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관련 금융거래자료가 대부분 수표나 현금의 출금내역이라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관련 금융거래자료가 대부분 수표나 현금의 출금내역이라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 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2007.9.10. 쟁점건물의 지분 2분의 1을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쟁점건물의 전소유자인 고OOO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 전체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1.9.10. 고OOO이 쟁점건물을 최초 취득한 후 2002.8.7. 청구인에게 매매로 양도하였고 2007.9.10. 지분 2분의 1을 김OOO에게 양도하였으며 2015.5.6. 청구인과 김OOO은 한OOO 및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인접건물의 등기부등본에 2002.7.25. 신OOO가 매매로 취득하고 2007.8.6.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07가합1524)에 따라 청구인이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2011.3.3.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건물과 인접건물은 대지면적이 199.3㎡로 동일하고 개별공시지가 변동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9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김OOO은 쟁점건물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실제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다운계약서임을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취득시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양도시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기재된 계약서와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현금 및 수표출금내역을 제시하는바 이에 대한 검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백만원) (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대금으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인접건물의 취득 또는 투자 등에 관련된 금액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금 및 수표인출액에 대한 사용처를 입증하 지 않고 전액 쟁점건물의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라) 쟁점건물의 전소유자(고OOO)는 상가임차인들이 영업부진으로 월세를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일부(지하)는 공실상태였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중개사 사무소에 내놓고 매매까지는 1년 정도 걸렸다고 하며 양도가액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OOO원에는 못 미치는 금액이었음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마) 공시지가이력을 조회한바 취득시점인 2002년 이후 2007년(지분 2분의 1을 양도한 시점)까지 대폭 상승(250%)하였고 2015년까지는 360%가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양도차익이 OOO원)으로 주장하는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할 정황 또는 증빙이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고OOO의 배우자인 이OOO의 확인서(2017.9.22.)를 보면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기억하나 현금과 수표로 받아 집에 보관을 하여 금융거래내역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2.5.23.)를 보면, 매도인은 고OOO, 매수인은 청구인, 매매대금은 OOO원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소명)이고 특약사항에 임대보증금(OOO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에서 공제정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인접건물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2002.3.21.)를 보면, 매도인은 김정수, 매수인은 신OOO와 OOO,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 OOO의 개명 전 이름이라고 소명하였다. (라) 청구인의 쟁점건물 및 인접건물의 취득자금 소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원) (마) 청구인은 인접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신OOO와 분쟁이 발생하여 2007년~2009년 기간 동안 소송을 하였고 관련 판결서(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8.11.19. 선고 2007가합18315 판결)를 보면 원고는 청구인, 피고는 신OOO, OOO이고 인정사실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고OOO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급심 판결서(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0.5.28. 선고 2009나9265 판결)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건물과 인접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물은 1991.7.29. 신축되고 인접건물은 1977.9.28. 신축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그 밖에도 고OOO의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문답서(2016.8.25.)를 보면 쟁점건물의 취득동기는 신OOO가 투자하기 좋은 건물로 소개하여 취득하게 되었고 실제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한 계약서(매매대금 OOO원)는 다운계약서이고 현재는 분실하였으며 인접건물에는 투자하지도 않았고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금액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그 밖에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2.5.23.)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지분 2분의 1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OOO에게 양도한 동 지분의 가액이 OOO원인 사실이 밝혀지자 동 건물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반복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심판청구에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기재된 매매가액은 OOO원이고 계약일(2002.5.23.)과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일(2002.7.3.)이 달라 진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금융거래자료가 대부분 수표나 현금의 출금내역이라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