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납세세목과 정부부과세목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납세세목과 정부부과세목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2.7.6. 아버지 김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이를 2007.12.10. 증여분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2012.9.30.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대상인 4,678.3625㎡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아래와 같이 2012.7.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청구하였다.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7.4.27. 증여세 환급세액 OOO원 및 ‘경정청구일’부터 계산한 환급가산금 OOO원을 환급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과다납부가 착오납부에 해당하고 설령, 착오납부가 아니더라도 증여세는 정부부과세목이어서 정부결정에 의해 확정되고, 납세자의 신고는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국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 환급가산금 산정내역을 제시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과다납부가 착오납부에 해당하고 설령, 착오납부가 아니더라도 정부부과세목인 증여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서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 감면대상인 수증재산과 그 외의 수증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다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결정을 받은 점, 착오납부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것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세법적 평가가 불필요할 정도로 외관상 납세의무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이른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중 일부(4,678.3625㎡)는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나머지(2,203.6375㎡)는 감면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다른 수증재산과 합산하여야 할 대상인 등 당초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세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는바, 당초 과다납부한 증여세가 ‘착오납부’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1항 제5호 에서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납세세목과 정부부과세목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하여 청구인의 2012.7.6. 증여분 증여세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③ 법 제5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단서 생략)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 납부일)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 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2항 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