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가공거래금액의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207 선고일 2018.07.23

매입·매출장거래명세서, 물량분석표 등에 의해 비료의 거래 물량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도 일부 실질적인 물량흐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동종의 상품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물의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실물을 동반한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8. 청구인에게 한 2011∼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9.23. 개업하여 농약․비료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제조 / 비료․친환경농자재, 2001.12.10.∼2009.4.24. 기간 동안 법인명은 OOO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거래”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2.5.∼2015.3.31.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OOO원 포함)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다고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6.9.2.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2. 심판청구(조심 2016중3859)를 제기하였고, 2017.4.27. 재조사 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2017.6.8.∼2017.6.27.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7.7.12. 청구법인에게 당초 과세가 정당하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라. 한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8.1.8.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2011∼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7.8.28.,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3.26.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쟁점거래로 매입한 상품(비료)에 대한 매출내역이 확인되고,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동 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어 쟁점금액은 매출원가인바,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연간 매출이 OOO원이 되지 않는 영세업체이며, 비교적 거래처와 거래품목이 복잡하지 않으므로 거래품목 및 거래처별 매입·매출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시 구입한 품목의 매출내역 연도별 분석표’를 보면 쟁점거래로 인하여 구입한 상품과 동일상품을 매출한 내역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매입한 품목과 매출한 품목을 거래처별로 분류한 자료를 보면 쟁점거래로 매입한 상품은 다른 매입과 중복되지 않고 매출처도 중복되지 않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도매 또는 소매하는 비료 및 토양 개량제 등은 각 품목별로 특장점이 명확하고, 취급인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통과정을 확인하면 쟁점거래로 매입한 상품이 매출된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대금결제 내역을 보면 쟁점거래처와 5년간 거래가 계속되었고 결제도 꾸준히 계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결제시기와 금액 및 지급대상 등이 다소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청구법인과 같은 영세기업체들은 자금 사정상 통상적으로 거래시기 및 금액 등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결제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 수수일자와 금액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금 결제하는 경우가 드물며, 사후에 대금을 할인받는 경우도 있고, 쟁점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선수금 또는 선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거래상대방 모두가 영세사업자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나 증빙도 갖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각각의 경우별로 결제정황이 상세히 소명되는바, 결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관련 결제정황과 실제 구입한 상품을 매출한 내역 등을 같이 연계해서 판단하면 쟁점거래는 실제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대금결제와 관련 일부 송금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송금되지 않은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쟁점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보고 있으나, 만일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오히려 세금계산서와 정확히 일치되도록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조사청의 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는 100% 자료상이 아니고 관계회사 간의 거래에서만 거짓자료를 수수한 사업자로서, 쟁점거래처 기업주인 이OO이 운영하는 다른 관계회사인 OOO 간에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형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약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서로 수수하여 이 부분에 대한 자료상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며, 쟁점거래처의 매출거래처 중 위 관련법인과 청구법인을 제외한 다른 거래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로 확인된 거래처가 없다.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칼슘비료(석회비료)와 원예작물 기능성 비료의 제조에 대한 특허를 갖추고 있는 실질적인 비료 제조업체이고, 청구법인은 잔디생성과 관련된 비료 등을 구입하여 골프장 등에 납품하는 비료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지극히 정상적이며 반드시 필요한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쟁점거래처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에 대한 어떠한 소명이나 확인을 요구받지 못하였으며, 처분청로부터 확정된 자료상자료에 대한 과세라는 처분요지만을 들었을 뿐인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거래품목이나 거래처 및 대금결제의 등의 형태가 가공거래라고 볼 개연성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이 사전에 제시한 소명자료에 대한 구체적 확인조사 없이 일방적인 파생자료에 의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대법원 판례 등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쟁점거래처는 관계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고, 취급품목의 특성상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정상적이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청구법인의 장부에 정확하게 기장되어 있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명백하게 판명될 만큼의 개연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 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루지 않았으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및 대금결제 등도 5년간 다른 거래와 같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정상적인 거래와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에 대한 입증을 못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서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5전5757, 2016.6.30.)가 기각되었으므로 쟁점거래도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당해 심판결정서를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쟁점거래처와 관계회사간의 자전거래에 의한 가공거래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판단한 부분은 없고, 청구인들도 조사청의 조사시 어떠한 소명기회도 부여받지 못하여 쟁점거래의 정당성 여부를 당시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쟁점거래를 포함한 쟁점거래처의 불복이 이루어진 사건이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건 불복청구는 쟁점거래처가 제기한 심판청구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쟁점거래처는 칼슘비료(석회비료)와 원예작물 기능성 비료의 제조에 대한 특허를 갖추고 있는 실질적인 비료 제조업체이고,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재조사시 일관되게 쟁점거래처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거래 관련 제품의 제조 특허증과 해당 상품의 매입 및 매출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상품수불부 등의 기장내용을 제시하였고 관련 거래처들의 확인서도 제시하여 실지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내용의 실질 여부를 한번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매입한 동종의 상품이 판매된 내용만으로는 정상매입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현금결제 등을 포함한 대금결제 내역을 일일이 소명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만 금융계좌로 이체된 사실만을 부각시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추단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10년 4월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OOO에 직접 지급한 선급금 OOO원 대하여, 처분청은 일반적인 외상매입금과의 상계처리 형태와 달라 OOO에 대한 매입대금이나 다른 채무 등의 변제라고 보고 있으나, 동 선급금으로 2011년 쟁점거래처로부터 유기질 비료 4종을 매입하여 OOO 등에 매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완제품만을 취급하여 OOO가 공급하는 비료의 원재료인 쌀겨, 보릿겨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동 선급금에 대해 오판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는 2008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여 관계기관에 고발되었으며,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수수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과 인수증이나 운반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조사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조심 2015전5757).

(2)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에 따라 구입한 상품이 쟁점거래처의 특허품목이며, 동일한 상품을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판매한 매출내역을 들어 실거래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거래시 구입품목의 매출내역 분석표’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판매된 제품이 쟁점거래에 따라 매입한 상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일부 대금을 지급한 송금내역이 있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비료 등을 OOO시, 수자원공사 등 관공서에 납품한 사실을 들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해당 지급액 중 쟁점거래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전체 지급액의 일부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은 쟁점거래처 외의 업체 및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현금 출금되어 쟁점세금계산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중 ‘지출결의서 및 입금표’ 또한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5년간 거래가 계속되었으며 결제도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지급시기와 금액 및 지급대상 등이 다소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같은 영세기업체는 자금사정상 통상적으로 거래시기 및 금액 등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결제하기 어려우며, 사후에 대금을 할인받는 경우도 있고,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입금한 경우도 있으며, 자금수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선수금 또는 선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나,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2010년도 거래내역은 아래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대금 결제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상거래의 형태이나, 쟁점거래에 대한 지급내역은 아래 <표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상거래와는 다르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즈음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송금한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1> 2010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 <표2> 2011~2014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

(5) 청구법인은 2010.4.30. OOO에 계좌이체한 OOO원에 대해서는 2010년에 생산납품을 주문한 유기질비료 매입대금에 대해 쟁점거래처가 원재료 구입처인 OOO에 원재료 구입비를 선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지급한 선급금이며, 2011.6.30. 실제 주문한 유기질비료 매입대금 결제시 차감한 것이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선급금이라면 쟁점거래처에 지급 후, 쟁점거래처가 원재료 구입처에 지급하여야 하고, 2010년 4월에 지급한 선급금을 2010년 7월, 10월, 12월의 외상매입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맞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은 OOO에 대한 기존 외상매입금 혹은 다른 사유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거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원장(선급금, 선수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등)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자료와는 일자별 지급금액이 상이하고, 선급금 지급을 통한 거래대금 결제에 관한 언급 또한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7)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가 거래질서관련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의 대급지급내역을 보면 쟁점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즈음하여 부가가치세액만을 송금한 점 등을 보아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가공거래금액의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괄호 생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표4>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2)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보충조서(2015년 7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매입처인 OOO(주), 매출처인 OOO(주) 및 청구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 세부내역 (나) 조사청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유기농비료를 매출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이OO은 자신이 실제 대표로 재직한 OOO(주) 지점 명의로 청구법인에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력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수수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며, 인수증이나 운반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실제 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다)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이OO은 실제 거래를 주장하며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동일한 필기구를 이용하여 동일한 글씨체로 작성되어 신뢰하기 어려우며, 직원 원 OOO가 조사 착수 후에 업무일지 및 거래명세서를 수정 또는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보아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 교부 후 거래증빙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쟁점거래처는 2008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 외 3개 업체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가공비율 36.7%)하고,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을 수취(가공비율 68.1%)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조세범처벌법등에 의해 범칙처분 및 거래처에 자료 파생·통보하였다.

(3) 쟁점거래처는 조사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2015.12.1. 우리원에 심판청구(조심 2015전5757)를 제기하였으나, 우리원은 쟁점거래처의 직원 원OO가 대표자 이OO의 지시에 따라 사후적으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던 점, 쟁점거래처가 원재료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는 OOO과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OOO(주)와의 계약서 등만으로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16.2.12. 기각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거래처, OOO의 실제 운영자는 이OO이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 나타나며, 국세청전산망(NTIS) 자료의 각 사업장 현황 및 쟁점거래처의 상호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OO이 운영한 사업장 현황> <쟁점거래처의 상호변경 내역>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불복하여 2016.9.22. 심판청구(조심2016중3859)를 제기하였으며, 우리원은 2017.4.27.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목적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에 따른 금융증빙, 물품운임내역, 판매처 등 거래사실에 대한 제반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6) 처분청은 우리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7.6.8.∼2017.6.27.(20일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하여 2017.7.12.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조사종결 보고서(보충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처분청의 재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검토내역은 <표6>과 같다. <표6>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재조사 검토내역

(8)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을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각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대금 지급내역 및 증빙자료 내역(요약)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거래 관련 대금 지급내역

(9)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쟁점거래시 구입한 품목의 매출내역 연도별 분석표, ② 청구법인의 연도별 품목별 매출·매입 내역 물량 분석표, ③ 쟁점거래시 연도별 구입 품목에 대한 상세명세서, ④ 쟁점거래처 연도별 결제 정황에 대한 소명서, ⑤ 연도별 매입매출장, ⑥ 입금표 및 지급결의서 등, ⑦ 쟁점거래처 특허증, ⑧ OOO 대표자 안OO의 지불확인서(예금거래내역서), ⑨ 쟁점거래처 이OO의 입금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0) OOO 대표자 안OO의 지불확인서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된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예금주는 이OO(안OO의 배우자)이고, 지불확인서 각 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쟁점거래처 대표자 이OO의 입금확인서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된 쟁점거래처 명의의 금융거래계좌(OO, OO)를 보면, 입금확인서상 입금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OO, 김OO(이OO의 배우자), 송OO, 김OO(2012.9.25.)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12) 국세청 전산망(NTIS)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3)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상품과 관련된 상세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유기질 비료의 구입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유기질비료는 쟁점거래처가 특허출원한 특허 제OO-OOO호(등록일자 2004.10.14.)에 의한 유기질비료로 원예작물의 성장효과는 물론 특수공법에 의한 면역체계를 갖추어 병해충에 강한 비료이며, 이 품목은 골프장(OOCC, OOCC, OOO, OOO)등에 납품하였다. (나) 제2종 복합비료의 구입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는 동 품목은 OOO의 주문을 받아 청구법인의 대리점인 OOO를 통하여 물품을 납품하는 데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소량이지만 청구법인의 상표인 “OOO”로 제작 납품 받기 위해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하였음. 만일 쟁점거래처가 아닌 타사에서 청구법인 상표로 제조요청하면 대량의 주문을 요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생산요청이 거절되므로 쟁점거래처와 거래 할 수밖에 없다. (다) 칼슘비료의 구입 국내 칼슘(석회석)비료의 원광 생산지는 OO OOO군과 OO OOO시, OO OOO에 대부분 위치하여 칼슘비료 제조업체는 같은 지역의 시멘트회사 등과 더불어 운집 생산판매 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위치한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쟁점거래처의 특허제품인 수용성 칼슘비료(무색칼슘)를 공급받아 청구법인의 상표로 골프장 등에 판매하는 청구법인의 영업상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필연적이었다. (라) 완효성비료(통양에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는 비료)의 구입경위 청구법인은 완효성비료를 일본, 중국 등을 통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제품수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쟁점거래처에 자사 상표로 생산 의뢰하여 골프장에 납품하고 있음. 이 경우도 소량이라서 자사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다. (마) 토양개량제의 구입경위 토양개량제인 석회 고토비료(라임스톤)은 석회질비료로서 쟁점거래처의 주력제품인바, 비교적 저렴하게 신용으로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14)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NTIS)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처 OOO의 사업장 현황 및 청구법인과 OOO의 세금계산서 수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2011~2013년 기간 동안 OOO과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수수(매입, 매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OOO 사업장 현황> <청구법인과 OOO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나)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내역을 보면, ‘OOO’라는 상호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쟁점거래처는 2011년 제1기2014년~제2기 부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체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고, 각 과세기간별 차가감납부(환급)할 세액에 대하여 납부(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15)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창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3부(창고의 현재 사진 3매 포함), 쟁점거래처 조사당시 작성된 원OO 부장 진술서 사본 1부, OOO의 거래확인서 사본 1부(작성일자: 2017.11.28., 쟁점거래처와 2010년 4월 거래, 거래금액: OOO원, 대금지급자: 청구법인)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당시 사실 확인도 없이 창고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8년 이전부터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이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바, 청구법인의 사업장 실태파악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실물거래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없이 거래대금 중 부가가치세만 계좌 이체된 사실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추론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의 매출처 등은 영세업체로서 대금결제시 건건이 정확한 금액으로 정확한 시기에 결제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갖고 있지 못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매출처에서 선수금으로 받은 금액을 매입처에 지급하는 등 여러가지 형태로 대금을 결제하고 있으며 대금도 몇 개월씩 지연결제하는 것이 보통이나, 부가가치세는 3개월 내에 정확하게 부담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만이라도 신고기한 내에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이체해 주는 것이 통상적인 결제방법이었을 뿐이다. (다) 또한 쟁점거래처 직원 원OO 진술에 의하여 입증서류가 사후 작성되었으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입금표 등을 쟁점거래처의 원OO 부장이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거래의 사실관계가 일치하므로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며, 원OO 부장의 진술서를 보면 대부분 쟁점거래처의 자전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경위에 대한 답변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청구법인과 관련 있는 문답은 2개인데 청구법인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과 거래빈도에 대한 물음이었고, 이에 대하여 제품 판매 후 반품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고 주문받은 사실은 있으나 사업장은 가보지 않았다는 답변이 전부인바, 원OO 부장이 쟁점거래처가 교부한 가공자료 즉 쟁점거래처의 관계회사간 자전거래와 관련된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경위만 진술한 것을 청구법인에게도 아무런 근거 없이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비료 등은 쟁점거래처가 특허출원한 유기질비료로서 청구법인의 매출내역 및 매출경위, 매출처에 대한 유통과정을 확인하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임을 바로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재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일부 대금결제 방법에 등에 따른 정황만을 추단하여 당초 처분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에서 제기한 심판결정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와 관계회사간의 외형 부풀리기를 위한 자전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을 뿐 쟁점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조사청의 조사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와 직원은 쟁점거래에 대해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장거래명세서, 물량분석표 등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비료의 매입․매출거래 물량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도 재조사시 일부 실질적인 물량흐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도매업의 특성상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동종의 상품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물의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여러 가지 증빙 및 정황 등에 의하여 상품대금이 청구법인에서는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지급액 중 쟁점거래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전체 지급액의 일부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은 쟁점거래처 외의 업체 및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현금 출금되어 쟁점세금계산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실물을 동반한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따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의 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