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기부채납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금은 쟁점토지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토지정지비용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가 장기간에 걸쳐 있어 토지정지비용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기부채납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금은 쟁점토지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토지정지비용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가 장기간에 걸쳐 있어 토지정지비용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부채납토지 관련) 청구인은 재외국민으로서 쟁점토지를 지인 OOO을 통해 관리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OOO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경기도 OOO 토지 소유주인 OOO원, 같은 동 229-4 OOO원을 지급하는 한편, 같은 동 228-6 및 228-7 토지는 OOO 명의로 OOO원에 취득하여 기부채납하였고, OOO 명의 토지 취등록세로 OOO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기부채납 조건으로 OOO 명의로 취득한 토지가액 및 취등록세 납부액의 합계액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토지정지비용 관련) 쟁점토지 토목설계, 측량, 토목공사, 진입로 공사비 등 합계 OOO원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1) (기부채납토지 관련) 청구인이 도로개설 등을 위해 쟁점토지 인근 토지 소유주들에게 기부채납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쟁점토지 관리인 OOO 명의로 취득하여 OOO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부채납토지의 기부채납자가 청구인이 아니며,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근거로 쟁점토지 양도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229-3, 229-4 토지 관련)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경기도 OOO 및 같은 동 229-4 토지 OOO에게 확인한 결과 본인들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으나 청구인 소유 토지의 진입로 개설을 위해 해당 토지를 OOO에 기부해야하므로 손해보상 명목으로 OOO원을 각 지급받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게 된 것으로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처분청이 OOO로부터 위 토지 기부채납 사실조회에 대해 회신받은 결과 기부채납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228-6, 228-7 토지 관련) 청구인이 쟁점토지 OOO과 기부채납 토지 양도인 OOO과 체결하였다며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금 입금표, 영수증에 날인된 도장을 확인한 바, 동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인 OOO 도장이 입금표 매도인 및 영수증 발행인 OOO 이름 뒤에 날인되어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잔금지급일도 수정되어 있는 등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진실된 문서로 보기 어렵고, 국세통합전산망상 매도인 OOO의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경기도 OOO 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 같은 동 228-7 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해당 토지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자기앞수표의 경우 OOO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기간 동안 이 건 외 수회의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 이 건 관련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토지정지비용 관련) 청구인이 토지정지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며 제시한 필요경비 중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일부 경비는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한 바 있으나, 쟁점필요경비는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기부채납토지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기부채납토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OOO장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도로과-18171, 2017.8.10.)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기부채납토지 도로개설 현황 등이 나타나는 구적도를 제시하였다. (다) OOO이 기부채납토지와 관련하여 작성하여 서명한 2017.8.21.자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 소유 토지를 OOO에 기부채납하였지 양도한 것은 아니고, OOO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OOO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이다. (라) 청구인은 기부채납토지를 실제 토지소유주들로부터 OOO이 취득하여 OOO에 기부채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동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임감증명서, 입금표, 영수증 등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는바, 아래 <표3>과 같다. (마) 처분청은 OOO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기재된 자필성명 필체와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자필성명 필체가 상이하고, 동 매매계약서 매도인 성명 뒤에 날인된 도장과 인감증명서상 도장이 상이하며, 인감증명서 사용용도가 ‘토지형질변경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동 매매계약서를 허위문서로 판단하였고, OOO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매수인 OOO란에 날인된 도장이 입금표 및 영수증 매도인 OOO란에 날인되어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잔금지급일이 수정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동 매매계약서를 허위문서로 보았으며, 국세통합전산망상 OOO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 OOO 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신고된 사실이 나타나 동 매매계약서를 허위문서로 판단하였다. (바) 청구인은 기부채납토지 취득자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며 제시한 금융증빙과 이를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4>와 같다. (사) 이 외에도 청구인은 기부채납토지 대금지급 증빙으로 2000.11. 17.부터 2003.5.14.까지 발행된 자기앞수표(발행금액 OOO원) 11매 앞면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처분청은 해당 수표 최종 수취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기부채납토지 대금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토지정지비용 등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아래 <표5>와 같이 쟁점토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며 제출한 지출내역 및 증빙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지적공사 OOO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3건 합계 OOO원은 쟁점토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쟁점필요경비를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부채납 토지 중 OOO 명의로 기부채납된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직접 취득하여 도로개설 후 기부채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OOO은 본인 명의로 기부채납한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대로 청구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O 명의로 성남시에 기부채납된 토지는 향후 OOO이 본인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OOO은 본인 소유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사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쟁점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직접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OOO에 기부채납하였다는 토지의 경우 당시 기준시가와 실제 거래되는 시가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과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괴리가 크고, 동 취득자금은 쟁점토지 소유주인 청구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토지 취득자금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 사본의 경우 이서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OOO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누락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인근 토지를 매입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지출금액 등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기부채납과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토지정지비용의 경우 청구인이 실제 해당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상 지출시기가 특정 기간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있어 토지정지비용에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