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부수토지 위에 별도의 건물로 존재하는 쟁점상가는 사회통념상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쟁점상가를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위에 별도의 건물로 존재하는 쟁점상가는 사회통념상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쟁점상가를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쟁점주택 및 쟁점상가가 양도될 당시에 출입문(출입구)이 각각 존재하였고 쟁점상가가 영업용(상호: OOO)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 및 쟁점상가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1>과 같고, 쟁점상가는 2008.6.17. 주택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쟁점주택 및 쟁점상가의 구조내역 (나) 개별주택가격확인서(기준일 2014.1.1.)에 따르면 주택 면적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상가 면적(30㎡)을 제외한 111.87㎡이다. <표2> 개별주택공시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장사진에 따르면 쟁점상가와 쟁점주택은 별도의 출입문(출입구)이 있고,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2017.4.24., 2017.4.25. 외)에 고등동 토지에 위치한 쟁점주택과 쟁점상가는 한울타리 안에 있는 건물이며 동 토지 안에는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는 장애물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명세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영업장 판넬에 대하여 OOO원, 영업장 담장1~담장3(높이 2미터)로 OOO원으로 보상가액이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다층의 겸용주택도 1층 상가와 2층 이상의 주택은 별도의 출입문으로 되어 있는바, 주인 세대가 거주하는 쟁점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인 쟁점상가를 동일한 출입문으로 입·출입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고 별도의 출입문으로 통행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생활권이므로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을 적용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건물이 있으나 사회통념상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란 출입구, 독립성 등에 비추어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다고 인정될 때인바(조심2016중3574, 2017.4.10., 같은 뜻임), 부동산종합증명서상 구조를 보면 쟁점주택은 ‘연와조시멘트기와’ 이고 쟁점상가는 ‘연와조스라브’라 다른 종류의 건물인 점, 현장사진에 의하면 두 건물에는 별도의 출입문(출입구)이 존재하고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액 명세에 따르면 쟁점상가(영업장) 지붕인 판넬과 영업장 담장(높이 2미터)이 있으므로 별도의 생활권에 존재하는 다른 건물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