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은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산금은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가산금 부과에 관한 청구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아래 <표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OOO의 매매사례가액은 증여일 2월 전부터 증여일 1월 후까지는 평균시가의 변동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증여시점의 시가를 보다 더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거래가액 중 청구인에게 유리하다고 사료되는 2015.7.21. (2015.7.24.의 오기로 보인다)의 거래가액 OOO으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는 것이다.
(3) 청구인은 2015년 11월 증여세 신고 당시 국토교통부의 공시자료를 확인하였으나 OOO의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중개업소의 거래가격을 조사한다 하여도 여러 거래가액 중 어떤 것이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적당한지 알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이후 처분청이 경정할 때에는 총 36건의 OOO 매매거래가 있었고, 국토교통부의 공시자료에는 거래월일과 층수만 공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를 검토하여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하였으므로 납세자로서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의한 과도한 세부담을 일시에 부담하기 어려워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동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문자로 송부하였다. 청구인은 당연히 변경된 고지서를 기다려 징수유예 세액을 납부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은 징수유예 승인에 따른 변경된 세액을 적용한 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징수유예 1차분의 미납을 원인으로 2017.2.10. 1차 독촉장을 발급하면서 가산금 OOO을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변경된 고지서가 없더라도 기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사실상 세액이 변경된 상황에서 기 발송된 고지서의 일부만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수납기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실상 납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국세징수법령에서는 징수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그 승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국세징수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그 국세의 세액 및 산출근거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국세징수법제9조)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라 징수유예한 경우 납세고지서를 발급(국세징수법제10조 제3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고지한 가산금은 그 의무를 해태한 것이 원인이므로 가산금 OOO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위 <표4>의 비교대상②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②는 쟁점아파트와 면적, 방향, 용도, 건물 구조는 동일하나, 기준시가가 OOO으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OOO이 낮고, 매매계약일도 증여일보다 50여일 앞섰으나, 비교대상①은 쟁점아파트와 기준시가도 동일하고, 계약일도 4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103동, 109동, 111동의 거래물건 중 같은 동의 비교대상①이 방향, 조망상태, 일조량 등이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5년 당시 거래가액이 상승세임을 고려하면,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보다 더 근접한 거래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규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취소함이 마땅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실질적인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신고납부의무 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
(4) 당초 고지서가 적법하게 발부되었고, 청구인은 고지된 OOO의 증여세 중 OOO에 대해 징수유예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징수유예신청을 승인한 후 이를 문자로 통보하였다. 징수유예 신청을 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금이 부과되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징수유예신청이 반영된 고지서를 재발송하지 않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17조 제5항에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세무서장이 만료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만료일에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징수유예승인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청한 세액은 승인이 된 것으로 보고 신청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청구인은 수납기관에서 일부 금액만을 수납해 주지 않으므로 사실상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납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지된 국세는 고지서상에 가상계좌가 기재되므로 청구인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당초 고지서가 적법하게 발송되었고, 징수유예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금은 잘못이 없다.
① 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처분청이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에 대해 승인을 하면서 세액을 변경한 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6.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 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4) 국세징수법(2015.12.29. 법률 제13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세고지서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결정 즉시
3. 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징수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5) 국세징수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징수유예의 통지 등) ① 세무서장이 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
② 세무서장이 법 제15조 제4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에 조회하여 쟁점아파트 증여일(2015.9.14.) 전후 3개월 이내의 쟁점아파트가 속한 단지의 아파트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2)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 기간 중 인터넷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rt.molit.go.kr)에 조회한 쟁점아파트가 속한 OOO의 실거래가는 다음과 같다. 동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OOO의 실거래가의 평균가(2015년 7월∼2015년 12월)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 및 관련 서류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모 OOO(증여인)과 청구인(수증인)은 2015.9.14.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O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15.11.13. 이에 대해 쟁점부동산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OOO으로 평가한 후, 채무액 OOO을 차감한 OOO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OOO으로 산정하고, 이에 신고세액공제 OOO을 차감한 OOO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징수유예 신청내역, 처분청의 승인내역 및 청구인의 수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에 대해 징수유예 승인여부 통지서를 문서로 발송하지 아니하고, 2017.1.20.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징수유예 1건 OOO이 승인되었습니다. “OOO”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거래된 가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2015.7.24. 거래된 111동 802호의 매매사례가액 OOO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는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당해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고, 위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교아파트의 경우 매매계약일이 2015.9.18.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15.9.14.로부터 4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OOO이며, 같은 동에 층수도 1층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면적, 위치, 용도, 방향 등이 쟁점아파트와 동일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111동 802호의 경우, 면적, 위치, 구조, 방향 등은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나, 매매계약일이 2015.7.24.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52일이 차이가 나고,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보다 OOO이 낮으며, 층수도 3층이 차이가 나 비교아파트의 조건보다 쟁점아파트에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111동 802호의 매매계약일에 비해 쟁점아파트 증여일에 보다 가까운 2015.8.22. 계약한 111동 704호의 경우 쟁점아파트보다 저층이 고,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에 비해 OOO이 낮음에도 OOO에 거래된 사실이 있어 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 OOO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 당시 국토교통부의 공시자료를 확인하였으나 OOO의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중개업소의 거래가격을 조사한다 하여도 여러 거래가액 중 어떤 것이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적당한지 알 수 없어 쟁점아파트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어 청구인으로서는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해 신고한 가액 OOO은 쟁점매매사례가액과 OOO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재산 가액에 대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징수유예 신청에 대해 처분청이 승인사실을 문자로 통보한 후, 세액이 변경된 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납부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금 OOO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발송된 처분청의 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청구인은 해당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바, 청구인이 해당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가산세와 달리 가산금은 국세징수법령 등에 이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없으며,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으로, 이는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 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이 규정한 불복대상에 해 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조심 2016부1020, 2016.6.13., 같은 뜻임)되므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거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