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로 신축된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2016.3.16.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AA건축과 추가 공사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최종 합의로 그 금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추가 공사용역에 관한 것일 뿐, 당초 공사대금 중 미지급잔금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쟁점공사로 신축된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2016.3.16.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AA건축과 추가 공사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최종 합의로 그 금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추가 공사용역에 관한 것일 뿐, 당초 공사대금 중 미지급잔금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과 OOO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잔여공사와 공사대금 정산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OOO은 추가공사비 OOO원을 더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청구인들은 OOO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은 지체상금 OOO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11.3. OOO이 청구인들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청구인들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청구인들과 OOO은 2016.12.21. 법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OOO에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OOO원은 2016.12.28.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2017.02.27.까지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16.12.21.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2016.12.28.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OOO은 당초 2016.12.21. 지급받은 OOO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최종 합의금액인 OOO원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이 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합의일인 2016.12.21.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이 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공사대금의 미지급잔금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2016.3.16. OOO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3.1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준공검사 후 2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잔금 OOO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승인일을 공사완공일로 인정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2016년 3월부터 일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임차인들은 2016년 3월부터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및 영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일반적인 하자보수로 보이는바, 쟁점계약에 대한 미지급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다.
(2)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라고 판시한 예규가 다수 있다. 그러나 제출한 합의서 등으로 볼 때,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조정을 거친 금액은 추가공사비 OOO원일 뿐, 쟁점공사에 대한 미지급잔금 OOO원은 그 대가가 이미 확정이 되었고, 법원에 의해 증액 또는 감액된 금액이 아니므로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2015.6.3. OOO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그 지급시기는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2015.6.15. 착공하여 2016.3.16.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인들은 2016.3.1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2016.6.1. OOO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11.3. 청구인들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들은 2016.12.21.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되, OOO원은 2016.12.28.까지, 나머지 OOO원은 2017.2.27.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OOO과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OOO원 전체의 공급시기가 위 최종 합의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OOO과 체결한 쟁점공사 관련 도급공사계약에서 6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OOO원을 기성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쟁점공사로 신축된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2016.3.16.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OOO과 추가 공사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최종 합의로 그 금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추가 공사용역에 관한 것일 뿐, 당초 공사대금 중 미지급잔금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당초 공사대금의 미지급잔금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