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큰 차이가 있는 점,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의 감정 결과 쟁점계약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큰 차이가 있는 점,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의 감정 결과 쟁점계약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④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OOO원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하여 결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청구인의 총사업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 (나) 1989년도 이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재산상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 (다) 쟁점토지의 토지등급내역과 공시지가 계산내역은 아래의 <표3> 및 <표4>와 같고, 쟁점토지 및 주변토지의 공시지가는 <표5>와 같다. OOO (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인 1989.12.14. 전후 위 <표5>의 토지 지번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결의내역을 확인한바, 신고 및 결의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의뢰한 쟁점계약서의 문서감정결과,문서감정결과는 아래의 <표6>과 같다. OOO (바) 매매사례임야의 부동산매매계약서(1989.12.30.)는 쟁점토지의 양도인과 동일하고, 계약서 하단 검인신청인의 표시에 사법서사(현 법무사)의 날인이 되어 있으며, ㎡당 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및 제1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서 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임야의 양도인과 쟁점토지의 양도인은 동일인이고, 비슷한 시기에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매매사례의 ㎡당 매매가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당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큰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공시지가 OOO원의 18배 이상으로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의 쟁점계약서 문서감정 결과 쟁점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감정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확인할만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상황상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만한 부동산의 양도나 사업소득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약서의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