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180 선고일 2017.11.02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하여 법인세를 직권 감액경정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7.3.30. 공장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가 20년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를 30년으로 잘못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하여 2017.9.12.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직권 감액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직권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