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에누리 또는 영업지원금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금액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에누리 또는 영업지원금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OOO이 2016.12.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 2013사업연도분 OOO, 2014사업연도분 OOO, 2015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과 2011년 귀속 OOO, 2012년 귀속 OOO, 2013년 귀속 OOO, 2014년 귀속 OOO, 2015년 귀속 OOO 합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이 가공의 원재료비 및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OOO 중 의약품 도매상 등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에누리 또는 영업지원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을 경정 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의약품 제조・판매환경 및 영업활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등의 의약품(일반・전문)을 제조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수백여개의 의약품 도매업자 및 약국(이하 “거래처”라 한다)에 판매하고 있고, 조사대상기간(2011년~2015년) 동안의 1년 평균 매출액이 약 OOO 정도의 소규모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이다. 일반적으로 제약회사는 제약회사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영업활동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영업(판매)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고, 해당 영업비용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며, 거래처와의 약정에 의하여 제품을 매입하는 거래처에 영업 관련 비용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거래처에 대한 지원 방법은 매출에누리 방식의 지원과 영업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는데, 두 방식 모두 각 거래처에게 지원하는 지원금비율(거래처별 매출액 대비 지원금액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실무적으로는 영업부 직원이 작성한 기안문서에 의하여 회사내부의 엄격한 통제와 결재과정을 거치는 등 모든 지원금은 회사가 설정한 영업활동 지원정책의 범위에서 철저히 관리되었다.
(2) 쟁점금액은 영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된 영업지원금이다. (가) 먼저, 매출에누리 방식의 지원으로,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할인(제외)한 다음 실제 회수하여야 할 외상매출채권보다 적은 금액만을 회수(회수하는 실제 외상매출금=외상매출금-할인금액)하고, 회계처리는 할인해준 금액을 원재료비 계정으로 처리하였는바, 거래처에 의약품을 공급하기 이전부터 결정되는 대손금액은 매출채권의 회수기간 및 회수방법과 관계 없이 무조건 결제 받지 않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어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할인금액은 청구법인에게 입금되지 아니하는 미회수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 과정에서는 할인해주기 전의 외상매출채권이 전액 입금된 것처럼 회계처리 한 다음, 실제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장부상으로만 입금 처리된 금액의 차이 즉, 회계상 가상으로 입금처리된 할인금액은 원재료비 구입으로 사용된 것처럼 전표처리 됨) (나) 또한, 영업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과 거래처간에 거래하게 될 개별 의약품별로 세금계산서상 판매단가와 현금지원할 단가를 구체적으로 약정한 다음,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약정액에 해당하는 현금지원 금액(청구법인은 ‘OOO’이라고 표현)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영업부 직원의 계좌로 이체하고 영업부 직원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거래처에게 지급하였으며, 회계처리는 출금의 용도가 영업 관련 비용이 아닌 외주가공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였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사업관련성)하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통상성)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수익관련성)이라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비용을 의미한다고 볼 때 청구법인이 의약품 도매상에게 지급(영업사원을 통한 지급액 포함)한 지원금은 법인세법상 통상성과 사업관련성 그리고 수익관련성 모두를 충족하는 손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쟁점금액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잘못이다. (가)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과 거래처가 거래 전에 약정한 바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에서 사전 약정한 금액을 차감하고 매출대금을 적게 회수한 금액이다. 단지 회계처리과정에서 매출에누리로 처리하지 않고, 마치 모든 외상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처럼 가상의 입금을 잡은 다음, 부족하게 입금된 금액을 다시 재료비 구입과 관련되어 지출된 것처럼 계정과목을 달리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①금액의 사실상 계정과목은 대손금 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대손금 또는 매출에누리인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따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①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나) 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과 거래처간에 사전에 약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출한 영업지원금으로, 지출이 발생되기 이전에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이 회사의 문서에 의한 철저한 관리 및 통제 속에 결정되었고, 모든 금액이 회사의 계좌에서 영업사원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영업사원이 쟁점②금액을 출금하여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쟁점②금액은 각 거래처마다 거래규모 등의 차이로 지원방법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비슷한 비율의 금액이 지출되었고, 지출처가 어디인지 즉, 그 귀속이 어느 거래처인지 분명하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쟁점②금액에 대한 귀속은 당연히 영업지원금이 지급된 거래처에 해당함에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재조사를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6년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약 1주일 후 청구법인의 회계총괄 임원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자살을 하는 불행한 사고가 있었고, 회사의 임원이 자살하자 세무조사는 일정기간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조사청은 물론 조사팀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하는 회사의 회계팀까지 제대로 된 세무조사가 불가능해 수 십만쪽 분량의 회계자료와, 엄청난 양의 전산자료 등을 통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조사당시 확인되지 못한 내용들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재확인이 필요하다.
(1) 청구법인은 적격 증빙 없이 쟁점금액을 가공의 비용으로 계상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 및 이의신청 당시에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업부 직원들에게 지급한 영업활동비 및 판매실적 수당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쟁점①금액은 매출할인(청구법인은 대손 또는 매출에누리라 표현), 쟁점②금액은 거래처에 지급한 영업지원금이라면서 일관성이 결여된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쟁점①금액OOO이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이라는 어떠한 증빙도 없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거래시작 전부터 일정금액을 받지 않기로 하고 거래를 하였다면 당초 거래할 당시부터 거래상대방인 의약품 도매상들에게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액만큼(실제 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판매가액 전체 금액(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명 ‘매출에누리’ 또는 ‘대손’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거래처에 공급한 약품의 판매금액 전체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약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법인과 도매상 간에 사전 공모(통정)에 의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도매상들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도록 하고, 도매상들에게 거짓 가공 원가를 계상하도록 하여 거래 상대방들로 하여금 조세를 포탈하도록 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에 해당할 뿐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L/D처 거래조건 및 품목사항’은 작성일자, 작성자, 거래기간, 거래당사자 간에 실무자나 관리자 또는 법인의 인감이나 서명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임의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이라 볼 수 없고, 이 서류는 청구법인과 의약품 도매상 간에 당초 거래 시 판매금액에서 일정액을 ‘매출에누리’로 공제 받기로 상호 합의하였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될 수가 없다.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가공의 원재료비와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금액은 OOO(쟁점금액)이고, 이에 대응하여 영업부 직원 및 그 친인척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OOO으로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현금의 지출이 없는 변칙적인 단순한 회계처리가 아닌, 실제 영업사원과 그들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지급된 금액이다. (다) 쟁점②금액 역시 거래처에 지급한 영업지원금이라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 및 각 지점의 영업부 직원들은 조사기간 중 일관되게 거래처에 영업지원금(일명 리베이트)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의신청 당시에도 쟁점②금액은 영업부 직원들에게 지급한 영업활동비 및 수금실적 수당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를 하면서 어떠한 거래처에,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한 영업지원금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쟁점②금액을 가공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영업지원금을 지급한 증빙자료로 ‘대량즉시 계좌대량이체’ 엑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상의 예금주는 거래처가 아닌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및 그들의 친인척들로 확인되고, 실제 거래처가 영업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②금액을 영업사원 등에게 이체한 후 영업사원 등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만약, 정상적인 영업지원금이라면 거래처 명의의 금융계좌로 직접 지급하면 될 것을 영업사원들과 그들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는바, 이는 쟁점②금액이 정상적인 영업지원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 제외된다’고 판시OOO하였다.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보험가 대비 15%~20% 인하된 가액으로 약품을 공급하기로 판매계약가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일명 ‘대손’과 ‘판듀알’이라는 명목으로 보험가 대비 40%내외의 영업지원금을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가공의 원재료비와 외주가공비라는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리베이트 자금 성격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면 위법한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이 되므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된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할인 및 영업지원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어떤 거래처에 얼마의 금액을 매출할인하고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였는지 아무런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영업부 직원 금융계좌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영업부 직원들은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 거래처 영업활동 등을 위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지급사유가 개개인이 급여 성격으로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현금으로 인출된 후의 사용처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다. (다) 가공경비 계상 행위 및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조사청이 이견이 없어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 되었음은 명백한 사실인바, 이와 유사한 의약품 제조․판매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관행과 관련한 가공경비 계상 등의 상황에서 법원은 리베이트의 구체적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리베이트가 아닌 귀속불분명 사외유출로 보았고OOO 이후 대법원에서도 리베이트의 손금부인 성격에 대하여 리베이트 금품 지급의 구체적인 거래처가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OOO하였으므로 업계의 관행 및 리베이트 해당 여부에 불문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실질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해당 금액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당연하다. (라)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사항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세무상 자산, 부채, 자본 계산의 정확성을 도모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적정히 계산하고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을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자에 대한 입증을 강제하려는 취지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공비용을 계상하였고 당해 비용과 관련된 현금 유출액의 실제 귀속자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금액을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 등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년~2015년 적격증빙 없이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이 소명한 자료, 대표이사 및 직원 등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영업활동비 또는 판매실적 수당으로 영업담당 직원들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하였으나 회계계정 과목을 달리하여 계상한 것뿐이라 소명하였고, 아래의 금융계좌 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이 적격증빙 없이 원재료비 및 외주가공비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금액을 영업부직원들에게 판매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사용처 및 사용증빙에 대하여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9.26. 작성된 아래의 문답서, 2016.10.31. 작성된 범칙혐의자에 대한 심문조서 및 2016년 11월 작성된 확인서). <2016.9.26. 작성된 문답서 주요 내용> OOO 3) 청구법인의 경리부과장OOO은 쟁점비용을 가공비용으로 계상한 방법에 대하여 진술(2016.11.2. 작성된 아래의 심문조서)하였다. OOO 4) 청구법인 직원들은 쟁점금액을 수금 실적 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받았고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으며 개인의 급여명목으로 가져가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조사종결보고서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과 청구법인이 법인세(2011~2015사업연도) 신고 시 제출하여 국세청 통합 전산망에 수록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매출액, 당기매입액・외주가공비를 비교한 결과, 쟁점금액은 매출액의 33.8%~45.1%를 차지하고, 쟁점①금액의 가공비율은 21.8%~45.7%, 외주가공비의 가공비율은 100%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은 영업지원금에 해당하는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제출된 두 가지 거래조건 서식 중 하나는 거래처내용(병원명, 도매상, 처방, 담보금액 등) 기재란과 품목별 사용량 및 거래조건 기재란이 나뉘는데, 거래조건 란에 약품명, 보험가 실수금가(계약가), 계약내용(인가, 선지원, 대손, 매출할인 등으로 구분)을 기재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고, 다른 서식에 의하면, 약품명, 보험가, 계약단가, 출하전 진행비율(인하율, 지원율) 대손 등을 기재할 수 있는 란이 구분되어 있다. (나) 위 거래조건표 등에 기재된 용어 등을 정리하여 제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대손 ▪대손에 해당되는 금액은 도매상의 판매 영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거래시작 전부터 받지 않기로 하고 거래한 금액이고, 개별 의약품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금액을 판매단가에서 받지 않기로 하는지에 관하여는 거래조건 내용 중 ‘대손’이라는 부분에 나타나 있음 ▪거래성립 전부터 즉,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이전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그 계약가로 거래하였다면, 받지 않기로 약정한 금액은 당초부터 할인해 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 지원금 ▪결재는 받지만, 사전에 약정한 금액을 다시 지원해주는 것으로 ‘선지원’ 또는 ‘지원율’ 등의 용어를 사용 ▪거래조건에 ‘선지원’이 25%라는 의미는 해당 약품의 거래액 중 보험약가의 25%를 도매상의 판매 영업활동을 위하여 현금으로 지원해준다는 의미 <예시> 보험가 1,000원인 약품을 인하율 15, 대손 10, 선지원 25의 조건으로 거래를 한다면, 보험가 1,000원인 약품을 판매단가 850원(세금계산서상 표시 금액)으로 판매하지만, 매출채권 850원을 전액 회수하지 않고 대손으로 결정된 100원이 제외된 750만 회수하며, 도매상의 판매 영업활동을 위하여 회수한 750원 중 선지원으로 결정된 250원을 다시 현금으로 지원 (다) 위 서식과 관련하여 거래처 중 OOO(약품도매상) 등과의 거래조건(2012.4.25. 작성), 거래명세서(2012년 5월), 세금계산서(2012년 5월) 등을 제출하였고 이를 반영한 주요약품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라) 기타 2011년~2015년 거래처별로 매출액, 인하금액, 지원금액, 대손금액 및 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현황, 거래처별 인수 약품리스트, 거래처별 거래원장, 출금전표, 일자별 기안문서(거래약정기간, 약정거래액, 선지원금액 등이 기재), 더존 데이터 전표 입력내역, 거래처에 대한 계좌이체내역 및 청구법인이 영업부 직원 등에게 송금된 예금거래내역서(엑셀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4)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세무조사과정에서 원시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을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호에서 매출에누리는 수익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출에누리는 판매 당시 품질(견본품과의 차이)․수량(부족) 및 인도․판매대금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당시에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전약정에 따라 당초부터 거래조건에 따라 할인해 준 금액이 있다면 수익금액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OOO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의 원재료비 및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이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거래처에 대한 기안문서, 거래조건 및 품목사항 등(샘플자료)에 의하면 구체적인 거래명과 함께 거래처에 대한 거래예상액, 거래조건과 관련된 계약단가, 인하율 및 지원율 등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계좌거래내역서에서 거래조건표상의 금액이 거래처에 직접 지급되었거나 간접적으로 지급된 내역이 일부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금액은 매출에누리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금액이 약품도매상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병원이나 약국에 귀속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를 불법리베이트 금액으로 보아 바로 손금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조사 당시 원시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쟁점금액에 대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 어 청구법인으로부터 그 지출여부 및 귀속이 확인된다는 원시증빙서류(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출금전표 및 입출금거래내역 등)를 제출받아 가공의 원재료비 및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쟁점금액 관련 지급 내역의 사실여부에 대한 거래처 조회․확인 등을 거쳐 쟁점금액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에누리 또는 영업지원금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이영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 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조에서 같다)
3. 부가가치세법제16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비의 범의)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과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