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214 선고일 2018.01.09

사업자금 대출목적과 여신사후관리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주거래은행 대출규정 및 당시 여신담당자의 확인서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의 경우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배당여력이 없어서 배당소득세 경감이나 회피한 사실이 없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10% 단일세율로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양도소득세가 없는 점 등

주 문

OOO세무서장 등이 2017.6.7.~2017.6.28. 기간 중에 OOO 외 8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2010년∼2014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외 8인(명세는 <별지>와 같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0.1.7. 설립되어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종이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비상장주식,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2010년∼2014년 기간 중에 취득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20.~2017.3.21.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실사주인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6.7.~2017.6.28. 기간 중에 청구인들에게 <별지> 기재의 2010년∼2014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0.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외법인의 실질 단독주주인 OOO은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주거래은행OOO의 여신업무취급세칙(이하 “대출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은행 담당자의 권유로 부득이 명의신탁하게 되었는바, 이는 조세회피목적과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 (가) (2010.1.7.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이유) OOO이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주주로 참여하지 못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는, OOO이 경영하던 OOO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법인으로 분류되어 OOO이 최대주주로 참여할 경우 여신이 금지되는 상황이었고, OOO이 OOO의 사업규모를 확장하고자 2008년 OOO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투자금OOO을 유치하였으나 OOO로 유동성 위기가 초래되었으며, 당시 주거래은행의 신용평가결과 신용등급 ‘트리플 C’로 판정받아 추가 여신이 불가하고 기존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당시 OOO의 지배주주 OOO이 신설법인(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동일인(모회사 + 자회사) 여신으로 보아 주거래은행 대출규정 제210조 제1항의 ‘동일인지배기업군’으로 관리되고 여신심사시 기존 OOO과 합산하여 평가하게 될 경우 청구외법인은 여신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OOO이 주식취득을 할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았는바, 청구외법인은 사업자금 대출 목적상 불가피하게 지인들 명의로 주식을 발행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구체적인 사실은 당시 주거래은행 여신 담당자의 확인서와 주거래은행 대출규정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2012.4.27. 주식변동시 명의신탁을 유지한 사유)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주주로 참여한 OOO은 이후 주식 명의변경을 요구하였고, OOO의 주주이자 OOO의 배우자인 OOO이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를 유지할 경우 추가 대출심사때 불리하다는 주거래은행 관계자의 컨설팅을 받고 타인 명의OOO로 주식을 변동하였다. (다) (2013.6.24. 명의수탁자 OOO의 요구로 주식명의를 OOO로 변경한 이유) 2012년 청구외법인의 실제 모회사 OOO의 사업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차입금이 OOO원으로 모회사의 부실이 작게라도 자회사인 청구외법인으로 연결될 경우 동일인 여신으로 판정받을 수 있어 주식을 OOO 명의로 환원시키지 못하였다. (라) 2013.11.19. OOO은 fast-track(유동성부족기업/부실예상기업)에서 졸업하게 되면서 2014년부터 OOO은 주거래은행에 자신의 실제 주식 100%OOO 회복을 요청하였으나, 모회사의 fast-track 졸업은 사실상 M&A 인수기업인 OOO(사주는 OOO의 형)에게 채무양도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OOO의 차입금 OOO원은 OOO이 변제할 의무가 있으며, O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주거래은행 대출규정 제342조에 따라 실질 경영자로 보아 사업자금 대출에 장애가 된다는 권유를 받아 부득이 50% 이하OOO로 명의를 회복하였다. 한편, 주거래은행은 과다한 대출이 있는 경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2조 제5항에 따라 그 회사의 지배구조까지 의무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바, 신용등급이 낮은 OOO을 단독주주로 하는 것은 주거래은행의 대출규정에 따라 제한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사후관리를 받는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자 OOO은 그 제한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즉, 2014년 주식변동시에도 OOO이 100%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지 못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나 과점주주 회피목적이 아니라 과점주주가 될 경우 자금대출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주거래은행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대출규정 때문이었다.

(2)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에 청구외법인은 2012년 이후 대차대조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이는 사업자금 대출목적의 분식회계에 따른 장부상 잉여금으로 법인 예금계좌의 기말 잔액은 OOO의 운영자금에 불과하여 실제로 배당가능한 금전이 없었으므로 그에 따른 배당소득세 회피나 경감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10% 단일세율이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양도에 따른 누진세율을 회피가능성 또한 없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설립 당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100% 감면으로 회피된 취득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창업 이후 한 번도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지연납부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과점주주를 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하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3) 이와 같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면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대법원 2006.6.9. 선고 2005두14714 판결 등 참조)인바,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이유, 즉 금융기관의 대출 및 대출사후관리에 따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세목별로 회피된 조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명의신탁에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참조).

(2) 청구인들은 OOO이 사업자금 대출목적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불가피하였고 주거래은행의 대출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는 조세회피목적과 상관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은 회피사실의 여부 이전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761 판결 참조)이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기관 여신담당자의 확인서 및 대출규정만으로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여신담당자 확인서에 의하면 ‘신규대출 심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타인으로 주식변동을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변동이라 함은 명의신탁 외에 주식양도, 증여 후 제세 신고․납부를 통한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명의신탁으로 쟁점주식 지분을 변동시킨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 및 2012~2014년 주식변동 당시 대출심사시 불리하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오직 그런 목적만으로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부터 이 건 세무조사 무렵까지 5년 이상 청구외법인 주식의 절반 이상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2014.12.27. 유상증자시 청구인들OOO 명의로 신주를 배정하여 명의신탁자 OOO이 2015년까지 49% 지분OOO만을 유지한 것은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2012년 이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대출목적의 분식회계에 따른 장부상 잉여금으로 2012년 이후 법인 예금계좌의 기말잔액은 OOO원의 운영자금에 불과하여 실제 배당가능금액이 없다 하여 배당소득세 경감이나 회피개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가공자산이나 가공매출 계상을 통하여 분식회계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도 이는 단순히 사업자금 대출을 용이하게 할 목적만으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기본으로 하는 기업회계일반원칙을 위배한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부실기업의 양산으로 궁극적으로는 명의위장이나 명의신탁에 의한 편법으로 다시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건전한 경영환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어떠한 목적으로도 분식회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2014년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이고, 2011년 OOO원에서 2015년 OOO원으로 증가한 점 등으로 볼 때 배당시 주식분산에 따른 누진세율을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10% 단일세율이므로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주장하나, 만약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이 아니라 타인(비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OOO원, 증여세액으로 OOO원이 발생(예상)하므로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오히려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면탈하려는 적극적인 조세회피행위가 있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쟁점주식의 이동내역을 보면 주식양도로 처리될 경우를 대비하여 주식양도일과 주식수를 나누어 양도하여 증여세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 면탈 등 제세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당시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후 체납된 사실이 없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정상적인 법인운영과 법인을 이용한 제세 탈루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것이 무력화되면 법인의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OOO이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부터 명의신탁을 통하여 자신의 지분을 50% 이하로 유지한 것은 자신이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방지하여 향후 발생할지 모를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6) 또한, OOO과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 외 다수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이력이 있고, 각 사업연도 중에 주식이동이 빈번하였던 점으로 볼 때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증여세, 소득세 등 조세를 면탈하고자 하였던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 법인을 우회지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OOO이 청구인들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자신이 보관하면서 필요시 사용하였다고 진술(확인서)한 점은 다년간 계속․반복적으로 명의신탁이라는 편법을 통하여 법인을 우회지배하면서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표면적인 목적 이면에 증여세나 소득세 등 조세를 면탈할 의도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증거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2010.1.7.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종이용기(종이컵)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OOO(명의신탁자)이 2010년~2014년 기간 중에 쟁점주식을 청구인들(명의수탁자)에게 각 명의신탁한 사실과 증여재산가액(쟁점주식 평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외법인의 2010~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표> 2010∼2014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

1. 조사청 조사결과, OOO은 2010.1.7.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발행주식 OOO주의 실소유자로서 OOO에게 OOO주, OOO에게 OOO주 및 OOO에게 OOO주를 명의신탁하였고,

2. 이후 2012년~2013년 OOO에게 명의신탁(변경) 하였다가 2014.12.27. 유상증자시 OOO에게 당시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였다. (라) 2011~2015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청구외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아래 <표>와 같은바,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들(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표> 2011∼2015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 (마) 조사청의 조사 당시 OOO의 문답형 진술서(2017.3.17.)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은 OOO은행 OOO 부지점장 OOO의 확인서 3부(2017.7.26.)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는바,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OOO와의 유선통화(2017.11.22. 14:20, 전화 02-26-03)로 확인한 결과, 동 작성내용은 관련자료 등에 근거하여 모두 사실대로 기술한 것이며, 관련 원본자료는 모두 은행에 보관하고 있다는 요지로 답변하였다. (사)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거래은행인 OOO은행의 신속 금융지원(fast track)기업 관리대장 및 대출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속 금융지원기업 관리대장 > < OOO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대출규정) > (아) 한편, 청구외법인의 2014년도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인 점은 배당시 주식분산에 따른 높은 누진세율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사업자금 대출목적의 분식회계에 따른 장부상 잉여금이며 각 사업연도말 현재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예금액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배당가능액이 없어서 배당소득세 회피개연성은 없고, 특히 2014년 예․적금 잔액이 OOO원으로 급증한 것은 유상증자OOO 및 단기차입에 따른 현금유입 등에 기인한 것이나 단기차입금과 상계하면 사실상 배당가능액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표>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 현황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이 아닌 비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OOO원, 증여세액으로 OOO원이 발생(예상)하므로 회피하는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은 액면가로도 거래되지 않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주식이고, 오히려 주식 취득시 명의수탁자 지위가 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우려로 지인들에게 액면가 매매형식을 갖추는 주식 명의개서조차 곤란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할 수 없었으며, 실제로 명의개서를 수락하는 수탁자가 부족하여 청구인들 중 4인OOO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이유로 명의도용 혐의 등으로 OOO을 사법기관에 고소하였는바, 고소인들과의 합의로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검찰청 OOO지원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7.4.26.)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의2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있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참조)이며,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 여부는 명의신탁 전․후의 조세부담의 실제적 차이가 있었는지와 신탁자와 수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라기 보다는 금융기관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목적과 여신사후관리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세무조사 당시 OOO의 진술, 청구외법인의 주거래은행 대출규정 및 당시 여신담당자의 확인서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의 경우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배당여력이 없어서 배당소득세 경감이나 회피한 사실이 없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10% 단일세율로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100% 감면으로 회피된 취득세가 없는 등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발생한 사소한 조세경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이 국세나 지방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어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하려 하거나 그럴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 명의로 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동기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정책에 기인한 다른 뚜렷한 목적, 즉 주거래은행의 사업자금 대출과 여신사후관리를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및 증여세 부과내역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