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미지급된 급여액과 주식의 양도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한 점,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쟁점법인주식을 평가한 점, 분식회계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빙서류나 쟁점법인주식의 적정 평가액 및 그 계산 근거 등을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미지급된 급여액과 주식의 양도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한 점,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쟁점법인주식을 평가한 점, 분식회계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빙서류나 쟁점법인주식의 적정 평가액 및 그 계산 근거 등을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은 2013.12.26.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주식 OOO주(당시 순자산가치는 약 OOO원임)를 매수하였고, 2012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의 체불임금 약 OOO원에 대한 임금지급청구권과 주식매수대금을 상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며,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동 거래처 영업담당자인 OOO에게 조세회피 목적 없이 쟁점법인주식 OOO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15.6.24. OOO가 쟁점법인을 퇴사하게 됨에 따라 동 주식을 환원받은 것인바, OOO이 OOO로부터 쟁점법인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는 처분청 의견 또한 사실과 다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2) 가사,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2013년 및 2015년 당시 금융권 대출문제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상 순자산과 당기순이익 등을 과도하게 계상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은 분식회계로 과대계상된 순자산과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쟁점법인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을 산정한 것인바, 사실과 다른 평가액을 기초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1) OOO은 체불임금과 주식매수 대금을 서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거래금액, 체불임금의 존부 및 그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전무하여 신빙성이 없고, OOO는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거래의 유지를 위한 조치로는 OOO를 공동대표이사 등의 임원으로 등재하는 것으로 족하지 굳이 전체 주식의 OOO를 OOO에게 명의신탁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 점, OOO가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도 OOO 등과 이상없이 거래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OOO의 명의신탁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현장 확인 결과 최초 창업자 OOO은 영업능력이 부족하고 실제 거래처와의 영업은 청구인들이 전담하고 있었고, OOO가 담당하던 거래처(OOO 등)의 비중이 상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의수탁이라는 주장보다는 OOO의 실제 역할에 따라 OOO의 지분을 보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후 2015년 주요거래처의 거래 중단 등으로 인하여 회사 내에서의 역할이 감소되어 퇴사를 결심한 OOO로부터 OOO이 주식을 무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들은 당시 쟁점법인의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이 분식회계로 인하여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 있었으므로 당시의 실제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1주당 평가액은 OOO에 불과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법인의 분식회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법인주식을 유상취득 또는 명의신탁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주식의 가액이 과도하게 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거래일을 전후하여 이와 관련된 거래대금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는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판단된
(2)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OOO과 같다.
(3)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 이력은 OOO와 같다.
(4) 쟁점법인의 2013 사업연도 주식변동 상황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5) 1차 주식양도 이후 양도자인 OOO은 OOO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였다.
(6) 1차 주식양도와 관련한 처분청의 증여세 경정결의 내역은 OOO와 같다.
(7) 쟁점법인의 2015 사업연도 주식변동 상황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8) 2차 주식양도 이후 양도자인 OOO는 OOO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9) 2차 주식양도와 관련한 처분청의 증여세 경정결의 내역은 OOO과 같다.
(10)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11) 2017.4.25. 작성된 청구인 OOO, 쟁점법인의 직원 OOO 등의 사실확인서는 OOO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주식을 전부 이전하였고, 주거래 업체의 요구에 따라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금융권 대출을 위하여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12) 2017.4.25. 작성된 OOO의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13) 쟁점법인의 2012~2015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주식 전부를 임금지급청구권과 상계하여 유상매입 후, 일부를 청구인 OOO에게 조세회피의도 없이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므로 1차 및 2차 주식양도를 무상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OOO 등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미지급된 임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급여가 이체된 내역만 확인되는 금융증빙만으로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고, 미지급된 급여액과 주식의 양도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한 점, OOO이 쟁점법인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서 등 신탁자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측 관계자 확인서나 단순히 계약사실만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와의 계약서 등 간접증거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과정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 분청이 분식회계로 과대계상된 순자산과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쟁점법인주식을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직접 법인세 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법인주식을 평가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분식회계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나 쟁점법인주식의 적정 평가액 및 그 계산 근거 등을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