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서40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대표 OOO)은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운수업, 부동산업,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대표 OOO,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총 2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5.1.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7.7.4.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2008사업연도 결손발생)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가공매입대가 OOO원을 대표자(OOO)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화재로 공사계약서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일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사를 실제로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행위 어디에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는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은 2017.5.1.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1. OOO세무서장 조사결과, OOO는 2008년 제2기에 총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었는바, 심문조서에 의하면 대표 OOO은 동일 사업장에 있는 건설사의 소개로 공사 의뢰를 받으면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당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계약금으로 10%를 받았으나 실제로 공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계약금을 받았으나 청구법인 대표 OOO와 소개자의 다툼으로 실제 공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며, 쟁점세금계산서 사본(2008.11.23. OOO원 및 2008.12.29. OOO원), 시설물의 현재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또한 청구법인 대표 OOO가 예금을 해약하여 OOO원을 현금으로 선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소명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중 1매(이하 “1차 발행분”이라 한다)는 작성일자가 2008.11.23., 공급가액이 OOO원, 품목이 광고기획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1매(이하 “2차 발행분”이라 한다)는 작성일자가 2008.12.29., 공급가액이 OOO원, 품목이 인테리어로 기재되어 있는바, 1차 발행분 관련 시설물 사진은 건물 외벽의 광고판 프레임이고, 2차 발행분 관련 사진은 호텔의 전기 컨트롤박스, CCTV 및 호텔 복도 조명으로 모두 당시 사진이 아니라 현재 사진이며, 더욱이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07.10.5.로 확인되므로 건물 신축 후 1년이 지나 전기, 조명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 대표 OOO가 2008.1.7. 예금 OOO원을 해약하여 그 중 OOO원을 계약일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대표 OOO의 진술에 의하면 계약당시(2008.11.23., 2008.12.29.)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 1월 인테리어공사 전문업체인 OOO와 복도천정조명공사, CCTV설치, 인터넷케이블선 및 외벽광고판넬공사 등을 OOO원에 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표 OOO의 예금을 해약하여 OOO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OOO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계속 요구하며 공사를 지연하였고, 서로 마찰이 발생하여 결국 그때까지 투입된 비용을 OOO원으로 추산하여 계약 당시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과 부가가치세 OOO원을 합한 OOO원을 추가로 지급한 후 공사를 해약하게 되었다. 공사계약서 등은 청구법인 대표 OOO의 집(OOO)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2015.2.1. 연접 건물의 화재로 소실되어 제출이 불가능하다. (나)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 등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에서 사업자는 자신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 등이 통보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다. (다) 처분청은 OOO가 자료상이므로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숙박업소에서는 로비와 복도 등의 인테리어 및 조명공사, CCTV 등은 필수적이고, 당시의 공사시설물이 아직도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 이외의 업체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OOO소방서장이 2017.8.18.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2015.2.1. 방화로 OOO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법인 대표 OOO 소유 건물의 피해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사를 OOO로부터 공급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는 관할세무서장 조사결과 2008년 제2기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사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달리 동 공사를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한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3서4087, 2014.4.2. 등 같은 뜻임)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