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전체 재산에 대한 현황 파악, 그 회수가능성 여부 및 외상매출금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인의 활동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전체 재산에 대한 현황 파악, 그 회수가능성 여부 및 외상매출금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인의 활동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2017.5.17.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내역은 다음과 같다.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채권조사 복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레자제품 납품으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청구인의 매출채권은 2012년에 발생된 외상매출금이 대부분으로, 2013년 이전에 OOO이 발생, 2013년 중 OOO을 회수하여 2013년말 현재 OOO(쟁점채권 금액)이 남아 있는 상 태 이고, 쟁점거래처 사업장 소재지의 재산에는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 어 있는 등 우선채권자가 많아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며, 2013.11.20. 법원 임의경매로 사업장 소재지의 재산이OOO 주식회사에 매각되었고, 대표자의 주소지 등의 부동산 및 전세금은 파악이 불가능하며, 채무자의 기타 재산은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사업장이 2013.1.4. 부도발생 후 폐문상태로, 2013.5.31. 폐업신고를 하였고, 소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해외 도피상태이며, 쟁점거래처의 외상매출금 등 잔여재산의 파악은 불가능하므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채권은 대손처리되어야 한다고 조사하였다. 동 복명서에 첨부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자료(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태는 2013.5.31. 폐업한 상태로 나타난다), (나) OOO 토지(공장용지 28,31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당해 부동산은 쟁점거래처가 2007.4.9. 소유권을 취득한 후, ① 2007.5.21. 주식회사OOO에 의한 근저당설정OOO, ② 2013.3.29. OOO에 의한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OOO, ③ 2013.1.17. 채권자OOO 가압류OOO, ④ 2013.1.17. 채권자 OOO 가압류OOO, ⑤ 2013.1.28. 채권자 주식회사 OOO 가압류OOO, ⑥ 2013.1.30. 채권자 OOO 가압류OOO, ⑦ 2013.2.8. 채권자 주식회사 OOO에 의한 임의경매개시 결정, ⑧ 2013.2.15. 채권자 OOO 가압류OOO, ⑨ 2013.2.18. 채권자 OOO 가압류OOO, ⑩ 2013.2.20. 채권자OOO주식회사 가압류OOO, ⑪ 2013.3.11. 채권자 OOO 가압류OOO, ⑫ 2013.3.14. 채권자 OOO 가압류OOO, ⑬ 2013.3.15. 채권자 OOO 가압류OOO, ⑭ 2013.4.12. 채권자 OOO 가압류OOO, ⑮ 2013.4.18. 채권자 OOO 외 8명 가압류OOO, ⑯ 2013.4.30. 채권자 OOO 외 25명 가압류OOO, ⑰ 2013.9.24. OOO 압류, ⑱ 2013.11.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3.12.2. OOO주식회사로의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변동사항이 나타난다], (다) OOO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층 4,510.5㎡, 지층 30㎡, 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32.49㎡)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당해 부동산은 쟁점거래처가 2007.12.31. 소유권을 취득한 후, ① 2007.12.28. 주식회사OOO에 의한 근저당설정OOO, ② 2013.3.29. OOO에 의한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OOO, ③ 2013.1.17. 채권자 OOO 가압류OOO, ④ 2013.1.17. 채권자 OOO 가압류OOO, ⑤ 2013.1.28. 채권자 주식회사 OOO 가압류OOO, ⑥ 2013.1.30. 채권자 OOO 가압류OOO, ⑦ 2013.2.8. 채권자 주식회사 OOO에 의한 임의경매개시 결정, ⑧ 2013.2.15. 채권자 OOO 가압류OOO, ⑨ 2013.2.18. 채권자 OOO 가압류OOO, ⑩ 2013.2.20. 채권자 OOO주식회사 가압류OOO, ⑪ 2013.3.11. 채권자 OOO 가압류OOO, ⑫ 2013.3.14. 채권자 OOO 가압류OOO, ⑬ 2013.3.15. 채권자 OOO 가압류OOO, ⑭ 2013.4.12. 채권자 OOO 가압류OOO, ⑮ 2013.4.18. 채권자 OOO 외 8명 가압류OOO, ⑯ 2013.4.30. 채권자 OOO 외 25명 가압류OOO, ⑰ 2013.11.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3.12.2. OOO주식회사로의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변동사항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 원장에서 2013년 쟁점거래처에 대한 청구인의 외상매출금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관련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위 증빙자료 이외에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대금수수 관련 금융거래가 나타나는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서, 쟁점거래처의 받을어음 채권을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증보험으로 보험처리한 사실이 나타나는 회계전표 ‧ 보험 관련 서류 ‧ 매출채권 보험증권 사본, 쟁점거래처의 부도사실을 보도한 언론기사 등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2012년 쟁점거래처의 표준대차대조표 자산 항목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2017.8.16. 청구인에게 회신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의 처리결과 및 처리사유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자들의 도피 등으로 인한 쟁점거래처 재산파악의 어려움, 법적 절차진행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및 본인의 무지로 증빙자료를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쟁점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채권조사복명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서, 쟁점거래처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전체 재산에 대한 현황 파악, 그 회수가능성 여부 및 외상매출금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인의 활동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거래처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는 청구인이 쟁점채권에 대해 가압류 등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심리일 현재 비교적 소액의 국세가 정리보류된 상태일 뿐, 결손처분된 국세가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채권회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제출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6.8.12. 법률 제138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6.8.12.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6.5.31. 대통령령 제272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5) 상법(2015.12.1. 법률 제123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 민법(2011.3.7. 법률 제104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