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월결손금 차감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중-4144 선고일 2017.12.18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비상장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발행주식의 OOO%로 OOO)를 보유하다가 2013.5.8.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아버지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9.부터 2017.4.2.까지 OOO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이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아버지 OOO에게 주식을 고가양도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5.2. 청구인 OOO에게 2013.5.8.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OOO에게 2013.5.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청구인 OOO에게 2013.5.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관한 과세관청의 해석은법인세법상의 용례에 정면으로 반하고, 상증세법 기본통칙 63-56-9의 해석을 통해서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 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상증세법 기본통칙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각 사업연도소득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이라는 것은 동어반복에 불과한 것이고, 그 자체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어떤 지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법인세법제14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애초에 법인세의 계산 구조상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을 의미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전단 및 기본통칙 전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라는 개념 자체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공제하고 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즉법인세법상 산출세액이다. 따라서 상증세법 기본통칙에 의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2) 과세관청과 같은 기본통칙의 해석은 그 해석 자체가 매우 부당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가) 과세관청과 같은 해석은 기업가치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여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알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세액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가치를 감소시키는 현금유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에는 가능한 당해 기업의 실제 현금흐름에 부합하도록 그 규정을 해석해야 할 것인바, 실제 이월결손금이 존재하여 동액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고, 이에 따라 법인세 산출세액이 감소됨으로써 법인세로 인한 현금 유출액이 줄어드는 기업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결국 실제보다 기업의 가치를 낮게 평가함으로써 해당 주식가치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 과세관청과 같은 해석은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의 다른 부분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부당하고,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해석은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의 다른 부분과도 충돌을 일으킨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가목에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뿐만 아니라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법인이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법인세액을 다시 계산하게 되면, 법인세액의 감면액과 그에 관련된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역시 모두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과세관청에 세액공제액과 농어촌특별세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질의하였는바, 과세관청은 ‘각 사업연도 소득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농어촌특별세 등 가감)에 의하는 것임’(국세청 서면4팀-46, 2007.1.4. 등 다수)이라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동어반복의 회신만 거듭할 뿐이다.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회신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감면액을 재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액도 모두 재계산하라는 것인데, 이는 우리 조세법 체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새로 계산하라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대한 부당한 해석으로 인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의 다른 부분까지도 모두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다) 기본통칙 자체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잘못된 해석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7580 판결,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7064 판결 등),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5611 판결). 따라서 기본통칙이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기본통칙에 대한 과세관청의 해석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 그러한 통칙 및 그에 대한 해석은 당연히 납세자를 기속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이법인세법상의 용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검토해 보면 법인세법 제14조 에서는 각 사업연도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제6조에서는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세액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만이 법인세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법인세법제13조 제1항에서는 다시 과세표준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과거 특정 기간내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의 입법적 취지는 결손금이 누적적으로 쌓여 있던 법인이 자본유지가 어려운 상태에서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익금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는 독립 기간과세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조세정책적 목적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당해 사업연도와 무관한 이월결손금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독립 기간과세 원칙에 근거한 법인세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예외적 규정이다. 반면에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은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통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그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미래 기대수익의 측정은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 이내의 과거 수익력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법인세액을 순손익에서 차감하는 이유는 기업회계기준 상 당연 비용인 법인세비용이 법인세 세무조정 구조상 손금불산입 되었기에 다시 환원하는 조정이다. 따라서 상증세법상 법인세액은 최근 3년이내의 과거 수익력 측정과 연관된 법인세액만이 차감 대상 법인세액이 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이유로법인세법상 용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취지의 청구인들의 첫 번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과세관청과 같은 해석은 기업가치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처분청이 잘못된 해석으로 OOO의 주식가치를 왜곡한 결과가 되나, 청구인들의 해석이야 말로 상증세법 상 순손익가치 평가 방법에서 규정한 주식가치를 왜곡하게 되는 결과가 도출된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거액의 결손금이 발생한 “A”법인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A”법인과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 관련 모든 재무구조가 동일한 “B”법인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청구인들의 해석대로 한다면, 양 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 결과는 정확하게 이월결손금에 따른 법인세액만큼 “A”법인의 순손익가치가 “B”법인의 순손익가치보다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발생하며 이는 최장 10년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3년 이내로 한정한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 평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청구인들은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 공제 후 법인세액으로 산정해야 실제 지출되는 현금흐름에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최근 3년 과거수익력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 평가 방법은 실제 현금흐름 보다는 당해 사업연도의 진정한 수익력 측정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의 두 번째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3) 과세관청과 같은 해석은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의 다른 부분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법인이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법인세액을 다시 계산하게 되면, 법인세액의 감면액과 그에 관련된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역시 모두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감면액 등의 재계산에 대한 많은 납세자들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동어 반복의 회신만 거듭할 뿐이다(국세청 서면4팀-46,2007.1.4. 등 다수)”라고 언급하였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은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동어 반복의 회신이 아니라 수십년간 일관되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법인세법제14조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라고 회신하였으며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도 재계산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회신하였다. 또한 심판 결정례(조심 2012중1263, 2013.10.12.)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과세관청의 이월결손금 공제 후 법인세액을 차감한 순손익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한 심판례가 존재하고 있다. 감면세액이 해당 법인의 상태에 따라 수익력과 무관하다는 일부 학계의 비판이 있으나 이러한 학계의 비판도 감면세액이나 가산세가 과다한 법인의 순손익가치가 왜곡될 수 있다는 비판 일 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법인세법제14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해석 자체에 대한 비판은 아니다. 이미 쟁점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대하여 수십 년간 과세관청도 일관된 예규를 생산하였고 많은 납세자들도 이월결손금 공제 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과세관청의 해석이 상증세법 시행령과 충돌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기본통칙 자체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잘못된 해석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이미 확립된 상기 판결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마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상기 기본통칙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처럼 주장하며 기본통칙 내용이나 해석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기본통칙만으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의 의미는 헌법상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 이념 하에서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 경제생활에 대한 의사결정 등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부여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를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는데 있을 것이다. 이 사건 기본통칙에 담긴 쟁점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해석에 대한 논리는 다수의 심판례와 국세청 해석사례 등에서 확인되는바, 청구인들과 신고 당시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이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었으므로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행정소송 사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는데, 이는 처분청의 해석이 특정한 법률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상 납세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본통칙이 상위법령에 위배될 경우 항상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치는바, 이 사건 기본통칙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생 략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 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 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생 략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 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3)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처분청의 주식평가 차이내역은 OOO과 같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과 OOO(청구인들의 아버지) 간의 OOO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나) 언론사 OOO의 기사에는 인수합병 의사결정시 결손금이 고려되는 요소이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의 추가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증세법 기본통칙 63-56-9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 결정세액”으로 구체화하였는데,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본통칙은 그 문언 자체로 과세표준에 세액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라고 규정하는 것이고, 기본통칙 후단에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라는 문언은 애초에 각 사업연도소득이라는 법인세법상 개념이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는 아무런 새로운 의미를 갖지 못한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순손익액”은 기본적으로 세법상으로 산출된 금액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몇가지 가감조정을 거쳐 기업가치평가에서 이론적으로 이용되는 “현금흐름”에 최대한 가까운 금액을 도출하려는 취지로 볼 때, 동항 제2호 가목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역시 실제 법인세액으로서 현금유출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제 법인에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이는 과세표준을 감소시킴으로써 법인세로 인한 현금유출액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그 효과를 반영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상증세법 시행 령 제56조 제4항에서 예정한 보다 정확한 순손익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다) 처분청의 가정과 같이 현재 동일한 수익을 내는 2개의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고 둘 중 한 기업에는 법인세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기업의 현금유출액을 감소시키는 것이어서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의 가치가 더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세전으로 동일한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후 영업이익이 더 큰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짐)이지 결코 기업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기업 인수․합병 실무에서도 피합병법인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법인세액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만큼 피합병법인의 기업의 가치가 증대된다. (라) 법령에 이월결손금 공제의 효과를 배제하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기업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관련규정을 해석하여야 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순손익가치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이월결손금은 기업의 현재가치인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자산총계에서 차감되는 법인세액 계산시 반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한 후 OOO의 1주당 가액을OOO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