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136 선고일 2018.05.15

청구법인은 당초 전산상 쟁점법인이 아닌 중공업 및 이 건 사출품 생산업체의 아이디로 발주하였으나 이후 쟁점법인은 매월 정기적으로 전산입력을 통해 중공업 및 이 건사출품 생산업체의 납품을 취소하고 쟁점법인의 납품으로 입력하였는바 이는 사후적으로 발주 상대방을 쟁점법인으로 정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2.6.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2> 기재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공장(이상 모두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02.2.6. 개업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법인인바, 모터, 전자전장품, 엔진 및 파워트레인 부품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OOO 등 완성차업체 및 OOO 주식회사 등 다른 부품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9.27.부터 2017.1.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0.3.1.부터 2014.6.30.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부품 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 잉곳 사출품 또는 너클제품(이하 “쟁점품목①”이라 한다)을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및 사출품 생산업체인 OOO과 이 건 사출품생산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총 214매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와 총 22매 OOO원의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이상 총 236매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발급받고, 2014.7.1.부터 2015.12.31.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품목① 중 일부 품목(이하 “쟁점품목②”라 하고, 쟁점품목①과 함께 이하 “쟁점품목”이라 한다)을 이 건 사출품생산업체 중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OOO이 아닌 OOO으로부터 총OOO원의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함께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각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2017.2.6.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별지2>와 같이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8. OOO국세청장에게, 2017.3.9. 중부지방국세청에게 각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은 2017.5.23., OOO은 2017.5.25., OOO은 2017.7.7. 처분청의 각 부과처분 중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분을 취소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일부인용결정을 함에 따라 당초 고지세액은 <별지2>과 같이 경정(감)되었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3.1.부터 2014.6.30.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쟁점품목①의 공급거래(이하 “쟁점거래①”이라 한다)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래이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산상 발주가 쟁점법인이 아닌 OOO 및 이 건 사출품생산업체의 아이디로 되었다고 하여 쟁점품목①의 공급거래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가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8.3.5. 쟁점법인과 기본거래협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쟁점거래를 진행하였고 위 기본거래협약서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전형적인 재화매매계약서인바, 발주정보를 확인하는 OOO,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전산발주시스템) 아이디가 쟁점법인이 아닌 OOO의 아이디로 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으로 아이디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뿐 실제 청구법인의 발주가 이루어진 대상은 OOO이 아니라 쟁점법인이다.

2. OOO은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전사적 관리시스템인 SAP의 자동발주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에 불과하고 쟁점품목의 발주는 근본적으로 청구법인의 SAP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바, 청구법인의 쟁점품목①의 발주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완성차업체로부터 주문을 받게 되면 SAP상 자동적으로 필요한 부품들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지고, 관련 업체들은 청구법인의 SAP상 발주정보를 청구법인의 SCM을 통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0.2.28. 이전에는 SAP상 쟁점품목①의 발주 상대방을 OOO으로 등록하였고 사출업체와 OOO으로 하여금 OOO의 OOO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OOO의 OOO로 사출업체에 청구법인의 자동발주 및 입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공급관리체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0.3.1. 이후 거래구조가 쟁점거래①로 변경되었고, 당시 청구법인은 인력 구조조정 및 시스템 변경의 어려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SAP상 쟁점품목①의 발주 상대방 정보를 쟁점법인으로 변경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품목①의 발주는 SAP에 의해 자동으로 OOO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쟁점법인과 사출업체는 모두 OOO상 OOO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청구법인의 발주 내용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참고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①로 거래구조를 변경한 이유는 그룹 개선작업의 일환이었는바, 구매일원화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종합부품업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쟁점품목①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사업상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며 쟁점거래에 쟁점법인을 허위로 개입시킬 이유나 동기는 전혀 없다.

3. 전산상 쟁점법인의 SCM 아이디가 아닌 OOO의 SCM 아이디를 사용하여 발주가 이루어진 이유는 SAP상 쟁점품목①의 공급자(발주상대방)를 기존 등록되어 있는 OOO에서 쟁점법인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SAP상의 자동발주시스템과 쟁점품목①의 생산라인을 모두 멈춘 다음 실사를 통해 쟁점품목①의 기존 발주 현황, 생산 진행현황, 입고 현황, 재고 현황을 모두 정리하고 나서 기존 발주 정보를 쟁점법인으로 새로이 전산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청구법인 그룹의 전체적인 인력 구조조정 여파로 청구법인의 구매담당자가 혼자서 그 작업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고 기존 방식으로도 업무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구매담당자는 쟁점법인이 OOO 아이디로 SCM에 로그인하여 쟁점품목①의 발주현황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며, 대신 매월 말 쟁점품목①의 입고내역만 결산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다.

4. 이와 같이 전산상으로는 OOO의 SCM 아이디만 사용하여 발주가 이루어졌으나 전산을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모든 거래당사자들은 쟁점법인이 쟁점품목①을 발주받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바, 단지 발주정보를 확인하는 SCM 아이디가 쟁점법인이 아닌 OOO의 아이디로 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품목①의 실제 공급자가 쟁점법인이 아닌 OOO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쟁점법인은 쟁점품목①에서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고 그 하자에 대하여도 직접 법적 책임을 부담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품목①에 대한 대가에서 단순하자에 대한 클레임 보상비용을 공제하였고, 쟁점품목①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쟁점법인에게 수차례 클레임 보상을 청구하면서 그 보상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기도 하는 등 쟁점법인은 쟁점품목①의 하자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왔으며, 이는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품목①의 ‘실질적인’ 공급 주체가 아니면 상정하기 어려운 거래 형태이다.

  • 나) 쟁점품목①의 품질관리는 사출품 생산에 대한 사출업체 직원 교육 등의 사전 활동과 하자 발생시 추가 하자 선별 및 대책수립·공정개선 등 사후활동, 클레임 보상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바, 쟁점법인의 직원들은 쟁점품목①의 하자 발생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사후조치를 취하는 등 쟁점품목①의 품질관리와 하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 3월 이전에는 1년에 쟁점품목①에 대한 클레임이 약 50건 발생하였으나 2010년 3월 이후에는 클레임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쟁점품목①에 대한 클레임이 11건 발생하는 데 그쳤다.

6.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쟁점품목①이 쟁점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법인에게 인도되었다는 점이나 부품의 중간 관리업체인 쟁점법인이 일반적인 도소매업체와 같은 가격결정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자동차 부품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다.

  • 가) 쟁점품목①이 쟁점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급단계를 뛰어 넘어 청구법인으로 직접 운송된 것은 물류비용의 절감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여러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관행이고 민법에서도 허용되는 적법한 물건 인도 방식이며, 자동차부품 업계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공급상대방을 거치지 않고 더 상위의 부품업체 또는 완성차업체에 직접 부품을 운송하는 경우가 더 많은바, 예를 들어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을 직접 OOO로 바로 운송하고 있고, 부품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OOO주식회사 직원, 청구법인 직원이 모두 모여서 사후적인 품질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OOO에 대한 1차적인 하자담보책임은 OOO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즉, 물품이 OOO 주식회사로 직접 운송되지 않았다고 하여 OOO 주식회사가 위 물품을 OOO에 대한 공급 주체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거래에서도 쟁점품목①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청구법인 직원, 쟁점법인 직원, OOO 직원, 사출업체 직원이 모여서 품질 대책 회의를 진행하였고,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1차적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등 쟁점품목①에 대한 법적 의무 등을 실제 부담하였는바, 단지 쟁점품목①의 운송 방식만을 문제삼아 쟁점법인이 쟁점품목①에 관한 공급거래의 당사자임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품목①에 대하여 일반적인 도소매업체와 같은 가격결정방식으로 가격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단지 자동차부품 업계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도소매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뿐인바, 자동차 부품 단가는 완성차업체가 직접 결정하여 부품공급업체나 그 하위의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므로 공급라인에 있는 업체들 중 부품의 수급 및 품질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업체들은 사실상 일반적인 도소매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가격결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고, 실제로도 청구법인은 OOO(주)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완성차업체인 OOO가 자체적으로 정한 부품 가격이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이나 중간 관리업체인 OOO(주)는 부품에 대한 가격결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OOO(주)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였다는 사실 및 그 법률적 평가가 달라지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일반적인 도소매업체와 같은 가격결정방식으로 가격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품목①을 공급한 실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 청구법인이 2014년 7월 이후 일부 거래(이하 “쟁점거래②”라 하고, 쟁점거래①과 함께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관하여 중공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것이다.

1. 처분청은 거래의 형태가 변경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는 청구법인이 중공업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판단한 반면, 2014년 7월 이후 이루어진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중공업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쟁점거래②에 대한 과세처분이야말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실질을 외면한 채 전산상 발주 아이디에만 집착하여 형식적으로 거래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이 2014년 7월 이후 이루어진 거래마저도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처분청 스스로도 일관성 있는 과세논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2014년 7월 이후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OOO지방국세청장이 2013년 초에 2011년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이미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OOO지방국세청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재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가) 과세관청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명칭과 형식이 어떠하든 세무조사에 해당하는바, OOO지방국세청장의 2011년까지의 쟁점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수의 적정성에 대한 세무조사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과거 세무조사를 하였던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중복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세무조사이므로 위법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초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특수관계인 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대상 과세기간을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까지로 확대하였고, 청구법인은 확대된 대상 기간에 대하여OOO지방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매출‧매입 관련 상세내역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 등 특수관계인 거래 증빙을 제출하였으며,OOO지방국세청장은 이 증빙에 대하여 검사 후 특히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품목①을 중공업으로부터 매입하였던 거래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 확인을 위해 청구법인에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년 3월경 쟁점품목①을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쟁점법인은 중공업으로부터 매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그 내용 및 경위 등에 대해 최대한 상세하게 소명하였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소명 결과 2010년 3월경부터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품목①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측면 등에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만약,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과처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 제기 등이 있었다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쟁점거래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다. (다) 이처럼 OOO지방국세청장이 이미 세무조사를 행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이 재차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처분 중 2011년도 과세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품목①에 대해서 2010.3.1.부터 2014.6.30.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과 쟁점품목②에 대하여 2014.7.1.부터 2015.12.31.까지 중공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②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품목①에 대하여 2010.3.1.부터 2014.6.30.까지 쟁점법인에 구매발주한 사실이 없고 동 기간 중 SCM을 통하여 중공업, 이 건 사출품생산업체에 구매발주하여 납품받은 후 매월 전산상 이를 취소하고 쟁점법인으로 납품(입고)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거래처와 기본거래협약서, 클레임보상, 협력업체 품질보증 협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하고 있고, 기본거래협약서에는 거래의 성립조건, 가격의 결정, 납기결정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품목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로 물품주문을 함으로써 비로소 개별거래가 성립되어 거래품목을 알 수 있는 구조인데,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별도로 물품주문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였고 SCM을 통해 전산발주하였으며, 거래처는 부여받은 아이디로 SCM에 접속하여 청구법인의 발주내역을 확인하였는바, 이로써 기본거래협약서 제2조 거래의 성립 규정에 따라 물품주문서가 도달하게 되고 개별납품 거래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며, 거래처는 SCM에서 청구법인의 발주내역을 확인하고 SCM에서 납입표를 출력하여 검사성적서와 함께 청구법인에게 납품(입고)을 하며, 구매발주내역, 납품(입고)내역은 SAP에 모두 기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2008.3.5. 기본거래협약서, 2009.7.5. 알루미늄 잉곳 사출품에 대한 물품공급협약을 작성하였으나, 개별납품거래는 기본거래협약서 제2조의 거래의 성립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주문서를 받아야 성립되는 것으로 SCM을 통한 구매발주는 청구법인과 거래처간 개별납품 계약성립의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절차이며, 사실상 개별공급계약(SCM을 통한 구매발주)이 없다면 쟁점제품에 대한 납품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기본거래협약서에 따라 쟁점품목①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SCM을 통해 쟁점법인에 구매발주를 하여 납품(입고)받았으나 쟁점품목①에 대해서는 SCM을 통해 구매발주한 사실이 없어 쟁점품목①에 대한 개별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품목①은 2010.3.1.부터 2014.6.30.까지의 기간 중 SCM을 통해 중공업, 이 건 사출품생산업체에 구매발주하여 납품(입고)받았음이 SAP의 자재납품결과명세서를 통해 확인되는바, 쟁점품목①의 개별납품계약자는 중공업, 이 건 사출품생산업체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품목①을 중공업, 이 건 사출품생산업체에 SCM을 통해 구매발주하고 납품(입고) 받았음에도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매월 전산상 납품(입고) 취소 후 쟁점법인으로 납품(입고) 처리한 사실이 SAP의 자재납품결과명세서,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심문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즉, 청구법인은 형식상 쟁점법인을 통하여 쟁점품목①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거래를 구성하고 있으나, 매월 청구법인이 중공업, 이 건 사출품생산업체로 SCM을 통해 발주하여 입고된 쟁점품목①을 입고취소하고 쟁점법인 명의로 재발주 및 재입고 처리하는 등 쟁점거래①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중공업, 이 건 사출품생산업체와 개별납품계약에 따라 매입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을 쟁점품목①의 유통과정에 개입시켜 거래과정을 조작(끼워넣기 거래)하여 외형신장을 통해 상장회사인 특수관계자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실시간 생산정보 제공 및 원활한 공급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공업의 SCM 아이디를 공유하였다고 하나, 쟁점법인이 중공업으로 발주된 품목에 대해서 열람한 것으로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에 개별공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품목① 중 일부품목은 중공업에 SCM을 통해 구매발주되어 납품된 것이 아니라 이 건 사출품생산업체에 SCM을 통해 구매발주되어 납품된 후 취소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중공업의 SCM 아이디만을 공유하여 쟁점품목①의 원활한 공급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품목①에 대한 SAP상 자동발주시스템의 공급자를 쟁점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인력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물품공급협약을 맺은 시점에 바로 SCM상 쟁점법인으로 구매발주하기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물품공급 협약일로부터 8개월 이상 경과된 2010년 3월부터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한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2010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기간에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쟁점품목①에 대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거래가격은 중공업, 이 건 사출품생산업체의 가격에 0.1%를 가산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쟁점법인은 기본거래협약서 제7조의 가격결정 협상권이 없었고, 쟁점법인이 쟁점품목①의 품질관리 및 납기관리를 직접 수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품목①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의 품질검사팀이 하자의 귀책업체로 중공업 또는 이 건 사출품생산업체를 결정한 후 하자의 청구만 쟁점법인으로 한 것으로서 쟁점법인은 단순 창구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하자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하자를 청구한 것은 청구법인이 인위적으로 만든 특수관계자의 거래구조에서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품목①에 대해서 납품계약을 체결, 납품(입고) 사실, 가격결정에 대한 협상권 등이 없는 쟁점법인이 쟁점품목①에 대한 정당한 거래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14.7.1. 이후 OOO등에 SCM을 통해 구매발주하여 납품(입고)받은 쟁점품목① 중 일부품목인 쟁점품목②에 대하여 중공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과 쟁점품목①에 대한 거래가 종결된 후 2014년 7월부터 중공업으로 SCM을 통해 구매발주하였던 품목은 중공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음에도 사출품생산업체인 OOO등에 SCM을 통해 구매발주하였던 쟁점품목②에 대해서는 납품(입고) 후 취소하고 중공업의 납품(입고)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중공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는 이전 2010.3.1.부터 2014.6.30.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이 건 사출품생산업체에 SCM을 통해 구매발주하여 납품(입고)받았으나 SAP에서 납품(입고) 취소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따라서 이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결여된 것 처분이 아니다.

(2) 2013년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와 2016년 조사청의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당초의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나) 2013년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는 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에서 2007.1.1. ~ 2011.12.31. 기간에 대하여 부분조사로 확대한 것이고, 2016년 조사청의 조사는 세금계산서 수수위반에 대한 범칙조사로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것으로서 전혀 세목을 달리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또한 2013년 조사 당시 2010~2011년 특수관계법인 간 매출 매입거래는 당초 조사대상이 아니었다가 법인세 관련으로 확대되어 조사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항목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단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세목이 전혀 다른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재조사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범칙행위를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재조사로 인하여 제한되는 납세자의 권리와 올바른 과세처분에 따른 공익을 비교 형량해 보더라도 사익의 침해가 극심하여 그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설령, 동일한 거래(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6년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 즉 당초 전산발주 후 정상입고된 실물거래를 사후 취소처리 및 재발주‧입고 등 거래조작 사실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고 조세범칙조사 전환시 해당 범칙거래가 시작된 2010년 3월까지 범위확대하여 2010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범칙조사를 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호가 규정한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한 세무조사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끼워넣기 거래라 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2011년 과세연도 처분은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3>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2008.3.5. 작성한 “기본거래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개별거래는 청구법인이 발급한 물품주문서 또는 개발의뢰문서가 쟁점법인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하고, 물품의 가격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공동으로 원가계산을 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쟁점법인은 수주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품질보증 및 하자보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타 기본거래협약서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 뿐만 아니라 중공업 및 각 사출품생산업체와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거래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2009.7.15. 작성한 “물품공급협약”에는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할 물품의 품명과 품번이 기재되어 있고, 품목의 변동, 가격, 수량 등 기타 거래조건에 관하여는 양사간의 개별합의에 따르며, 합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008.3.5.자 물품구매기본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소속 직원 OOO에 대한 법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2016.12.16.)상 OOO의 답변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구매하는 부품의 품목, 수량은 OOO 등 고객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그 내역을 입력하면 사전에 SAP에 입력된 하위 자재별로 필요한 수량이 자동으로 결정되고,OOO등 고객사로부터 발주 주기는 월단위로 되어 있으며, 납기는 일자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구매발주는 생산관리팀에서 자재별로 월 필요수량을 SAP에 입력하면 구매혁신팀에서 기 계약을 체결(납품품목, 단가)한 납품업체로 자동발주되고, 자재별로 납품일자가 자동계산되어 발주가 되며, 단가와 거래금액은 구매혁신팀에서 기 입력한 SAP자료와 자동으로 연계되어 발주된다.

3. 구매발주는 SCM을 통해 전산으로만 이루어지고 서면으로 구매발주하는 경우는 없으며, 납품업체는 납품처별로 부여된 아이디로 SCM에 접속하여 발주된 부품의 품번, 품명, 납품공장, 발주번호, 납기일자, 발주수량 등 해당 납품처에 발주된 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고 타 업체로의 발주내역은 확인할 수 없으며, 다만 1차 납품업체와 하위 생산업체가 1차 납품업체의 아이디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하위 생산업체가 1차 납품업체로 발주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에 2008.3.5. 체결된 기본거래협약서, 클레임보상협약서, 협력업체품질보증협약서는 납품업체 심사과정을 거친 후 SAP에 납품업체 등록 전 작성하는 것으로 모든 거래처와 작성을 하는 것이다.

5. 기본거래협약서 제2조의 규정을 보면 개별거래는 물품주문서 또는 개발의뢰문서가 도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SCM을 통해 전산으로 구매발주되어 납품업체가 SCM에 로그인하여 발주내역을 확인하면 물품주문서가 도달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서면으로 물품주문서를 보내지는 아니하였다.

6.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에는 SCM을 통해 구매발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중공업으로 발주되어 납품완료된 거래분을 월말에 취소함으로써 구매발주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의 구매발주는 중공업으로 되었으나 납품부품의 배송은 구매부품의 생산업체에서 청구법인으로 하였고, 납품시 소요되는 운송비도 생산업체가 부담하였다.

7. 청구법인으로 납품시 TOP카드에 기재된 납품업체 명의로 처리되므로 SCM을 통해 중공업에 발주된 품목은 중공업 명의로 납품되며, 사출품생산업체로 발주된 품목을 사출품생산업체 명의로 납품된다.

8. 쟁점법인 부품가 단가 품의서 작성시 생산업체 또는 쟁점법인과 가격협상은 하지 아니하고 원자재 가격과 연동하여 소요되는 중량에 따라 단가가 계산되므로 로직에 따라 자동계산한 금액으로 단가 품의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에게 지급하는 가격은 쟁점법인이 중공업에 지급하는 단가에 0.1%를 가산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0.1%는 기존부터 사용한 기준이어서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알지 못한다.

9. “쟁점법인 X월 지급내역”은 SAP에서 OOO 등으로 구매발주된 후 발주부품이 해당 업체 명의로 청구법인에 입고된 납품결과명세서 내역을 다운받아 매월말 작성하였는바, 이를 작성한 이유는 OOO으로 발주 및 납품된 부품을 월별로 정리하여 쟁점법인의 매출을 집계하기 위해서였다.

10. 2012.2.29. 발송된 “2012년 2월 마감 내역” 이메일 자료에 이를 받는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의 다이케스팅관련 알루미늄 잉곳 자재 담당자이고, OOO은 쟁점법인의 자재구매 담당자이며, 이메일로 OOO과 사출품생산업체 명의의 발주 및 납품 내역을 쟁점법인에 통보하는 이유는 쟁점법인으로 구매발주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품된 내역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이메일 발송자료를 토대로 SAP에서 월말에 OOO과 사출품생산업체 명의로 납품된 내역을 취소한 후 쟁점법인 명의로 발주 및 입고처리를 하였다.

11. 2012.3.12. 발송된 “2월 클레임 내역” 이메일 자료를 OOO에게 발송한 이유는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대한 귀책을 거래처에 통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이메일에 붙임으로 되어 있는 “20120131_CLAIM공제내역.xls”에서 귀책업체가 쟁점법인이 아닌 OOO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당초 SCM상의 발주와 납품이 쟁점법인이 아닌 OOO이었으므로 클레임 자료도 해당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 소속 직원 OOO의 문답형 진술서(2016.11.16.)상 OOO의 답변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월 초 청구법인으로부터 전월의 거래실적을 이메일로 받아 쟁점법인의 전산시스템인 통합물류시스템에서 품목별로 원재료 입고입력, 재공품으로 대체, 제품대체, 제품판매처리와 구매단가, 판매단가를 품목별로 전산에 입력하였고, 이메일을 받은 후 2~3일 이내에 전산입력을 소급하여 완료하였으며 실제 물품이 입고되고 출고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지시받은 대로 한 것이므로 실물 확인 없이 이메일 내용대로 전산입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2. 청구법인과 중공업 간의 거래 외에 다른 거래의 경우에는 구매팀에서 주문을 하고 실제 물품이 쟁점법인 자재창고에 들어오면 자재관리팀에서 실물 확인 후 전산에 입고입력을 하였다.

3. 청구법인으로부터 이메일을 받기 전에는 청구법인에 공급한 품목, 수량, 단가를 알 수 없으며, 통상 제품이 출고되면 생산팀에서 출고처리를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관련된 거래는 이메일로 자료를 받으면 출고처리를 사후에 소급해서 전산입력하였기 때문에 쟁점법인에서 출고처리한 사실이 없다.

4. 통상 물품구매시에는 쟁점법인 품질팀에서 구매물품 검사를 하고 통과를 하면 납품전표에 자재, 품질팀 담당자가 사인을 하며 자재팀 담당자가 전산에 구매물품 납품처리를 하는데, 중공업에서 매입한 물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자료를 받아 소급해서 입고처리를 한 후에 전산입력하였기 때문에 검수절차를 거치지 않아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출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SCM을 통해 OOO, 이 건 사출품생산업체에 구매발주하여 납품받은 쟁점품목①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매월 전산상 중공업, 이 건 사출품생산업체의 납품을 취소하고 쟁점법인의 납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면서 SAP의 자재납품결과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품목①에 대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거래가격은 중공업, 이 건 사출품생산업체의 가격에 0.1%를 가산하여 결정한 것으로 쟁점법인에게 기본거래협약서 제7조의 가격결정 협상권이 없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단가 품의서”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월 이메일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법인의 전산시스템인 통합물류시스템에 사후적으로 전산상 입고처리(거래처 OOO), 제품 판매처리(거래처 청구법인)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직원OOO이 쟁점법인의 직원OOO에게 보낸 이메일를 제출하였는바, 매월 송부된 이메일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며 그 내용은 해당 월의 쟁점법인 지급금액, 자재입고 상세내역을 송부하고 업체별 클레임 및 무상사급금액을 쟁점법인으로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아) 청구법인은 그룹 차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핵심인력을 재배치하면서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청구법인의 생산 및 품질관리 직원들 중 일부를 쟁점법인으로 전보 발령하였다고 하면서 2009.2.24.자 및 2009.6.30.자 각 발령문을 제출하였는바, 동 발령문에는 청구법인 소속 박천일이, 2009.6.30.자 발령문에는 청구법인 소속 OOO 등 18명이 각각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인사발령(사간전보)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쟁점품목①에서 대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으며 쟁점품목①의 하자에 대하여 직접 법적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하면서 이상발생 통보서, 회의록, 클레임 보상청구 문서, 거래처별 클레임 정리 자료, 청구법인의 중공업 및 쟁점법인에 대한 월별 클레임 자료, 쟁점법인 클레임 명세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OOO(주)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면서 완성차업체인 OOO가 자체적으로 정한 부품 가격이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은 따로 부품에 대한 가격결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OOO 주식회사 구매본부가 발송한 가격결정 합의서 및 이메일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2010.2.28. 이전에는 쟁점품목①에 대한 클레임이 연간 약 50건 발생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쟁점품목①의 품질관리와 하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한 결과 2010.3.1. 이후에는 클레임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쟁점품목①에 대한 클레임이 11건 발생하는 데 그쳤다고 하면서 2010.3.1. 이후 쟁점품목① 불량률 자료를 다음 <표>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실질거래”가 아닌 “끼워넣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12.11.15. 선고 OOO판결, 같은 뜻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거래①의 경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기본거래협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기본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물품공급협약서에서 쟁점법인이 공급할 물품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쟁점거래①은 물품공급거래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점, 비록 청구법인은 당초 전산상 쟁점법인이 아닌 중공업 및 이 건 사출품생산업체의 아이디로 발주하였으나 이후 쟁점법인은 매월 정기적으로 전산입력을 통해 중공업 및 이 건 사출품생산업체의 납품을 취소하고 쟁점법인의 납품으로 입력하였는바 이는 사후적으로 발주상대방을 쟁점법인으로 정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단지 최초 전산상 발주가 쟁점법인이 아닌 중공업 또는 이 건 사출품생산업체의 아이디로 되었다는 이유로 발주상대방을 쟁점법인이 아닌 OOO과 이 건 사출품생산업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상발생통보서, 회의록, 클레임 보상청구문서, 거래처별 클레임 정리자료, 청구법인의 중공업 및 쟁점법인에 대한 월별 클레임 자료, 쟁점법인 클레임 명세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품목①에서 대하여 품질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고 쟁점품목①의 하자에 대하여 직접 법적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법 제189조 및 제190조는 점유개정과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현실인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쟁점품목①이 쟁점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법인에게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쟁점거래①을 끼워넣기 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품목①에 대하여 일반적인 도소매업체와 같은 가격결정방식으로 가격결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주식회사 구매본부가 발송한 가격결정 합의서 및 이메일 등에 의하면 자동차 부품단가는 완성차업체가 직접 결정하여 부품공급업체나 그 하위의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므로 공급라인에 있는 업체들 중 부품의 수급 및 품질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업체들은 사실상 일반적인 도소매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가격결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거래②의 경우도 쟁점거래①과 거래형태가 다르지 아니하여 쟁점거래①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법인 입장에서 공급자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특별한 유인이나 동기가 없어 보이고, 실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탈루되거나 거래단계가 왜곡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를 끼워넣기 거래로서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