 실질은 쟁점①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는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우회취득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ㆍ유통시켜 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외관상 펀드를 통하였을 뿐 그 실질은 쟁점①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신주인수권증권거래에 대하여 부과된 쟁점1~4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모두 위법하다. (가) 쟁점1처분의 위법성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5.14.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①신주인수권증권을 청구인이 직접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4조의2,국세기본법제14조에 근거하여 쟁점1처분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세법상 OOO 사이에 이루어진 다단계거래를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 사이의 거래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다단계거래가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는데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OOO가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OOO는 OOO이든 청구인이든 그 어느 누구에게든 이익을 분여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투자펀드인 점에서 OOO가 OOO과 청구인 사이의 쟁점①신주인수권증권 거래에 끼워들 하등의 이유가 없고 오히려 위 각각의 순차 거래는 세법상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는바, 조세심판원도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우회거래를 부정하였다OOO. (나) 쟁점2처분의 위법성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5.14.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②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쟁점2처분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5.14.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②신주인수권증권을 2015.7.6. 3개 펀드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도 쟁점4처분을 부과하였는데, 위 두 처분의 과세논리는 양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즉 쟁점2처분이 정당하다면 청구인이 2015.5.14. 취득한 쟁점②신 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조정되었을 것인데, 그로부터 불과 2달 뒤인 2015.7.6.에 있었던 쟁점②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에 있어서 또다시 OOO으로부터 어떤 이익분여가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 쟁점3처분의 위법성 처분청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쟁점①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대하여 쟁점3처분(증여자 OOO)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① 전환사채등을 발 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②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③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5.7.6. 3개 펀드에 쟁점①신주인수권증권을 1좌당 OOO원에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③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쟁점3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1처분을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쟁점3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쟁점4처분의 위법성 처분청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쟁점②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대하여 쟁점4처분(증여자 OOO)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①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②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5.7.6. 3개 펀드에 쟁점②신주인수권증권을 1좌당 OOO원에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쟁점4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4처분은 쟁점2처분과 양립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도 위법하다.
(2)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부과된 쟁점5~6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모두 위법하다. (가) 쟁점5처분의 위법성
1. 청구인은 2015.7.7.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OOO의 쟁점⑤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거래가격OOO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⑤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쟁점5처분을 부과하였다.
2. 쟁점거래가격을 쟁점⑤주식의 상증법상 시가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OOO를 설립한 자이고 OOO는 2015년 이후 OOO지분을 완전히 처분하여 청구인과의 인연을 끊고자 한 자로서 (비록 상증법상으로는 청구인과 OOO가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OOO에게는 친인척도 아닌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OOO는 OOO 지분 정리를 하던 2015년 당시 쟁점
⑤ 주식을 당초 1주당OOO 원에 팔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과의 협상을 거쳐서 결국 쟁점거래가격인 1주당 OOO원으로 정해졌던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6.7.12. 특수관계 없는 OOO으로부터 OOO 주식 OOO주를 OOO 원OOO에, 같은 날 역시 특수관계 없는 OOO으로부터 OOO 주식 OOO주를 OOO원OOO에 각 매수한 사실도 확인된다. 한편 OOO이 2015.12.24. 상장된 이후 OOO의 주식가치는 계속하여 상승했는데(OOO의 주된 자산은 OOO 주식임), 2015년 이후 주가가 계속 상승한 OOO의 가치를 감안할 때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15.7.7. 이루어진 OOO 주식 거래가액은 2016.7.12.자에 이루어진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매매사례가액OOO보다 낮거나 적어도 이와 비슷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쟁점거래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쟁점5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쟁점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⑤주식의 보충적 평가가액OOO은 잘못 산정되었다. 처분청은 OOO의 자산인 OOO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2015.7.16.자 OOO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OOO 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으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투자펀드인 3개 펀드는 2015년 7월 OOO로부터 OOO 주식 OOO주를 OOO원OOO에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5년 당시 OOO은 장외시장에서 OOO 원에서 OOO 원까지 거래되었으며 같은 해 5월 OOO 주식의 장외 평균가격은 1주당 OOO원인 것은 처분청이 스스로 답변서에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5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장 많은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2015.7.16.자 OOO 매매사례가액OOO을 임의로 선정하여 이를 기초로 OOO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위법하다. (나) 쟁점6처분의 위법성
1. 청구인은 2016.7.6 3개 펀드를 우회하여 콜옵션 행사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OOO의 쟁점⑥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거래가격OOO+이자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⑥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쟁점6처분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이 3개 펀드로부터 쟁점⑥주식을 콜옵션 행사로 매수한 쟁점⑥거래를 OOO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처분청은 상증법 제4조의2,국세기본법제14조를 근거로 청구인이 3개 펀드가 아니라 OOO로부터 OOO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증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나, 세법상 [OOO–3개 펀드–청구인] 사이에 이루어진 다단계거래를 [OOO–청구인] 사이의 거래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다단계거래가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는데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3개 펀드가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3개 펀드는 누구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투자펀드인 점에서 3개 펀드가 OOO 청구인 사이의 쟁점⑥거래에 끼워들 하등의 이유가 없고 오히려 위 각각의 순차 거래는 세법상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6.7.14. 3개 펀드가 아니라 신용 호로부터 OOO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의제하여 부과한 쟁점6처분은 그 처분근거(상증법 제35조 제1항)가 잘못되어 위법하다.
3.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상증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더라도 OOO 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6.7.12. 비특수관계자인 OOO, OOO으로부터 OOO 주식을 1주당OOO원에 매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 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6처분을 부과한 위법이 있다.
(1) 쟁점신주인수권증권거래에 대하여 부과된 쟁점1~4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모두 정당하다. (가) 쟁점1처분의 정당성 OOO의 2013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사채를 통한 긴급자금 조달 목적보다는 펀드를 통해 우회취득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 유통시켜 청구인 및 OOO․OOO와 같은 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결국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 유통된 쟁점①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는 상증법 제4조의2 및국세기본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외관상 [OOO–OOO–청구인]의 형식을 취할 뿐 실질은 [OOO–청구인]으로 사실상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①신주인수권증권을 ‘우회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를 통한 우회거래를 통하여 OOO로부터 쟁점①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는바, 쟁점①거래는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나) 쟁점2처분의 정당성 청구인은 쟁점2처분과 쟁점4처분은 양립불가능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2처분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OOO)으로부터 쟁점②신주인수권증권을 당시 시가(2015년 5월 기준, 1좌당 OOO원)보다 낮은 가액(1좌당 OOO원)으로 취득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건이고, 쟁점4처분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쟁점②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인(OOO)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2015년 7월 기준, 1좌당 OOO원)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상증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2호, 쟁점2처분시 취득 증여가액을 반영하여 한도액 계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양립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쟁점3‧4처분의 정당성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1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되고, 마찬가지로 발행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소유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같은 호 나목’이 적용된다. 쟁점3‧4처분의 정당성(조세법률주의)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부분에 대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나목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근거법규인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증여이익 과세대상을 ‘주식전환’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제 양도를 한 경우에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된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30조에서도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 증여재산 가액 산정에 필요한 ‘교부받을 주식가액’ 계산을 할 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평가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전환사채 등의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보더라도 이 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우회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한 사례 OOO 가 있다.
(2)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부과된 쟁점5~6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모두 정당하다. (가) 쟁점5처분의 정당성
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격을 쟁점⑤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가격은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의 자금여력에 맞추어 결정된 가격으로 OOO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쟁점거래가격은 쟁점거래를 포함한 총 13건의 주식거래가 상호 연결되어 동시 체결되는 패키지 형태의 계약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OOO가 쟁점거래가액으로 청구인·OOO에게 OOO 주식을 매도(쟁점①거래)한 가액(청구인 OOO원, OOO OOO원)은 청구인·OOO이 3개 펀드에 매도한 OOO 신주인수권증권 매도대금에 맞추어 역산으로 거래단가가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OOO 주식 거래가액인 쟁점거래가격OOO을 동법인의 순자산인 OOO의 주가로 평가하면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되는데, 같은 날(2015.6.30.) OOO는 3개 펀드에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OOO도 OOO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에서 OOO 시가를 1주당 OOO원(신주인수권 행사가격 OOO원 감안)으로 평가한 사실로 볼 때 13건의 패키지 계약 중에서도 쟁점거래가격은 최저가로 거래된 것이다. 또한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에서 OOO 주식은 1주당 OOO원 수준으로 거래(2015.6.30.)되었는데, 이는 쟁점거래가격으로 환산한 OOO 주식가격과 최대 2.7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OOO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패키지 거래의 당사자인 청구인·OOO·OOO·3개 펀드 외에는 매매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거래가격을 적정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3개 펀드 중 “OOO”의 투자심의회의 자료(2015년 7월)를 보면 OOO의 투자가치에 따른 주당 적정 매입가격을 OOO원으로 자체 분석하면서 쟁점거래가격인 주당 OOO원은 낮은 수준의 투자금액이라고 분석하였고(적정매입가 대비 저가거래임을 인정하였음), 3개 펀드가 동일한 거래비율에 따라 동반 투자한 것을 보아도 3개 펀드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OOO 주식에 대해 합리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종속적인 거래임). 3개 펀드는 OOO로부터 OOO 주식을 취득하는 동시에 동 주식에 대해 청구인·OOO과 같은 가격조건으로 3년 이내 주식매수권(콜옵션) 등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청구인‧OOO이 OOO 주식을 양수할 것을 전제로 맺은 계약, 즉 연복리 5% 수준의 이익을 창출하는 채권형 투자로서 3개 펀드의 거래는 청구인·OOO 과 무관한 독립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격을 쟁점⑤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OOO의 자산인 OOO 주식을 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시 처분청이 제시한 OOO 매매사례가액OOO의 매매당사자는 ‘일자리창출 중소기업투자 OOO투자전문회사’ 및 ‘OOO’으로, 이들은 비특수관계인이며 청구인‧OOO과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이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상반기부터 각종 인터넷 기사에서는 올해 상장을 추진 중인 OOO의 높은 투자전망을 제시하였고, 실제 OOO은 비상장 주식임에도 2015년 8월경까지 가파른 주가 상승 추이를 기록하였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OOO 주식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2017년 4월 청구인 및 OOO은 OOO 주식 전부OOO를 OOO계 대형 OOO펀드인 OOO에 매매가액 OOO원에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주식 거래에서 청구인은 OOO 주식을 주당 OOO에 양도한 결과를 보더라도 당시 시장에서 OOO 및 OOO에 대한 투자 기대치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개 펀드 중 “OOO”은 2015.7.2. 기준 OOO의 실제 시가를 OOO원 수준으로 파악하여 시세보다 낮은 저가 투자로서 투자 메리트가 있음을 인지하였음이 나타나고, OOO 역시 당시 OOO의 시가를 OOO원으로 인식한 사실도 확인된다. (나) 쟁점6처분의 정당성
1. 청구인은 3개 펀드를 통한 우회거래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쟁점⑥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 청구인은 2015.6.30. 3개 펀드와 OOO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권 (콜옵션)을 보장하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7.14. 동 계약에 따른 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⑥주식을 양수하였는데, 주주간계약서상 가격조건은 당초 3개 펀드가 OOO 주식을 OOO로부터 양수한 가격조건과 동일하며 콜옵션 행사시 쟁점거래가격OOO에 관련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3개 펀드가 OOO로부터 OOO 주식을 취득함과 동시에 청구인과 주식매수권(콜옵션) 등을 부여하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볼 때, OOO와 3개 펀드 간의 OOO 주식 매매계약은 청구인이 OOO 주식을 3개 펀드로부터 다시 양수할 것을 전제로 체결한 계약으로서 청구인은 사실상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쟁점⑥주식을 우회취득한 것이다.
2. 청구인은 비특수관계자인 OOO, OOO으로부터 OOO 주식을 1주당 OOO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 주식거래들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가능한 최소 금액{액면가액OOO 기준, OOO[발행주식OOO 총액 1%OOO원]}에 미달하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
① 쟁점신주인수권증권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생략)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생략) 제3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 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 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중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 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의약품 제조업체인 OOO과 OOO의 최대주주인 OOO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기본사항
1. OOO는 성형외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청구인과 OOO가 2004.9.21. 설립(경영컨설팅업)하였고, 2006년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OOO하여 현재까지 OOO의 최대주주이다.
2. OOO는 OOO 주식 보유를 위해 설립된 OOO형태의 지주회사로서, OOO 주식 외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3. 청구인은 OOO 설립시부터 2016.7.28.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OOO가 설립시부터 2015.8.19.까지, OOO은 2015.8.20.부터 2017.7.14.까지 각 사내이사를 역임하였다.
4. OOO의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수입금액은 없고, 2015사업연도에 영업외수익 OOO원이 발생하여 법인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5. 각 사업연도말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OOO 주식 소유현황 (나) OOO 기본사항
1. OOO은 2001.11.22. 설립되어 의약품OOO의 제조 및 판매와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2015.12.24. OOO시장에 상장되었다.
2. OOO은 설립시부터 2017.7.23.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청구인, OOO는 2014.9.12.까지 사내이사에 재직하였다.
3. OOO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OOO 법인세 신고내역
4. 각 사업연도말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OOO 주식 소유현황
(2) 청구인, OOO, OOO, 3개 펀드 상호 간 2015.6.30. 체결된 13건의 동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거래경위 및 거래내역
1. OOO는 2015년경 부동산 매입을 목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던 OOO 및 OOO 지분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청구인‧OOO에게 표명하였다.
2. OOO의 최대주주가 OOO인 관계로 OOO의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청구인‧OOO은 OOO 주식을 인수해야 했으나, 자금 조달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OOO 주식 OOO주(청구인 OOO주, OOO OOO주)를 쟁점거래가격인 1주당 OOO원에 인수하고 나머지 OOO 소유 OOO 주식 OOO주는 3개 펀드에 위와 같은 가격에 매각하되, 청구인과 OOO은 3개 펀드로부터 쟁점거래가격에 이자를 더한 가격에 이를 인수할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았다.
3. 청구인과 OOO은 OOO 지분확보를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자신들이 보유하던 OOO 신주인수권증권을 OOO에 3개 펀드에 매각하였다. (나) 청구인, OOO, OOO, 3개 펀드 상호 간 2015.6.30. 체결된 13건의 동시 계약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6> 2015.6.30.자 동시 계약 개요 (다) 2015.6.30.자 동시계약 거래경위 등에 대해 청구인, OOO, OOO가 조사청 문답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2015.6.30. 작성된 ‘OOO 주식매매계약서’에는 OOO가 청구인 및 OOO에게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OOO 주식 OOO주 및 OOO주를 OOO원(청구인 OOO원, OOO OOO원)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가격결정 경위에 대한 매수인 OOO의 진술요지는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 OOO, OOO과 3개 펀드 간의 ‘OOO 주식매수권 주주간 계약서’(2015.6.30.) 및 청구인 등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2015.6.30.자 거래로 미처 양수하지 못한 OOO의 잔여 OOO주식은 3개 펀드가 우선 매입을 하되 청구인·OOO이 당초 OOO가 펀드 3곳에 양도한 거래가격과 동일한 조건OOO에서 연 5%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주식매수권(콜옵션)을 갖고 3개 펀드는 주식매도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여 같은 날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위 (마) ‘OOO 주식매수권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은 2016.7.6. 3개 펀드에 대하여 콜옵션을 행사하였는데, 동 거래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OOO 주식 거래내역
(3) 처분청이 쟁점거래가격을 OOO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제시한 주요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거래의 종속성 2015.6.30.자 동시 계약으로 이행된 쟁점주식거래에서의 쟁점거래가격OOO은 옵션 부여 등으로 거래조건이 맞물린 13건의 ‘패키지거래’로서 일반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고, OOO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 및 OOO의 진술서 등에서 해당 매매대금에 맞춰서 역산하여 거래단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3개 펀드는 모든 쟁점신주인수권증권거래 및 쟁점주식거래에서 다음 <표8>과 같이 ‘일정한 비율’에 맞춰서 거래량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일한 거래비율로 동반 투자한 점에서 3개 펀드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OOO 주식에 대해 합리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표8> 3개 펀드 거래내역 (나) OOO 주가로 환산시 OOO 주식에 대한 쟁점거래가격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1. OOO 주식 쟁점거래가격의 거래가액인 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OOO의 주가를 환산 해보면 주당 OOO원으로 계산되는데, 같은 날 OOO가 3개 펀드 3곳에 OOO 주식을 OOO원에 양도하고 청구인‧OOO도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에서 OOO 주가를 OOO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보면 쟁점거래가격은 13개의 패키지 거래에서조차 최저가로 거래된 것이다.
2. 쟁점주식거래 당시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에서 OOO 주식은 주당 OOO원 수준에 거래되었는데, 동 가격은 쟁점거래가격과 차이가 최대 2.7배까지 이른다. <표9> 쟁점주식거래 전후 3개월 이내 OOO 및 OOO 주식거래내역 (다) 3개 펀드 중 하나인 “OOO”의 투자심의회의 자료(2015년 7월)를 보면 OOO투자가치에 따른 주당 적정 매입가격을 OOO원으로 분석하면서, 쟁점거래가격OOO은 적정가액 대비 낮은 수준의 투자금액이라고 분석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OOO 주식평가의 정당성
1. 쟁점거래가격이 OOO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상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OOO의 주된 자산인 OOO 주식 OOO주는 상증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4조에 따른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평가대상이다(OOO는 2015년 7월 기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결손법인으로 순자산가치 평가대상임).
2. 위 <표9> 쟁점주식거래 전후 3개월 내 주식거래내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동시 계약의 당사자인 청구인‧OOO‧OOO의 거래와 소액거래를 제외하면 아래와 같이 OOO 1주당 OOO원의 제3자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
3. 위 2) 매매거래의 당사자는 ‘일자리창출 중소기업투자 OOO전문회사’ 및 ‘OOO’으로, 이들은 비특수관계인이며 청구인 등과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이므로 위 거래가격은 OOO의 시가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에 따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OOO 주식을 평가하면 1주당 OOO원으로 산출된다. (마) 처분청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 OOO, OOO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OOO와 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서면, OOO의 진술기록은 아래와 같다.
2. 법무법인 등 자문내역을 보면 청구인 등은 OOO 및 OOO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세법상 문제(OOO 주식 저가매수에 따른 증여세 이슈 등)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인이 이모펀드 및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3개 펀드에 양도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가) 쟁점1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①신주인수권증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OOO로부터 우회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①거래를 통하여 쟁점①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는바, 당시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 목적보다는 펀드를 통한 우회취득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유통시켜 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은 외관상 펀드를 통하였을 뿐 그 실질은 OOO로부터 쟁점①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한 거래구조에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OOO의 투자펀드를 통한 OOO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에 대하여 우리 원은 이를 우회거래로 보는 전제에서 OOO을 증여자로 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심리하였던 점OOO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2015.5.14.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②신주인수권증권을 2015.7.6. 3개 펀드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쟁점4처분을 다시 부과한 점에서 위 두 처분은 양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②신주인수권증권을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②거래와 이를 3개 펀드에게 양도한 쟁점④거래는 각각 독립적인 거래인 점, 쟁점2처분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쟁점4처분은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과된 처분으로 그 과세근거법규가 각각 별개로 규율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4처분을 부과하면서 쟁점2처분시 부과된 세액을 반영한 다음 한도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3‧4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쟁점③‧④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적용법규인 ‘구 상증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전환사채 등을 ‘주식전환 등’뿐만 아니라 이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이에 따라 ‘구 상증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4항 제2호도 전환사채 등의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전제하여 증여이익 계산방 법을 규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이 2015.7.7. OOO로부터 쟁점⑤주식을 쟁점거래가격에 취득하고 2016.7.14. 3개 펀드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⑥주식을 같은 조건(쟁점거래가격+이자)에 취득한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가) 쟁점5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거래가격을 쟁점⑤주식의 상증법상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6.30.자 동시 계약으로 이행된 일련의 거래들은 OOO가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3개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OOO는 3개 펀드에게도 쟁점거래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OOO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동시에 청구인과 OOO에게 콜옵션을 부여하여 약 1년 후 같은 조건으로 실제 이들이 동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점, 동시 계약시 작성된 ‘OOO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OOO가 청구인 및 OOO에게 쟁점거래가격으로 OOO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가격 결정 경위에 대하여 OOO은 해당 매매대금에 맞춰서 역산하여 거래단가를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우리 원은 OOO의 OOO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적용할 OOO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였는바OOO, 동 가액으로 OOO 주식의 20배와 동일한 가치로 평가되는 OOO 주식 시가를 산정하면 OOO원이 되어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OOO 주식 평가가액에 근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거래는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거래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설령 쟁점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2015.7.16.자 OOO 매매사례가액OOO을 임의로 선정하여 이를 기초로 OOO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은 OOO의 OOO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적용할 OOO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비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된 2015.7.16.자 OOO 주식 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인정하였는바OOO, 이를 배척할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의 제시가 없는 이상 쟁점⑤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6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3개 펀드로부터 쟁점⑥주식을 콜옵션 행사로 양수한 쟁점⑥거래를 합리적 이유없이 우회거래로 재구성하여 OOO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6.30. 3개 펀드와 OOO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보장하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7.14. 동 계약에 따라 쟁점거래가격에 관련 이자만을 가산한 후 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⑥주식을 양수하였는바, OOO가 3개 펀드에게 OOO 주식을 매각하면서 동시에 청구인에게 콜옵션을 부여하여 쟁점⑥주식을 같은 거래조건으로 다시 취득하도록 한 것은 3개 펀드를 통한 우회취득의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쟁점⑥주식을 저가로 양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2016.7.12. 비특수관계자인 OOO, OOO으로부터 OOO 주식을 1주당 OOO 원에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 주식 매매사례가액들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가능한 최소 금액 OOO에 미달하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는 채택될 수 없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