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중4224 선고일 2018-05-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 증여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고, 현재까지 등기원인이 증여에서 매매로 정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과 함께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0경04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 같은 리 OOO 합계 7,3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2013.3.29. 증여를 원인으로 2013.6.26. OOO에게 이전되었으나, OOO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7.1. OOO에게 2013.6.26. 증여분 증여세 OOO(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고, OOO가 쟁점증여세를 체납하자 2017.7.12. 증여자인 청구인을 쟁점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3.7.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OOO는 쟁점토지 지상에 요양병원 등을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며 쟁점토지 외에 주식회사 OOO 명의의 OOO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쟁점토지 외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매매대금 OOO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OOO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OOO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0.12.14. OOO 명의로 매매대금 중 중도금 OOO을 2011.1.31.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 각서에는 토지사용허락서는 인허가 및 필지분할계획수립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OOO는 2011.2.17. OOO을 추가로 지급한 것 이외에 계속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매대금지급을 위해서는 쟁점토지 등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며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전에 우선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집요하게 요청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사업이 사회사업이어서 증여로 등기원인을 할 경우 사업하는데 유리한 면이 있어 매매대금의 지급을 신속히 하겠다는 이유를 대며 쟁점토지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 외의 다른 부동산OOO은 사실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몇 차례에 걸쳐 중도금 OOO이 추가로 지급되어 전체 매매대금 중 OOO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청구인은 매매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OOO에게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결국 OOO의 요청대로 사실과 다른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OOO는 나머지 매매대금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쟁점증여세도 전혀 해결하지 않아 청구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미지급 잔대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이 OOO로 계류 중인 상태이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은 OOO의 요구에 따라 사실과 다른 등기원인으로, 당시 작성된 이행계약서를 보면 당시 증여 계약이 형식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2013.3.30. 작성된 이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되, OOO는 공동사업 진행이나 수익창출시 청구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OOO을 우선 변제하고, 예수사랑선교회를 통해 사업종결시 OOO을 추가 지급하며, 청구인에게 어떤 피해와 손실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확약하였다. 이는 등기원인인 증여가 형식상의 것이고, 실질은 매매임을 인정하는 취지라 할 것이며, 아무런 이익을 취함이 없이 혈연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자체가 실질이 매매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이전해 준 것이 아님에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쟁점토지와 쟁점외부동산은 인접한 위치에 있는 것이어서 이를 나누어 일부는 매매, 일부는 증여로 계약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매매대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OOO가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무에 대해 전혀 다투지 않고 인정하고 있는 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매잔대금 및 대위변제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이 서울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점, 매매잔대금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로 본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 없는 점 등을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로 국심 1990경410을 제시하였으나, 국심 1990경410은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졌고, 위 등기된 증여를 ㅇㅇㅇ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당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하여 해당 청구인이 패소확정된 사실, 사해행위취소소송결과 말소대상이 되는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소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해당 청구인에게 그 등기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건과 사안이 달라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3.7.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3.6.26. 증여를 원인으로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등기부상으로 확인되고, OOO는 증여세가 고지되었을 당시 당초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로 정정되지 않아 증여로서의 등기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과 함께 쟁점토지를 OOO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외에 제출한 이행계약서에도 청구인과 OOO가 쟁점토지에 대해 증여계약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의 대가가 모호하여 청구인에게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약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계약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증여가 아닌 양도라고 주장함에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유상이전이 아닌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토지는 증여, 쟁점외부동산은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계약금 OOO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하나, 제출된 통장에는 2010.12.10.부터 2010.12.13.까지 OOO가 아닌 OOO으로부터 OOO 이상의 금융거래 금액이 발견되어 계약금 거래 자체를 특정할 수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계약금으로 받았다는 OOO이 쟁점토지의 계약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를 보면, 쟁점토지는 2001.3.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3.29. 증여를 원인으로 2013.6.26.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16.9.9.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외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쟁점외부동산 중 OOO 잡종지 1,816㎡가 1996.12.31. 매매를 원인으로 1997.1.10. 당초 주식회사 OOO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6.2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16.9.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6.10.11.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외부동산 중 OOO 대지 990㎡는 1997.6.2. 공유물 분할를 원인으로 1997.6.4. 주식회사 OOO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3.6.2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16.9.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6.10.11.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쟁점증여세를 계산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각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이행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 계좌($110-*-****) 통장사본에 나타나는 OOO, OOO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에게 매매대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OOO가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무에 대해 전혀 다투지 않고 인정하였다며 전화번호 010-6*-**의 7월 26일(연도미상)의 문자메시지 화면 사본을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 중 OOO은 받았고, OOO은 받지 못하여 OOO를 상대로 잔대금 OOO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판결OOO을 받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급명령서를 제출하였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3.29.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OOO는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가 아닌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1.3.7.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3.3.29. 증여를 원인으로 2013.6.26.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고, 발급일(2017.9.21.) 현재까지 등기원인이 증여에서 매매로 정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과 함께 쟁점토지를 OOO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증여, 쟁점외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2013.6.26.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각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와 쟁점외부동산의 중도금 OOO의 지불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중도금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인지 아니면 쟁점외부동산의 매매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이행계약서 내용은 쟁점토지가 증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매매되었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서도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대금인지 쟁점외부동산의 거래대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가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