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퇴사, 유상증자 시 다른 명의로 개서를 한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이며,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추세로 고율의 배당소득세 회피 개연성이 있고, 청구인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명의로 환원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수탁자 명의로 개서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수탁자가 퇴사, 유상증자 시 다른 명의로 개서를 한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이며,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추세로 고율의 배당소득세 회피 개연성이 있고, 청구인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명의로 환원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수탁자 명의로 개서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법인 주식의 2006.12.31.자 및 2017.12.31.자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쟁점①). 1999.11.2. 쟁점법인 설립 당시 상법은 3명의 발기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은 부득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고, 이후 명의수탁자였던 임직원이 퇴사하면서 부득이 다른 임직원인 OOO과 OOO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는 바, 기존 명의신탁주식의 수탁자가 퇴사하면서 다른 임직원 명의로 신탁한 것은 단순 명의대체에 불과하고 기존 명의신탁이 상법상 발기인 수의 총족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쟁점법인 주식의 2006.12.31.자 및 2017.12.31.자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법인 주식의 2009.3.30.자 유상증자에 따른 명의신탁 역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쟁점②). 균등 유상증자로 인해 기존 명의신탁주식이 증가한 것은 기존 명의신탁주식 비율만큼 주식수가 늘어난 것에 불과하고, 기존 명의신탁주식이 상법상 발기인 수의 총족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균등 유상증자로 명의신탁된 주식(기존 명의신탁주 식 비율에 따라 증가한 주식)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법인 주식의 2014.12.31.자 명의변경은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쟁점③). (가) 2014년 OOO 명의에서 OOO 명의로 이루어진 주식 명의개서는 당초 2012년 OOO 명의에서 OOO 명의로의 명의개서 원인인 매매거래가 처분청에 의해 부인되어 종전 주주 명의로 환원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명의개서 목적 또한 조세회피와는 무관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OOO의회 제5대, 제6대 의원(2006.7.1. ~ 2014.6.30.)으로 재직하였고, 특히 2010.7.8. ~ 2012.7.7. 기간 동안은 OOO의회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재직하였는바, 당시 OOO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이 직 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1년 6월 청구인에게 주식의 매각 또는 백 지신탁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2년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 39,518주를 매매형식을 빌어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당초 청구인이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20,890주는 매매형식을 빌어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로 명의변경을 하였다. (다) 그러나, OOO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매대금의 흐름을 조사한 결과 2012년에 이루어진 주식 명의변경이 주식의 매각이 아닌 명의신탁인 사실을 밝혀 내고 청구인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2014년 검찰에 고발하였고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OOO원이 선고되었는바, 당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고, 청구인이 OOO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로 변경한 것 역시 매매대금의 이동이 없다고 하여 매매거래를 부인하였다. (라) 이에 쟁점법인은 OOO 명의의 청구인 주식을 다시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면서 OOO 명의의 청구인 주식도 다시 OOO 명의로 환원하였는바, 결국 2014년에 이루어진 명의변경은 당초 2012년 명의변경의 원인인 매매거래가 부인되어 다시 종전 명의로 환원된 것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간 새로운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 (마) 설령 쟁점법인 주식의 2014.12.31.자 명의변경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사청은 2012년의 명의변경(OOO → OOO 20,890주, OOO → OOO 39,518주)을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부득이한 행위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2014.12.31.자 명의변경은 2012년의 명의변경이 부인되어 종전의 주주명부로 환원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설립 이후 지금까지 50% 미만의 지분율을 유지 하고 있어 과점주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표3>과 같이 과점주주로서의 간주취득세가 실제 회피되었으며, <표4>와 같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추세를 보더라도 고율의 배당소득세 회피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의 2006.12.31.자 및 2017.12.31.자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통상인이라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쟁점①). (2)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의 2009.3.30.자 유상증자에 따른 명의신탁에 대하여 기존 명의 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유상증자분 주식 역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유상증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쟁점법인 설립 당시가 아니라 유상증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건 유상증자시 명의신탁에 의하여 그 주식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유지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이로서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쟁점②). 또한, 청구인으로서는 유상증자분 명의신탁을 해소하려면 쟁점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기 전에 미리 OOO, OOO의 주식을 양수하여 지분을 정리하거나 신주발행 이후에 OOO, OOO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이러한 실권주를 본인이 인수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앞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단순히 기존 주식의 비율에 따라 OOO, OOO 앞으로 신주를 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과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법인 주식의 2014.12.31.자 명의변경은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쟁점③). (가) 조사청은 2015년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시 청구인이 2012년 OOO과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구의원으로 재직중이던 2011년 OOO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이라 하여 매각 또는 백지신탁 조치할 것을 요구받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사청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종결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조사청이 무혐의 종결한 주식에 대하여 OOO 명의의 주식 39,518주는 2014년 청구인 본인 명의로 환원하였으나, OOO 명의의 20,890주는 청구인 본인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종전 명의수탁자인 OOO 명의로 명의변경하였는바, 조사청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배우자 OOO 명의의 20,890주를 청구인 본인 명의로 환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명의수탁자인 OOO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조세회피목적 없는 기존 명의신탁주식의 명의수탁자가 퇴사함에 따라 다른 임직원 명의 로 단순 명의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조세회피목적 없는 기존 명의신탁주식이 균등 유상증자에 의해 증가한 경우 증자주식 역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당초 명의신탁으로의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1) 쟁점법인의 주요 연도별 주주변동 내역은 <별지>와 같다.
(2)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2017년 4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7.3.6.부터 2017.4.19.까지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 직원 OOO 및 OOO, 그리고 OOO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위 <표1>과 같이 OOO과 OOO에게 명의 신탁하였으며 동 명의신탁을 통하여 주식 소유분산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지방세법상 쟁점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과 관련한 간주취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하였다고 하면서 위 <표3> 및 <표4>와 같이 쟁점법인의 부동산 취득 내역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내역을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7.4.12.)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변동 조사기간 중인 2017.4.12. 조사청에 출석하여 조사자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2006.12.31.자 및 2007.12.31.자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은 OOO, OOO에게 명의 상으로만 주식을 이전하여 준 것이었고, 당시 OOO, OOO에게 명의를 이전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나) 2009.3.30.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금납입대금 OOO원은 쟁점법인 직원 중 한 명이 사채시장에서 빌려 납입한 후 쟁점법인 통장에서 출금하여 상환하였고, OOO, OOO은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다) 2014.12.31. OOO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을 OOO에게 명의이전한 구체적인 과정은 기억이 나지 아니하고, 이를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한 이유도 세무가 처리한 건이어서 잘 알지 못한다. (4)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7.1.부터 2014.6.30.까지 OOO의회 제5, 6대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동 재직기간 중 2010.7.8.부터 2012.7.7.까지는 OOO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청구인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결과(2011.5.19.)” 및 OOO의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조치 요구(2011.6.1.)”에 의하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OOO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쟁점법인에 영향력행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OOO의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1.6.1. 청구인에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개월 내에 쟁점법인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OOO의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 39,518주를 매매형식을 빌어 OOO 명의로 명의변경하였고, 당초 청구인이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20,890주는 2012.3.4. 매매형식을 빌어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로 명의변경하였으며, 이후 쟁점법인은 2014년 OOO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 명의로, OOO 명의의 주식은 OOO 명의로 다시 환원하여 주주명부를 변경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2015년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조사시 청구인이 2012년 OOO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혐의로 종결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의 2006.12.31.자‧2017.12.31.자 명의신탁 및 2009.3.30.자 유상증자에 따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기존 명의수탁자가 퇴사할 당시 및 유상증자시 자신의 명의로 명의변경 또는 인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또 다시 다른 임직원 명의로 명의변경 또는 주식을 인수한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기존 명의신탁 및 이를 기초로 한 유상증자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쟁점법인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설립 이후 지금까지 50% 미만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어 과점주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과점주주로서의 간주취득세가 회피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추세로 보아 고율의 배당소득세 회피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7.4.12.)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법인 주식의 2006.12.31.자‧2017.12.31.자 명의신탁 및 2009.3.30.자 유상증자에 따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보유 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을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종전 명의수탁자였던 OOO 명의로 명의를 이전하였는바, OOO 명의로의 명의신탁이 조사청에 의해 단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뿐 명의신탁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 것은 아니므로 과거 명의수탁자였던 자의 명의로 명의이전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단순한 명의의 환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 OOO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 본인 명의로 환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명의수탁자인 OOO 명의로 명의개서하였고 그 명의개서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14년 OOO 명의의 쟁점주식을 OOO 명의로 명의이전한 것을 처분청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