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176 선고일 2017.12.29

쟁점토지는 대규모의 농지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대리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농사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9.6. 사망하자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11.3.31.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2.20.부터 2017.2.24.까지 영농상속공제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2017.6.14. 청구인에게 2010.9.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인 2010.9.6.부터 5년의 사후관리 기한 (2015.9.5.)이 종료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국세통합전산망(NTIS)에 입력 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하여야 하나,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세무조사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처분청 스스로 자경을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사후관리 종결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무런 이유나 사유도 없이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확인의 실시는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과세권의 남용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 위법하다.

(2) 청구인은 농지소재지 인근 주민의 경작확인서, OOO의 출하주 생산자별 실적, OOO의 농자재 거래내역서, OOO의 거래자별 매출내역(농자재 구입내역), OOO의 농산물 출하내역서, 100여장에 이르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이후 현재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하여 옥수수, 가지, 파, 무, 배추, 고추, 고구마, 양파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음은 물론 처분청이 세무조사와 법정사후관리 기간 5년 동안 사후관리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영농상속공제 부인의 판단 근거와 청구인이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아니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상증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5년간 자경하는 조건으로 미리 상속공제하는 것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그 조건기간 동안 자경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상속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사후관리 기간이 지났다 하여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혐의가 있음에도 상속세를 경정할 어떠한 절차도 위법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청구인이 대부분의 노동력을 특정인에게 의뢰하여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바, 농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 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 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2.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 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나.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7년 3월 작성한 현장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대규모 농지로, 농사경험이 없는 청구인이 약 20km 떨어진 쟁점토지까지 원거리를 이동하며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농사직불금의 신청내역이 없으며,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가지농사를 짓고 있는 OOO는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는 청구인으로부터 경작 의뢰 를 받고, 품값으로 연 OOO원 정도를 받아 쟁점토지에 가지 농사를 지은 것으로 진술한바,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속개시 이후에는 특정인에게 품값을 지급하고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전에는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는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친인척과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농지원부, OOO, 사진, 경작확인서 등을 제출한바, 2017.11.13. OOO이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4필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 OOO의 경작확인서에는󰡒청구인이 옥수수 및 콩 등 일손이 많이 가지 않는 작물을 주로 재배 하였으며, 가지를 재배하면서 OOO㈜에 수의계약하여 위탁판매를 하였고, 복합영농을 통한 OOO작목반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 하였으며, 병충해 관리 및 유기질 비료와 NPK비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작목반 내에서도 자문을 구하여 시비하였고, 청구인의 가족들이 건실하게 함께하여 일손을 도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상속개시일(2010.9.6.)로부터 5년의 사후관리기한(2015.9.5.)이 경과 되어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대규모의 농지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인근주민이 품값을 받고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농사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