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의 인건비 등이 안분대상 공통손금이 아니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172 선고일 2017.12.06

해당 직원의 인적내역 및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해당 직원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그 인건비 및 퇴직금을 공통손금이 아닌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의 입주자대표회의로 1998.6.1.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 임대, 광고, 알뜰장 임대, 재활용 분리수거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6.6.15.부터 2016.7.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입금액을 <별지1>과 같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관련 비용(직접대응원가 및 간접대응원가)을 <별지2>와 같이 공제하여 2016.10.4. 청구법인에게 <별지3>과 같이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및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관리사무소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반영하여 순이익을 산정하였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는 것인바,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은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인건비 및 퇴직금을 공통손금으로 처리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하여 법인세를 경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의 경우 아파트입주민 관리 등의 업무가 본연의 업무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인건비와 퇴직금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알뜰장 등의 수익사업 업무를 일부 하였기에 공통손금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그 인건비와 퇴직금 전액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의 인건비 등이 안분대상 공통손금이 아니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4>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파트 관리를 목적으로 1998.6.1.을 개업일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임대, 광고, 알뜰장 임대, 재활용 분리수거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관리외수익(수익사업)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어린이집 임대수익, 광고수익, 잡수익(알뜰장임대 및 재활용판매)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그 대응원가(직접대응원가, 간접대응원가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를 손금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 및 경정하였으며, 간접대응원가(공통손금)는 인건비(수익사업에 관여하는 2명의 직원 인건비), 퇴직금, 청소비, 소독비, 수선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합계 금액을 관리수익금액 대 관리외(수익사업)수익금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파트 일반관리비인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등은 원칙적으로 비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인건비 및 퇴직금을 공통손금이 아닌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직원의 인적내역 및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해당 직원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그 인건비 및 퇴직금을 공통손금이 아닌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