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6.5.3. 처분청에 이 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8.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7.11.21. 청구주장을 받아 들여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6.5.3. 처분청에 이 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8.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7.11.21. 청구주장을 받아 들여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