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166 선고일 2017.12.01

청구외법인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매출금액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또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달리 2012.1.1. 이전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7.6.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2.1.~2010.11.8. 기간 동안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는바,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4.25.부터 2013.8.23.까지 청구외법인 및 관련 기업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범칙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구외법인 등이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와 별개로 실제 매출 등에 대한 장부를 따로 기록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OOO원 상당의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 중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 등이 원천징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7.6.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외인건비․원가가 있는 상태에서 매출누락을 한 것은 단순 신고누락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행위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은닉된 매출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함에 따라 장래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중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1.12.31.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위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출금액 등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2012.1.1. 당시에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추가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후 추가로 발생한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으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

③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04.2.1.부터 2010.11.8.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 직하였다. 2) 조사청의 법칙조사결과보고서(2013년 9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와 별개로 실제 매출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통하여 OOO원 상당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금액 중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 등이 원천징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7.6.5.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2012.1.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매출금액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또한 10년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달리 2012.1.1. 이전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 과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

  • 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의무 이행내역은 OOO와 같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제73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부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게 한 후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그 세액을 확정·징수하고 있어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실질적인 필요가 없으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납세의무편의를 도모하려는데 있다고 보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아가 연말정산까지 마쳐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이는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당해 근로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거쳐 근로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인정상여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중 2008년 귀속분은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중342, 2016.4.1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