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중4204 선고일 2017-11-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6.5.3. 처분청에 이 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8.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7.11.21. 청구주장을 받아 들여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2012~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청구 외 OOO를 상대로 OOO법원(2016.2.5. 선고 2015가합59036 판결)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2016.5.3.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1.21.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재경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직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