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가 85㎞로 나타나고, 3개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점, 직전 4개 연도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점, 쟁점사업장을 관리하는 청구인의 아들도 경기도 ㅇㅇ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쟁점사업장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가 85㎞로 나타나고, 3개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점, 직전 4개 연도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점, 쟁점사업장을 관리하는 청구인의 아들도 경기도 ㅇㅇ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와 같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OOO에서 태어나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거주하였는바, 거주요건을 충족한다. (나) 사업용 토지란 “토지소유자가 보유기간동안 일정기간의 기간요건(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② 5년 중 3년 ③ 보유기간 중 60%이상 의 기간)을 사업용(농지의 경우 재촌자경)으로 사용한 토지”로 기간요건 ①〜③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③번 항목은 2015년 세법 개정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요건을 종전보다 강화한 것으로서 60%기간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할 뿐이지 이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인용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해석이다. 청구인은 ③의 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농지원부, 농자재구입내역, 자경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2002년〜2007년 기간의 농자재 매입내역이 없다고 하나, 이는 농협에서 10년 이내의 자료만 조회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 인근이 집성촌으로 동장 등이 친인척 관계라 인근 거주민들이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가 객관적인 자경증빙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단순히 같은 성(姓)이라고 친인척 관계로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친인척 관계도 아닌바, 추정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된 소득처인 충청남도 OOO소재 주유소와 충전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80㎞ 이상의 원거리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은 사업주가 상시 관리하지 않아도 종업원들로만 운영이 가능하고 현재도 청구인과 OOO이 관리만 할 뿐 2명의 종업원이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충분히 경작할 수 있다. 또한, 2014.2.21.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자재 매입은 2016년까지 지속되고 있고 위성사진을 보더라도 농작물 재배 확인이 가능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3개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하나 그 중 2개 사업은 실질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를 비사업용 토지의 근거로 삼고 있다. (라) 농업생산은 일반적으로 계절성을 띠고 있어 파종이나 수확기 외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농자재 매입도 4월, 5월, 7월 및 8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지법에서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필요노동량이 계절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농업에 종사한다고 하여 365일 농작물 경작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자진신고 하였다가, 4개월이 지난 후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아니라 사업용 토지를 이유로 하여 경정청구한 것으로 보아 실제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당초 신고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이 많아 소득금액증명으로는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고, 처분청이 제공한 자료가 소득금액증명원으로써 이를 근거로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신고하였다가, 추후 다시 확인하여 사업용 토지로 경정청구를 한 것이다. (나) 또한 당초 신고하고 4개월 후 사업용 토지로만 경정청구를 한 이유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2012년 이후의 자료만 보관되어 있어 2006년〜2011년 기간 동안의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소득금액증명을 보면 2011년 OOO원으로 비슷하여 자경기간이 8년이 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여 사업용 토지로만 경정청구를 한 것이다.
(1)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쟁점사업장의 위치, 발생소득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농지원부와 농자재 매입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농지원부는 자경여부 확인을 위한 필수자료가 아니고,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또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2년〜2007년 기간분의 자료는 전혀 없다. (나) 사업용 토지는 기간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바, 쟁점사업장의 직전 4개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점, 기간요건 중 2건(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5년 중 3년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것)이 불충족된 점, 청구인 명의의 11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및 3개 사업체(충전소, 의류도소매, 전기부품도매)의 대표로 사업을 영위한 점, 쟁점사업장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가 인터넷상 85㎞로 3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경작하기 불가능한 점, 객관적 증빙(수확물 종류 및 판매처, 농자재 구입내역 및 보관장소)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재촌자경 여 부도 불명확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경정청구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신고를 누락하여 추가 경정청구를 하겠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소유기간의 60% 이상(2 002.9.5.〜2011.12.31.)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이 당초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를 누락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2016.12.30. 경기도 OOO 소재 농지 1,101㎡를 양도하고 2017.2.16. 신고하면서 공익사업용 수용감면신고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OOO이 상주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은 경기도 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 외에도 경기도 OOO 소재 음식점, 임대업 등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충청남도 OOO에 상시 상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가) 쟁점토지는 2016.4.25.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고시되었고 경정청구 이후인 2017.2.21. 현장확인을 하였으나 이미 OOO의 부지에 편입되어 펜스 안에서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농지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으며 주변 부동산중개소 및 주민들을 탐문하였으나 모두가 최근에 전입하여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쟁점토지 소재지의 동장과 통화하였으나 동장이 청구인과 사촌관계라고 하여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 (나) 청구인이 추가로 경작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장확인 당시 동장을 통해 쟁점토지 인근이 집성촌임을 확인하였고, 인근 거주민들이 친인척관계로 단순히 경작사실확인서만으로 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인우보증서를 제출한 3인 모두 엄씨 일가임).
(1) 소득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처 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9.9.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6.6.30. 양도하고 2016.8.16.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6.12.28. 쟁점토지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2.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쟁 점토지 소유기간 중의 청구인의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나타난 전입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8.6.10.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인터넷상 쟁점토지에서 수석충전소까지는 약 85㎞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쟁점토지가 기재된 농지원부와 거래처가 기재된 농자재 매입내역[2008.4.8.부터 2016.7.28.까지(2011년 제외)의 매입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가 인터넷상 85㎞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3개 사업(충전소, 의류 도‧소매, 전기부품도매)과 부동산임대업(11개 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직전 4개 연도 사업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점,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관리한다는 청구인의 아들도 사업장 소재지인 충청남도 OOO에 거주하지 않고 경기도 OOO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