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205 선고일 2017.12.05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결산조정 항목인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프리랜서 학원강사로 2012년, 2013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에 따라 확정신고 하였으나, 세무사가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였다는 이유로 동 기간의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며 2017.7.1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결산서상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며 2017.9.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세무사에게 차량구입에 대한 비용처리 내역을 모두 제출하였으나, OOO 세무사는 대형 사기사건에 연루되는 등 최초 신고시 위 자료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은 OOO에 살면서 오후에 OOO 소재 학원에 출근하여 밤 12시 이후에 퇴근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사업상 불가피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 금액이 얼마인지,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차량운반구와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한 결산조정 항목인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아무런 장부 계상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객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 매매계약서(2012.12.21.)와 동 자동차에 대한 차량등록증(2012.12.28.)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본문은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감가상각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내용연수, 잔존가액 등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결산조정 항목인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