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 증여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고, 현재까지 등기원인이 증여에서 매매로 정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과 함께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 증여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고, 현재까지 등기원인이 증여에서 매매로 정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과 함께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0경04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를 보면, 쟁점토지는 2001.3.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3.29. 증여를 원인으로 2013.6.26.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16.9.9.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외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쟁점외부동산 중 OOO 잡종지 1,816㎡가 1996.12.31. 매매를 원인으로 1997.1.10. 당초 주식회사 OOO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6.2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16.9.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6.10.11.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외부동산 중 OOO 대지 990㎡는 1997.6.2. 공유물 분할를 원인으로 1997.6.4. 주식회사 OOO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3.6.2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16.9.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6.10.11.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쟁점증여세를 계산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각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이행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 계좌($110-*-****) 통장사본에 나타나는 OOO, OOO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에게 매매대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OOO가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무에 대해 전혀 다투지 않고 인정하였다며 전화번호 010-6*-**의 7월 26일(연도미상)의 문자메시지 화면 사본을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 중 OOO은 받았고, OOO은 받지 못하여 OOO를 상대로 잔대금 OOO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판결OOO을 받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급명령서를 제출하였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3.29.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OOO는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가 아닌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1.3.7.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3.3.29. 증여를 원인으로 2013.6.26.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고, 발급일(2017.9.21.) 현재까지 등기원인이 증여에서 매매로 정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과 함께 쟁점토지를 OOO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증여, 쟁점외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2013.6.26.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각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와 쟁점외부동산의 중도금 OOO의 지불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중도금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인지 아니면 쟁점외부동산의 매매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이행계약서 내용은 쟁점토지가 증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매매되었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서도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대금인지 쟁점외부동산의 거래대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가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