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괄양도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243 선고일 2017.11.13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과 맞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토지 217.4㎡와 건물 370.24㎡(지상 5층 11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으로 취득하여 2015.10.12. 쟁점주택 전체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이 공부상 다세대주택이나 실질적 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년 5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7.8.2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공부상 1층은 주차장과 계단실, 2층부터 5층까지는 11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외관상 평범한 단독주택의 형태로서 층별 세대별 분리하여 매매가 가능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청구 인은 쟁점주택 신축 이후부터 5층에 거주하면서 2011.9.13. OOO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 개념으로 임대운영 하였으며,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도 전체를 일괄양도하는 등 쟁점주택은 사실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다가구주택에 해당되고, 공부상 다세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면 해당 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2001서2803, 2002.3.5.)에 따라 쟁점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만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에서 1세대 1주택 적용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과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으로 규 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괄양도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 (생 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 역 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나. (생 략)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생 략)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생 략)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1주택 여부에 대해 검토한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다가구주택의 요건에 대해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으로 모두 11세대이고, 구분 등기되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이 적용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주택 ‘집합건축물대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에 의하면 11세대로 구분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0.2.22.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았는바, 개업년월일은 2010.2.18., 사업의 종류는 건설업 및 부동산업(업태),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종목)로 각 기재되어 있고, OOO장이 2010.9.13.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주택 2층~4층 10세대(유형: 다세대주택, 규모: 40㎡ 이하)를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6년 7월에 촬영된 쟁점주택 사진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공부상 다세대주택이지만 실제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과 맞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부분만을 1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