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151 선고일 2017.11.21

건설은 상호를 변경으로 쟁점과세기간 중에는 건설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제출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건설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 대표자는 정상적인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하였음을 자인하는 사실조회 답변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2.12. OOO(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개업하여 현재까지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 소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12층 건물을 신축(준공시기: 2017년 4월, 이하 “쟁점신축공사”라 한다)한 후, 2016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8매(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7.4.25. 관련 매입세액을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 인이 쟁점과세기간 중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7.6.1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과 쟁점신축공사 이외에도 고액의 다른 거래(OOO원 이상)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이외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과 거래처 간 발생한 일련의 거래 중 일부 거래만을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2) OOO은 쟁점신축공사 이외 다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쟁점신축공사를 포함하여 일부 납부하지 못한 부가 가치세조차도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압류 추심으로 해결되었다. OOO세무서장은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진정한 채권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동 채권을 압류 추심하였는바, 다른 과세관청에서 진정한 채권으로 보아 압류 추심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

(3)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처이므로 잘못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2017.6.27. 주식회사 OOO에서 상호를 변경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정상적인 공급시기(2016년 제1‧2기)에는 OOO이라는 상호 자체를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제출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로서 과세기간마다 계속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OOO세무서장의 OOO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과 공사 기성금 분쟁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바로 받지 못하고 분쟁해결후 세금계산서를 OOO로부터 받았습니다.” 라고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한 점을 인정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공급시기에 발급되지 않고부가가치세법상 정당한 공급시기 이후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소급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2) OOO세무서장이 압류한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은 2017.4.11. 발생한 매출에 대한 압류로서, 동 체납처분이 있다고 하여 과세관청에서 쟁점신축공사와 관련된 매출채권을 진정한 것으로 보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경정청구 검토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9.2.12. 개업하여 중고자동차 매매 및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 중으로 쟁점사업장 소재 기존 건물(중고자동차 주차장 3층)을 철거하고 임대목적으로 자동차 매매상사 12층 건물을 신축하여 2017년 4월 준공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자동차 매매상사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당초 OOO과 건설공사 도급계약(도급금액 OOO원, 계약일 2015.12.29)을 하고 건설용역을 제공받다가 공사 타절하고, OOO과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부 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 세액을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대금 지급내역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2017.6.27. OOO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세무서장의 OOO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요청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청구법인 대표자의 사실조회 답변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2017.6.27. 상호를 주식회사 OOO에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과세기간 중에는 OOO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제출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 대표자는 쟁점세금계산서를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하였음을 자인하는 사실조회 답변서를 제출한 점, OOO세무서장이 압류한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은 2017.4.11. 발생한 매출에 대한 압류로서 동 체납처분 사실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과세기간 중에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중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