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총판 또는 본사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145 선고일 2017.11.16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운동기기․의료기기 등의 판매 및 렌탈업 등을 개업한 사업자로, 동 사업장은 운동기기․식품․화장품 등 판매 및 체인점 모집업 등을 목적으로 2013.5.7.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본사”라 한다)의 총판 또는 대리점이다.
  • 나. 본사는 운동기기 및 의료기기 등(이하 “쟁점기기”라 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으로 판매원(FC)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기본급과 매출실적에 따른 영업보너스를 지급하는 한편, 일정기준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면 다음 직위(팀장→부장→본부장→이사)로 승격하는 형태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한 후, 쟁점기기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함과 동시에 그들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총판 또는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여 임대료․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수익을 창출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기기를 사업장에 설치하여 요금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한편, 구매자 모집 등과 관련하여 본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후 쟁점거래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것이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의 형태는 총판과 대리점이 투자를 유치하여 총판이나 대리점이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투자자)들이 본사에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본사는 그 금액 중 일부를 중개수당 명목으로 총판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총판은 본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청구인이 구매자(투자자)들에게 쟁점기기의 매매를 중개하여 판매수당을 받았다면 재화의 판매에 대한 알선 대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실제로는 재화의 거래로 가장한 금전거래만 있었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대법원이 재화의 공급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이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OOO고 판시하자 일부 과세관청에서는 총판 또는 대리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사실이 있다.

(3) 본사는 쟁점기기의 수탁운영 수익으로 구매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들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지급하였고, 구매자들은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닌 수익금을 얻는 것이 거래의 목적이었으며 실제로 물품의 이동도 없었던바, 이러한 거래는 사실상 금융용역에 해당한다.

(4) 설령, 전체거래가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본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청구인이 본사 또는 총판에게 공급한 용역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바,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본사와의 거래는 정당한 실제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구매자들은 본사로부터 쟁점기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는 상품명, 수량, 단가 및 계약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구매자들은 동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된 쟁점기기를 본사에 렌탈위탁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위탁계약서에는 위탁관리 수익금에 대한 지급조건 등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쟁점거래와 관련된 법원 판결서OOO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허위의 물품거래나 가공의 거래내역이 존재한다고 기재된 내용은 없고, 단지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선고되었으나, 이러한 형사처벌을 이유로 청구인이 본사에 중개·알선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사업장을 개설하여 실제로 영업행위를 하였다. 청구주장과 같이 실제 거래없이 투자 후 수당만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실적 또한 없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사업장을 개설한 후 본사로부터 구매․렌탈한 기기를 설치하여 회원제로 운영하였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기타매출 등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한편, 광고비 등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3) 청구인이 본사와 행한 거래는 본사에 중개·알선 용역을 공급한 것이고 그 외의 기타거래는 본사와 관련이 없는 바, 청구인이 수행한 전체거래는 본사의 유사수신행위와는 별개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총판 또는 본사에게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사는 청구인을 통하여 쟁점기기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계약과 구매자들이 쟁점기기의 운영을 본사에 위탁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바, 그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의 담당사원란에 청구인의 성명이, 판매점란에 청구인 사업장의 상호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본사 등으로부터 판매중개수수료, 대리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기기의 매매계약서, 렌탈위탁계약서 등을 보면 본사(매도인)가 구매자(매수인)에게 쟁점기기를 매매하고, 구매자는 다시 쟁점기기의 운영을 본사에 위탁한 후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대법원 2016.5.12. 선고 OOO 사건의 1심 판결서OOO에는 사기 관련 범죄사실로 “본사는 쟁점기기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더라도 실제로 위탁받은 기기를 모두 설치하여 이용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내용에 나타난 본사의 사업구조를 보면 먼저, 총판 계약이 체결되면 본사에서 총판에 운동기기를 설치하고, 총판 주변지역 주민에게 그 운동기기를 10분에 OOO원을 받고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사용하던 동네 주민들에게 OOO원에 운동기기를 구입하여 본사에 다시 렌탈하면 13개월만에 약 OOO원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구매를 권유(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수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사가 운동기기를 제조하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운동기기의 원가는 OOO원에 불과하나, 운동기기를 12개월 운영한 후 13개월이 되는 달에는 기기를 본사가 OOO원에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므로, 투자자는 투자금 입금 후 12개월 동안 매월 OOO원씩 지급받고(총 OOO원) 13개월이 되면 다시 OOO원을 지급받게 되어 결국 13개월 만에 OOO원의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신들이 총판 또는 본사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금융업자가 같은 법이 규정하는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행한 거래는 위 규정에 열거된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본사를 대신해서 쟁점기기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쟁점기기를 판매하고 본사에게 쟁점기기의 설치장소를 대여한 거래(쟁점거래) 및 건강보조식품․화장품 등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거래(기타거래)는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거래로서, 본사가 구매자들에게 행한 거래(본사거래)와는 그 성격이 다르거나 별개의 거래인 점, 설령, 본사거래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본사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본사에게 중개․알선용역 등을 제공(쟁점거래)하고 그 대가로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