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117 선고일 2019.01.09

청구법인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책정방식으로 쟁점임원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19.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대표 이사 OOO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년 7월에 설립되어 OOO에서 전기‧전자 관련 부품업 및 센서개발‧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10.1.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연봉제 전환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 OOO(이하 “쟁점임원”이라 한다)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20.부터 2017.4.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임원의 급여가 쟁점퇴직금 정산 전‧후 모두 연봉제로 지급되었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 제4호(이하 “쟁점시행령규정”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상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6.19.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같은 기간 쟁점임원에 대해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퇴직금제도는 모든 임직원 중 OOO 외 3인에 대하여는 실제 퇴직시점 또는 중간정산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법인자금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불입)과 OOO 외 35인에 대하여는 매년 1개월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하여 이를 연간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임직원 개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불입)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모든 임직원에 대한 급여계약은 “연봉계약서”라는 형식으로 작성하였으나 OOO 외 3인에 대한 급여지급방식은 “연봉계약서”라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실질내용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의 급여계약”에 해당한다. 당초 쟁점임원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임직원들과 동일하게 연간 총급여 및 퇴직금상당액을 책정하고 매년 말에 퇴직금상당액을 퇴직연금(확정급여형)에 불입하여 추후 실제 퇴직시 또는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에서 쟁점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 역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근로계약 형태로 운용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연봉제와는 다르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는 규정과 국세청의 예규에 따라 쟁점임원이 현실적인 퇴직(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연봉제 전환)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퇴직금을 적법 타당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2016사업연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퇴직금은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금 중간정산 이전부터 쟁점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임원에 대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초 개인별 연봉인상률을고려하여 연봉액을 책정한 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어 근속연수나 연령 등에 따라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호봉제와는 다르다. (나) 연봉은 기본급, 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되고,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별도 지급되었으며, 청구법인의 2010~2013사업연도 연봉표와 2014‧2015사업연도 임금인상(안)표에 의하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연봉금액, 인상률 등이 기재되어 있어 정기적으로 미리 정해진 호봉표에 의해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형태의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쟁점임원의 2012년 총급여는 2011년에 비해 136%나 급증한 사실과 상여금을 제외한 쟁점임원의 2012년 월급여가 OOO원인 것에 비해 2013년 월급여가 OOO원으로 242% 급증한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의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체계가 근속연수 등에 따라 미리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호봉제에 의한 급여지급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쟁점임원과 경영기획이사 등의 문답서에 의하면 2015년의 급여체계 변화는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에서 향후 퇴직금이 없는 연봉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쟁점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에도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이고, 퇴직금 지급 유무는 연봉제 판단의 척도가 될 수 없다(OOO지방법원 2017.8.29. 선고 2017구합62557 판결 참조).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는 기존에 연봉제가 아닌 상태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연봉제 전환에 대한 것으로 이 건 퇴직금을 지급하는 연봉제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연봉제 전환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쟁점임원의 퇴직금 정산 이후에 새로 설계된 연봉제는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연봉제와 다를 바 없고, 연봉책정시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총액이 연봉으로 확정되므로 새로운 급여체계로서 연봉제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형식적인 전환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의 급여체계가 다른 임직원들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근로계약 형태로 운용되어 순수한 의미의 연봉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근무형태나 임금지급 체계에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지급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퇴직금 지급조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연봉제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의 종전 근로계약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이므로 연봉제가 아니라는 주장하나 퇴직금 지급유무는 연봉제 판단의 척도가 될 수가 없고, 쟁점퇴직금 중간정산 이전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음이 문답서, 연봉표, 임금인상(안)표 등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이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연봉제 전환 등의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퇴직금 지급 전후의 쟁점임원에게 적용된 급여체계가 연봉제임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임원의 문답서(2017.4.21.), 청구법인의 경영기획본부 상무이사 OOO의 문답서(2017.4.21.), 청구법인의 경영지원팀장 OOO의 문답서(2017.4.21.)를 제출하였고, 쟁점임원과 OOO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연봉은 청구법인 경영성과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2011년 OOO원에서 2012년 OOO원으로 증가(청구법인의 다른 임직원의 경우 0~15% 연봉 인상이 있었음)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임원퇴직금 한도 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임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2015년 9월과 중간정산 이후인 2015년 10‧11‧12월의 급여지급액이 OOO원으로 동일하여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이다. 다만, 쟁점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관련 불입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다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임원에게 2016.1.1.부터 적용되는 연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임직원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월급여액은 기본급, 연장근로 및 가산수당, 연구수당, 차량유지비, 식대로 구성되는 포괄임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개인의 업적과 경영성과에 따른 별도의 성과급 지급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구법인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매년 말 불입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2015사업연도의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년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적립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2015.10.14.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5사업연도 말 기준 청구법인의 임직원 총원 39명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35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쟁점임원을 포함한 4명에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를 아래 <표>와 같이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5.10.1.)에 의하면 쟁점임원을 포함한 임원들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제도 운영과 기본설계 및 방향을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연봉제 전환을 출석 주주 전원 찬성으로 승인 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기획관리본부에서 작성한 “연봉제 설계 및 운용방안(대표이사 및 임원)”에는 당초 임금총액을 연봉으로 묶고 법정수당 등에 포괄임금제도를 적용하고, 회사 전체 성과 달성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하고, 전년도 연봉에 기본인상률과 평가조정계수(A등급 1.5부터 E등급 0.6까지)를 곱하여 산정하며, 연봉제 이행과정을 2단계로 나누어 1단계에는 대표이사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고, 2015년은 현 급여총액을 단순 연봉으로 전환하여 1/12로 잔월 지급하며, 2016년부터 업적평가 결과를 연봉에 반영하여 연봉제 적용한 다음 2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임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쟁점시행령규정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쟁점시행령규정에서 ‘연봉제’는 근로자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능력중시형 임금제도를 의미하고, ‘연봉제로 전환함’이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급여 지급체계가 근속연수 등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월 급여를 지급하는 호봉제에서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수원지방법원 2017.8.29. 선고 2017구합62557 판결 참조).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 급여를 쟁점퇴직금 정산 전‧후 모두 연봉제로 지급하여 연봉제로의 전환이 없었음에도 쟁점시행령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체계는 “연봉계약”의 형식 외에 실질적인 연봉제가 실시되고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쟁점임원 외 3인에 대한 급여지급은 실제 퇴직을 대비하여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는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어 쟁점임원과 동일한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쟁점임원의 연봉제 전환을 승인하고, 쟁점퇴직금 지급의 절차적 적법성에 다툼이 없는 점, 쟁점임원 급여명세서를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인 2016년의 급여 세부항목상 연장근로 및 가산수당과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기본급이 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책정방식으로 쟁점임원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인 2015년 10월부터 쟁점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불입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퇴직금은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쟁점시행령규정을 적용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임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