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원의 인적내역 및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해당 직원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그 인건비 및 퇴직금을 공통손금이 아닌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해당 직원의 인적내역 및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해당 직원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그 인건비 및 퇴직금을 공통손금이 아닌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아파트 관리를 목적으로 1998.6.1.을 개업일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임대, 광고, 알뜰장 임대, 재활용 분리수거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관리외수익(수익사업)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어린이집 임대수익, 광고수익, 잡수익(알뜰장임대 및 재활용판매)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그 대응원가(직접대응원가, 간접대응원가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를 손금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 및 경정하였으며, 간접대응원가(공통손금)는 인건비(수익사업에 관여하는 2명의 직원 인건비), 퇴직금, 청소비, 소독비, 수선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합계 금액을 관리수익금액 대 관리외(수익사업)수익금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파트 일반관리비인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등은 원칙적으로 비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인건비 및 퇴직금을 공통손금이 아닌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직원의 인적내역 및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해당 직원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그 인건비 및 퇴직금을 공통손금이 아닌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