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결산조정 항목인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결산조정 항목인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단서 생략)
(1)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객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 매매계약서(2012.12.21.)와 동 자동차에 대한 차량등록증(2012.12.28.)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본문은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감가상각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내용연수, 잔존가액 등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결산조정 항목인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