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추계결정하여 대표자(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중4232 선고일 2017-12-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자료(매출처로부터 받은 금액이 타인에게 대여된 사실과 관련한 차용증, 계정별원장, 금융거래내역,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만으로는 위 대여금의 최종적인 사용처가 어디인지 및 회계장부상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2.21.~2014.6.23. 기간 중 주식회사 OOO(2013.2.2.~2014.12.31. 기간 중 서울특별시 OOO에서 전자펜 개발업 영위,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은 OOO가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으나 매출액 OOO에 대한법인세를 무신고하자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 OOO원(이의신청을 거쳐 OOO원으로 경정,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계결정(기준경비율 적용)하면서 당시 대표자였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2.10.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따른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6.10.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으로 재경정)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는 2013사업연도 중 2건OOO원)의 매출(수입금액)이 있었는바, 이 중OOO원(2013.10.31.·2013.11.1.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로부터받은 것)은 2013.11.1. 서OOO에게 대여(다른 법인의 설립자금으로사용됨)된 사실이 차용증, 계정별원장, 금융거래내역,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다른 법인의 것) 등으로 입증되고, OOO원(2013.9.10.·2013.10.10.·2013.11.11.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받은 것)은용역수수료 등 OOO의 사업상 경비로 지출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용역계약서 등으로 입증되므로 소득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장부및 증빙자료를 갖춘 것으로 보아 위 대여금의 지출액 및 경비(용역수수료 등)를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그럴 경우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된 쟁점금액의 전액이 감액됨).
  • 나. 처분청 의견 서OOO에게 대여하였다는 OOO원은 실제로 대여 목적으로 지출된것인지 불분명하고 설사 그러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에 불과하며, 용역수수료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OOO원도 지급명세서 등 지출내역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OOO의 사업상 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된 쟁점금액(위 법인이 무신고한 수입금액)에서 추가로 감액할 금액(위 법인의 손금 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결정하여 대표자(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을 사내 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사업수입금액에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O가 2013사업 연도의 법인세를 무신고(2013년 제2기 부가기치세 과세기간 중 발급한매출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 OOO원 관련)한데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 OOO원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결정하면서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2.10.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OOO(발행주식 14,000주)의 주주는 청구인(10,500주 보유, 지분율 75%) 외 1인이고,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OOO원), 주식회사 OOO에게 공급가액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은 수입금액을OOO원(기준경비율 29.1% 적용)으로 하여 OOO의 2013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각각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OOO의 2013사업연도 수입금액 중 OOO원(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OOO원을 재원으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대여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차용증(동 법인과 서OOO 간 2013.11.1. 체결된 것)을 보면 동 법인이2013.11.1.~2016.12.31. 기간 중 서OOO에게 연이자율 3%로 OOO원을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된 금융거래내역(동 법인의 명의로보이는 예금계좌에 대한 것)을 보면 2013.10.31.·2013.11.1. 주식회사 OOO로부터 2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받아 2013.11.1. OOO원을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회사OOO’로서 서OOO이 대출받아 설립하였다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동 법인(대표이사는 서OOO)은 2013.11.1.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OOO의 나머지 수입금액 OOO원(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로 보이는 것)으로 용역수수료 등의 경비를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확인서 3부(OOO이 2016년 10월 작성한 것)를 보면 이들은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을 확인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은2013년·2014년 각 OOO원을 각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금융증빙자료[(다) 기재의 예금계좌에 대한 것] 및 지출내역(청구인이정리한 것)을 보면 2013.9.10.~2013.12.18. 기간 중 동 예금계좌의 기초 잔액은 OOO원이며 각각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원(2회), 주식회사 OOO으로부터OOO원(6회)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2017.6.26. OOO가 2013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수입금액을 재원으로 OOO에게 용역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금액(각각 OOO원)이 금융증빙내역, 확인서 등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된다 하여 그 상당액(OOO원)을 당초 위 법인의 소득금액 및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각각 차감(OOO원)하도록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세액을 감액(OOO원)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된 쟁점금액(OOO가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 OOO원)보다 법인이 같은사업연도에 제3자(서OOO)에게 대여한 금액(OOO원)이 크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전부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2013.10.31.·2013.11.1.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받은 금액이 2013.11.1. 서OOO에게 대여(다른 법인의 설립자금으로 사용)된사실과 관련한 차용증, 계정별원장, 금융거래내역,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다른 법인의 것)]만으로는 위 대여금의 최종적인 사용처가 어디인지 및 회계장부상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이의신청을 거쳐 감액된 것)을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2013사업연도 당시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