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과 맞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과 맞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 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 역 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나. (생 략)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 이 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1주택 여부에 대해 검토한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다가구주택의 요건에 대해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으로 모두 11세대이고, 구분 등기되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이 적용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주택 ‘집합건축물대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에 의하면 11세대로 구분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0.2.22.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았는바, 개업년월일은 2010.2.18., 사업의 종류는 건설업 및 부동산업(업태),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종목)로 각 기재되어 있고, OOO장이 2010.9.13.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주택 2층~4층 10세대(유형: 다세대주택, 규모: 40㎡ 이하)를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6년 7월에 촬영된 쟁점주택 사진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공부상 다세대주택이지만 실제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과 맞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부분만을 1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